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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구상한 아청법 개정안
저는 현행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고칠 것을 제안합니다.
###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각 항목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마. 수간(獸姦) 행위
+바. 시간(屍姦) 행위
+사.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이나 성적피학증(性的被虐症) 등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 행위
#### 개정 내용
1.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의 신체 부위가 해당 조항의 다목 중 '신체의 일부'에 해당함을 명시함.
2. 신체 전부나 일부를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도 해당 조항의 다목 중 '신체의 전부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함.
3. 수간(獸姦)과 시간(屍姦)을 추가함.
4. 사디즘·마조히즘을 비롯한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를 추가함.
### 아청법 제2조 제5호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인쇄매체,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개정 내용
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를 시각적 표현물로 한정함.
2.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만 인쇄물을 넣음.
3.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함.
## 문답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검열 강화론: 실제 및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인쇄물을 넣자.
* 검열 완화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창작물을 제외하자.
이제 가상의 검열 강화론자와 검열 완화론자가 저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제 절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 가상의 검열 강화론자와 저의 대화
#### [질문 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
검열 강화론자: 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를 시각적 표현물로 한정한 거야?
차불휘: 현행 아청법이 정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또한 이미 시각적 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웹에서 공유되는 텍스트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로 된 것'인지가 불확실한데, 저는 전자 문서도 '화상·영상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여기는 일은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검열 강화론자: 텍스트는 시각적 표현물인가?
차불휘: 텍스트는 언어적 표현물이라고 봐야겠죠.
검열 강화론자: 그러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텍스트의 반포와 제조를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거야?
차불휘: 그런 텍스트가 음란물로 판정될 때, 이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어기고 음란물을 유포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음란한 텍스트를 인쇄 매체로 반포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제조·소지한 사람은 각각 형법 제243조와 제244조를 어기고 음란한 문서를 반포한 죄 또는 그럴 목적으로 제조·소지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반포하거나 제조할 때보다는 덜한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질문 1.2]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
검열 강화론자: 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는 인쇄물을 안 넣으려는 거야?
차불휘: 그런 개정이 만화가들에게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만화계에서 우려하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님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셨어요.
> 이와 관련 조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화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서 일단 철회를 한 것”이라며 “향후 토론회 등을 주최해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정교한 법안으로 재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2025)
일단은 실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인쇄물을 넣는 개정이라도 먼저 하는 편이 나아요. 그 뒤에 (1)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도 인쇄물을 넣거나, (2)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다음을 추가하면 돼요.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음화의 반포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가슴·엉덩이·항문·생식기·불두덩 등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마. 수간(獸姦) 행위
바. 시간(屍姦) 행위
사.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이나 성적피학증(性的被虐症) 등 이상 성욕을 채우는 학대 행위
#####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음화의 제조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앞선 조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 인쇄매체를 통한 그림·사진·만화·화보·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앞선 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질문 1.3]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음란성 요건
검열 강화론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추가하면,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창작물의 일부를 아청법이 허용하는 거 아니야?
차불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당 음란성 요건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된다고 해서, 이전에 불법이었던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일부가 합법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이미 음란물이기 때문입니다.
#### [주장 1.4]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定義上) 음란물이다
검열 강화론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차불휘: 일단 제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음란물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들게요.
##### 첫째 이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이전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이전 용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어요. 2020년 6월 2일에 아청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해당 개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개정이유
>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 주요내용
>
>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후략]
##### 둘째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중 정부가 유통을 막지 않는 것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창작물 중 정부가 유통이나 소지를 막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는 정부가 그런 작품을 음란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묘사했으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창작물의 보기입니다. 제가 영화 '그의 시선'과 만화 "황토빛 이야기"는 아직 안 봤어요.
###### 미국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The Diary of a Teenage Girl)'
이 영화에는 10대 여성인 주인공 '미니'가 자기 어머니의 남자 친구 '먼로'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 영화는 2015년 선댄스 영화제 촬영상과 동년 베를린 영화제 성장 영화 부문 제너레이션 14플러스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부모와 서먹서먹한 미니는 자신의 성욕에 눈뜸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먼로가 아이처럼 굴며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과 성관계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열망에 겁먹거나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자, 미니는 더 이상 남의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랑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미니는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여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성적 욕구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예술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유통과 시청이 보장돼야 마땅합니다.
