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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 게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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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아청법도 문제지만 형법이 들어간 것도 말도 안되는게 27조 2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젤다의 전설 같은 게임도 불법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게 문제같네요. 게임에서 링크가 밥먹듯이 저지르는게 주거침입죄, 손괴죄, 절도죄이니까요
25.10.09 14:19

(IP보기클릭)220.126.***.***

mxhz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에 대한 형법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판사 개개인의 법해석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꼬꼬마 텔레토비 같은 작품이 아니고서야 범죄 표현이 안들어간 작품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 25.10.09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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