###### 브라질 영화 '그의 시선(Hoje Eu Quero Voltar Sozinho)'
이 영화는 시각 장애인이자 10대 청소년인 주인공 레오나르두가 전학생 가브리엘을 만나면서 그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그린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2014년 베를린 영화제 테디베어 최우수 LGBT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 이 작품에 레오나르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 일본 애니메이션 '가구야 공주 이야기(かぐや姫の物語)'
일본의 고전 설화 "다케토리모노가타리(竹取物語)"가 원작인 이 애니메이션에는 '가구야'가 어린아이일 때 계곡물에서 수영하려고 옷을 벗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제작했고, 2014년 제38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특별명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 한국 만화 "황토빛 이야기"
제가 이 만화는 아직 안 읽었는데, 김동화 만화가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여성 청소년 주인공의 섹슈얼리티를 솔직하고 긍정적으로 다뤘대요. 영어로 번역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만화는 전자책 형태로 유통된 적이 없으므로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이 음란물로 판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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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불휘: 만약 아청법이 정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까지 들어간다면, 국립중앙도서관이 영화 '은교'나 '미니의 19금 일기'를 2025년 4월에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정의상 음란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장 1.5] 음란성 요건을 명시한 정의는 그러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검열 강화론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고"라는 요건을 추가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가 그런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한 이유가 뭐야?
차불휘: 예를 들어, '푸른 바닷가재'와 '외골격이 있는 푸른 바닷가재'는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이는 모든 바닷가재가 외골격이 있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명시한,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는 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정의와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이는 모든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정의상 음란물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제가 이 주장의 증명을 린(Lean) 증명 보조기의 언어로 서술해 공유하겠습니다. 증명 보조기[proof assistant]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증명을 형식 증명[formal proof]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증명 보조기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추측 1.6]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은 음란하다
검열 강화론자 A: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물이 아닌 게 존재한다면, 그런 표현물은 현행 아청법이 규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차불휘: 한국에 그런 표현물은 없는 듯해요. 다시 말해, 저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이 예외 없이 모두 음란하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검열 강화론자 B: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
차불휘: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2256절 8조에서 정의된 '아동 ㅍㄹㄴ그래피'는 음란성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동 ㅍㄹㄴ그래피가 음란하지 않더라도 그런 시각적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처벌받아요.
그래서 "한국 현행법상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물이 아닌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런 표현물은 존재하지 않겠죠?
## 가상의 검열 완화론자와 저의 대화
#### [질문 2.1] 가상 표현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뺄 수 있는가
검열 완화론자: 그냥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모든 창작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면 안 돼?
차불휘: 그런 아청법 개정안은 발의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검열 완화론자: 어째서?
차불휘: 헌법재판소는 2015년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2013헌가17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시청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것은 아님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죠. (헌재 2015, 418)
따라서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창작물 중에서 음란한 것을 제작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아청법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창작물이 음란하지 않을 때, 그런 작품의 제작·유통·소지는 지금도 허용되고 있어요.
검열 완화론자: 그럼 아청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 되지.
차불휘: 헌법재판소가 현행 아청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작아 보여요. 이를 원하는 여론이 지금 크게 일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 [질문 2.2] 남성 아동의 신체 일부를 노출한 디지털 그림
검열 완화론자: 네가 제안한 개정안은 수영복 하의만 입은 가상의 남성 아동을 묘사한 디지털 그림도 아동 성 착취물에 포함하는 거 맞지?
차불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그림이 남성 아동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도 않고, 상반신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음란하게' 노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 성 착취물이 아닙니다.
#### [질문 2.3] 음란성 요건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한 이유
검열 완화론자: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하든 안 하든, 해당 개념의 외연(外延)은 바뀌지 않지?
차불휘: 네, 맞아요. 제가 주장 1.5에서 설명했듯이, 두 정의는 논리적으로 동등해요.
검열 완화론자: 그럼 음란성 요건을 그 정의에 명시하더라도, 그런 개정을 한 보람이 없을 텐데?
차불휘: 논리의 측면에서만 두 정의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아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검찰·경찰·법원은 문제가 되는 성적 표현물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질 때 그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그 표현물이 어떤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님을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이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소지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음란성 요건이 명시된다면, 피고인 측의 이런 항변은 재판 과정에서 이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질문 2.4] 한국 법에서, 어떤 창작물이 음란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검열 완화론자: 대체 뭐가 음란물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차불휘: 우선 한국 법에서의 음란성 요건을 살펴보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입니다.
1.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함
2.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함
3.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함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든 성적 표현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만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므로(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표현물의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
> 나아가 음란물이 그 자체로는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더라도, 음란 표현이 이러한 표현들과 결합됨으로써 상당한 방법으로 그 해악이 해소되거나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결합 표현물에 의한 표현행위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다. (헌재 2023, 118-119)
콘텐츠 창작자나 소비자가 이런 요건들을 숙지하더라도 뭐가 음란물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어렵죠. 결국 무엇이 음란물인지, 특히 무엇이 가상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인지는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창작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표현을 음란 표현과 결합한 것이라면, 그 창작물은 용인될 수도 있습니다.
#### [제안 2.5] 음란물이 아닌 창작물을 찾고 검토하기
차불휘: 저는 아청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이 다음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1.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의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묘사했으나, 지금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창작물을 찾고 그 내용을 검토한다.
2. 단지 그 창작물의 성적 표현의 수위만 조사하지 말고, 해당 작품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따진다.
#### [질문 2.6]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는 왜 금지되는가
검열 완화론자: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가 금지되는 이유가 뭐야?
차불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물의 반포·제조가 형법에 따라 금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음란물
* 주된 보호 법익: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
* 부차적 보호 법익: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
>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22장 풍속을 해하는 죄에 간통죄, 음행매개죄, 공연음란죄와 함께 음화등의 반포등죄(제243조), 음화등의 제조등죄(제244조)가 규정되었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형법이 개정될 당시 형법 제22장의 명칭이 ‘성풍속에 관한 죄’로, 벌금의 단위가 ‘환’에서 ‘원’으로 변경되었고, 음란한 물건의 하나로 ‘필름’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상영’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새로 규정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와 함께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한다. (헌재 2013, 416-417)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 등이 아청법에 따라 금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 보호 법익: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함
> 심판대상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시청 등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헌재 2015, 418)
2025년 4월 22일에 공포되고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31호)의 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참고 문헌
* 김정재. 2025. "[단독] "이럴거면 공산주의 해" 비판에…野, 만화책 아청법 급철회." *중앙일보*, 2025년 2월 4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150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시행. 법률 제17338호, 2020. 6. 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20성보호에%20관한%20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5. 4. 22. 시행. 법률 제20931호, 2025. 4. 22.,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아동·청소년의%20성보호에%20관한%20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 8. 14. 시행.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20이용촉진%20및%20정보보호%20등에%20관한%20법률
*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176 결정. 판례집 25-2상, 413.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등 결정. 판례집 27-1하, 402.
*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305 결정. 판례집 35-1상, 113.
* 18 U.S.C. § 2256 (2018). https://uscode.house.gov/view.xhtml?hl=false&edition=2023&req=granuleid%3AUSC-2023-title18-section2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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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상의 캐릭터를 성적으로 다루는 창작물 중 음란물은 제작과 소지가 아청법에 따라 금지돼요. 따라서 그런 창작물이 법적인 의미에서 음란한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15) | 25.04.25 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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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노7411 판결: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4%EB%85%B87411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5743 | 25.04.25 2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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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요청하실 계획인가요? | 25.04.27 1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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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으로 변호사 및 만화연합등 많은 분들과 함께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 25.04.27 1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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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럼요. 다만 저는 헌재가 현행 아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헌법 소원이 좋은 전략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 25.04.27 1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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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략 같지 않은 건 제가 맡고, 좋은 전략은 다른 분들이 맡고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같은 목표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 25.04.27 1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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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유로, 저는 인쇄물을 넣을지 말지도 창작쪽에선 큰 의미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거치지 않고 원고지에 바로 그리는 창작자가 아니라면. 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표창원 전 의원이 그전에 꺼냈던 말처럼 음란물 합법화부터 다시 논의해봐야 하는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아청법이 그대로 있으면 한국 창작자가 예술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청법을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외의 완성품 일부가 예외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죄인의 선을 왔다갔다했는데 아직 걸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 25.04.29 0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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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란성은 표현물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관찰하고 평가해 따지는 개념임을 언급하겠습니다. > [전략]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후략] (헌법재판소 2023. 2. 23. 2019헌바305, 판례집 35-1상, 117) 이제 댓글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 '예술적으로 만들면 음란하지 않으므로 OK'라는 건 아청법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 왜냐면 일반적으로 예술성을 판별하는 건 세상에 완성품을 선보이는 그 순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아청법은 완성되기 이전, 시작의 시작점에 있는 그림 한장만 딱 그려본 순간이라도 이론적으로는, 법조문대로라면 위반 이미지 시청or소지or제작자가 됩니다. > > 1. 200페이지짜리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장의 한 컷 이미지가 2D아청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미완성 작업중이라도 그게 발각되는 시점에서 그 예술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성되지도 않은 일부분의 예술성을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일단 창작자가 작품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작품의 내용을 콘텐츠 소비자나 경찰이 미리 알아차리는 일은 드물다는 점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으니, 이를 가정해 볼게요.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작품을 구상하며 적은 메모나 스토리보드(콘티)를 통해 그 작품의 내용을 콘텐츠 소비자나 경찰이 짐작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창작자는 충분히 자신의 작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2. 가구야히메든 뭐든 간에 '완성되면 명작 취급될'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미지 중 일부만 딱 잘라서 악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2D아청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한국 애니메이터가 하청작업하고 납품을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칩시다. (당연히 본 애니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에 걸리면 하청작업자가 그 이미지의 예술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제가 밝혔듯이, 작품의 음란성은 그 작품의 일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하청 작업자의 작업물만 보고 작품 전체의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경찰은 아마 그 작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하청 작업자의 작업물 말고도 다른 작업물을 봐야겠죠. | 25.04.29 0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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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람을 제대로 그리려면 사람을 그리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연령불문하고 옷을 입히기 전에 옷을 벗은 이미지부터 그려보고 그 위에 옷을 덧입히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작업과정 혹은 훈련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발각되었다면, 혹은 연습해본 이미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죄인입니다. 걸리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론 죄인이었다 아니었다 하는 상태를 왔다갔다해야 합니다. 자신의 그림 실력을 키우기 위해 가상 또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묘사한 그림이 반드시 음란물로 판정될 거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그림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언제나 여겨지리라고 단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 4. 그림을 그릴 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는지 레퍼런스 서칭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이 매력적이라서 찾아봤던 작가의 픽시브 작업물중에 2D아청법 위반물도 있었다면? 그걸 본 순간 이미 죄인입니다. 아니면 성실하게 신고해서 그 픽시브에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합니다. 리얼아청물은 검색만 좀 한다고 이렇게 쉽게쉽게 보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해외의 2D창작자들이 모여서 실력을 자랑하는 픽시브 같은 곳이 이런 가능성에서 자유롭긴 힘들 겁니다. 픽시브보다 안전한 웹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다른 자료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프리츠 스키더의 "미술 해부학 자료집"은 남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 비례를 다뤘어요. * 프리츠 스키더, "미술 해부학 자료집":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1226430 아이나 청소년을 그린 미술 작품을 도록이나 미술 전람회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 그리고,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신화 연재중에, 즉 당시에 가까운 1998년 헌재판결 기준으로 음란물이란 하등의 문학, 예술,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천국의 신화가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공방이 이어졌던 겁니다. > 천국의 신화가 제대로 완결된 이후에야 그게 예술성이 있는지 작품성이 있는지 완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해당 사건 이후 창작의욕을 잃은 이현세 작가님은 천국의 신화를 많이 축소해서 끝냈다고 하니 제대로 완결된 모습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을 고려하면, 앞으로 검찰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 25.04.29 0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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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031481018723 링크의 기사 중에서: > 문무일 검찰총장이 20여년 전 ‘천국의 신화’ 사건을 두고 만화가 이현세 작가에게 사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2017년 총장 취임 직후, 이 작가를 찾아가 검찰을 대신해 당시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 적어도 아청법이 그대로 있으면 한국 창작자가 예술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청법을 피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외의 완성품 일부가 예외적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죄인의 선을 왔다갔다했는데 아직 걸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제가 김동화 만화가의 "황토빛 이야기"를 언급했을 텐데요? 그 작품은 그저 29년 동안 운이 좋아서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 25.04.29 0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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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완성 시점에서 징역범죄 취급되더라도 안 들킬테니 괜찮다는 말을 지적이라고 하신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1 2. 완성 이후에도 인정받으려면 난이도가 꽤 있을 예술성을, 완성도 아직 안 된 작업중 상태에서도 말만 잘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화술이 부족하면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의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혹은, 말을 잘 해서 최선의 전달을 했더라도 상대가 ‘나는 그걸 예술이라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징역형의 대상이 되는 법이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작가 자신은 예술을 만들려고 했지만 완결되기도 전에 음란성 시비가 붙은 천국의 신화의 사례를 이 맥락에서 떼놓고 ‘앞으론 판검경이 착한 판단을 하길 바랍시다’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현세 정도 관록이 되는 사람이 작품을 웬만큼 만들고 설명을 웬만큼 해 봐도 한 번 잘못 걸리면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된다는 근거 사례로 가져온 겁니다. 3. 아청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표현 수위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가치에 의해 음란물이 아니므로 OK인 작품을 만들면 될 거라는 본문 내용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맥락에서 쓴 겁니다. 표현 수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술적이므로 OK인 작품을 목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포즈 각도 형상을 단 한 번의 연습도 없이 처음 그리자마자 예술품의 일부로 완성하는 건 일반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천재라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수준의, 소설가가 초고도 없이 본문을 바로 집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수준의 뜬구름을 한 번 잡아보라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연습 없이 그려본 그림의 예술성이 부족하면 그 순간 최소 징역형의 대상이 될 위험을 안고. 4. 앞으로 픽시브 평생 안 보고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라면, 포트폴리오에 목숨 걸어야 될 신생 2D작업자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대만에서 통하는 그림체가 주력이라면 대체불가능한, 상업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던 곳이었기에 자기 작품의 출처로든 남의 작품의 출처로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위가 이어져 온 겁니다. + ‘죄인의 선을 왔다갔다’한다는 게 어떤 맥락인지는 위에 전부 설명해놨는데 떼놓고 완성품을 꺼내오셔도 딴소리밖에 안 됩니다. 작업중인 표현물이 시청 소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에서 풀어놓은 건 황토빛 이야기가 완결되고 한참 이후의 아청법부터입니다. 그 전에 예술성 판정을 받은 작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청법 시점 이후 앞으로의 작업자가 예술성 판정을 받기까지 어떤 작업과정을 거쳐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 25.04.29 1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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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완성 시점에서 징역범죄 취급되더라도 안 들킬테니 괜찮다는 말을 지적이라고 하신 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전제가 잘못됐어요. 해당 창작자가 음란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작품 창작이 중범죄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작품이 미완성 상태이든 아니든요. | 25.04.29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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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표현 수위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가치에 의해 음란물이 아니므로 OK인 작품을 만들면 될 거라는 본문 내용이 전제입니다. | 25.04.29 1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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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치를 갖는 작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는 제가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성애물 창작 활동은 중범죄로 취급될 것이다."라는 전제는 저 말고 K땅 님의 전제예요. | 25.04.29 1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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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도 덜 끝난 작품의 일부 이미지도 높은 가치를 가질 것인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이후에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그 작업자가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어떤 작업과정을 거쳐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 25.04.29 1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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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자가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그가 작품을 구상하며 적은 메모나 스토리보드(콘티)를 통해 그 작품의 내용을 콘텐츠 소비자나 경찰이 짐작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도 창작자는 충분히 자신의 작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도 그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는 논할 수 있다고 제가 앞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작품이 '높은'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이 '하등의' 가치를 지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 주세요. | 25.04.29 1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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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현세 정도 관록이 되는 사람이 작품을 웬만큼 만들고 설명을 웬만큼 해 봐도 그걸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음을 가져온 겁니다. | 25.04.29 1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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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파일] 이현세씨 '천국의 신화' 무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9412https://www.joongang.co.kr/article/109412 > 헌재는 지난해 2월 음란성과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화를 불량만화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한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해 "불량 만화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은 '불량 만화'의 개념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걸요. | 25.04.29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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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한국인이라는 사람의 의식이나 인식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인식이 잘 판단해주길 바라기보단,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의식 같은 인식일 때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 25.04.29 1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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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완성 이후에도 인정받으려면 난이도가 꽤 있을 예술성을, 완성도 아직 안 된 작업중 상태에서도 말만 잘 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화술이 부족하면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의 대상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깔고 계십니다. "작가가 말만 잘하면 자기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정확지 않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면서 적은 메모, 서사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한 참고 자료, 스토리보드나 스케치 등은 '작가의 말'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완성 작품의 음란성 판단 과정은 단지 말발로 좌우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 3. [전략] 표현 수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술적이므로 OK인 작품을 목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포즈 각도 형상을 단 한 번의 연습도 없이 처음 그리자마자 예술품의 일부로 완성하는 건 일반적으론 불가능합니다.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천재라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수준의, 소설가가 초고도 없이 본문을 바로 집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수준의 뜬구름을 한 번 잡아보라는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연습 없이 그려본 그림의 예술성이 부족하면 그 순간 최소 징역형의 대상이 될 위험을 안고. 자꾸 '높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 작품'과 '하등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 작품'을 혼동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등(何等)'은 '아무런'이나 '아무'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 25.04.29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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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같은 의식 같은 인식일 때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거죠. 이 점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나, 음란물의 반포와 제조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딱히 더 고칠 구석이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법 집행과 법원의 판결이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들게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루리웹에 미소녀 캐릭터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그림을 올렸다면, 이 작가가 처벌받기를 바라는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많겠죠. 따라서 그들은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저도 국민 정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류의 그림이 못마땅하고요. | 25.04.29 1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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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파일] 이현세씨 '천국의 신화' 무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9412https://www.joongang.co.kr/article/109412 링크를 중복해서 올렸네요. 다음 링크가 올바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09412 | 25.04.29 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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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등의..'에서 천국의 신화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제 첫 댓글에도 나와 있듯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신화 연재중에, 즉 당시에 가까운 1998년 헌재판결 기준으로 음란물이란 하등의 문학, 예술,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천국의 신화가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공방이 이어졌던 겁니다.' 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는 것도 천국의 신화에서 이현세 작가님의 법정 공방이 기준입니다. 좀더 피부에 닿는 사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지금은 아청법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별도로 저는 연령등급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등급제도의 기본관념을 연장해서 전 연령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서 수위 높은 그림을 올렸을 때 제재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해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연령등급의 기본관념을 연장한 개념으로) 사이트 워닝 차단까지도 기본적으론 제가 명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에 반대할 논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성인인증시 성인사이트는 워닝 차단을 열어주는 시스템을 더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개선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청법과는 별개입니다. 루리웹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하든 간에, 공표된 작품의 음란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아청법은 업로드나 공표 단계 이전부터 발생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어 본문의 창작자 부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 25.04.29 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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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앞으로 픽시브 평생 안 보고 살면 안 되냐는 이야기라면, 포트폴리오에 목숨 걸어야 될 신생 2D작업자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중국일본대만에서 통하는 그림체가 주력이라면 대체불가능한, 상업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던 곳이었기에 자기 작품의 출처로든 남의 작품의 출처로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지위가 이어져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픽시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제가 논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픽시브를 잘 모릅니다. https://www.reddit.com/r/Pixiv/comments/jn3ws8/comment/gdefaqw/?utm_source=share&utm_medium=web3x&utm_name=web3xcss&utm_term=1&utm_content=share_button 링크의 댓글 가운데: > As far as NSFW... that's all on you. There's a setting to allow it to show or not, though there is plenty of arts that are very much borderline R-18. Either way, what you are looking at at any time is up to you entirely. > 아청법 시점 이후 앞으로의 작업자가 예술성 판정을 받기까지 어떤 작업과정을 거쳐야 되느냐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그 대신에 보기를 하나 들게요. 과연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와 그 원작 만화 "10대 소녀의 일기"처럼 여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이 2025년 이후의 한국에서도 만들어질까요? 저도 이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작품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유통과 시청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술가들과 페미니스트들이 한국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국의 어떤 만화 작가가 그런 작품을 만들고자 자신의 창작 노트에 아이디어를 꾸준히 기록하고, 작품의 줄거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콘티(스토리보드)를 작성하면, 그 작가가 두려움에 떨며 그 만화를 창작할 이유는 별로 없을 듯해요. 이른바 '깨어 있지[woke]'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여성·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작품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좋든 싫든 현실이 이렇습니다. | 25.04.29 1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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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등의..'에서 천국의 신화 이야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는 제 첫 댓글에도 나와 있듯 >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신화 연재중에, 즉 당시에 가까운 1998년 헌재판결 기준으로 음란물이란 하등의 문학, 예술,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가치도 지니지 않는 것이어야 하는데 천국의 신화가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다는 공방이 이어졌던 겁니다.' > 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작품을 설명하는 것도 천국의 신화에서 이현세 작가님의 법정 공방이 기준입니다. 결국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2025년 이후에도 성적 표현의 수위가 "천국의 신화"와 비슷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작품성이 있는 창작물을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적습니다. > 루리웹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벌하든 간에, 공표된 작품의 음란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아청법은 업로드나 공표 단계 이전부터 발생 자체를 범죄화하고 있어 본문의 창작자 부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됨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죠. 아청법은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한 것만 유통과 제작을 금지한다고 제가 주장했잖습니까? "아청법은 음란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시각적 표현물의 창작이 진행되는 일도 범죄화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제 글 '아청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주장 1.4의 첫째 이유를 한 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이전 용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어요. 2020년 6월 2일에 아청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7338호)이 되면서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는* 바뀌지 않았어요. | 25.04.29 1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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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아청법은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표현물 중에서 음란한 것만 유통과 제작을 금지한다고 제가 주장했잖습니까? "아청법은 음란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시각적 표현물의 창작이 진행되는 일도 범죄화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아청법은 음란성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건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입니다. ‘공표된 작품의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부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처벌’하는 건 아청법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청법은 그것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 ‘아청법 때문에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국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표현 수위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가치에 의해 음란물이 아니므로 OK인 작품을 만들면 될 거라는 본문 내용’을 전제로, 저의 첫 댓글부터 길게 설명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의는 바뀌지 않았겠죠. 이전에도 그 문제는 존재하고 있었고, 개선안을 통해 그 부분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전달해야 할 것 같아서 첫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 결국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로 판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2025년 이후에도 성적 표현의 수위가 "천국의 신화"와 비슷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작품성이 있는 창작물을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볼 이유는 적습니다. 검찰이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실제로는 불량 만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천국의 신화를 옭아내는 법이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는 기사를 증명지향언어님이 위에서 댓글로 링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달라졌을 뿐 한국 사람의 인식이나 의식이 달라진 건 아니잖냐고 답했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나 법은 고칠 수 없다고까지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흐름에 맞습니까? > 이른바 '깨어 있지[woke]' 않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여성·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다루는 작품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좋든 싫든 현실이 이렇습니다. 인식하는 현실이 그러하시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더 붙이겠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밝히신 부분을 굳이 들쑤시는 취미도 없으니 같은 이야기를 더이상 반복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25.04.30 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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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은 음란성 여부와 상관없이’라는 건 제가 한 적도 없는 말입니다. > ‘공표된 작품의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부적절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처벌’하는 건 아청법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K땅 님의 주장이 앞엣것이 아니라 뒤엣것이라면 더더욱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집니다. 음란물의 개념은 판례로 정립됐으나, '부적절한 이미지'는 K땅 님이 도입하신 용어 같은데요? 그 용어의 정의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검찰이 판단을 잘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실제로는 불량 만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천국의 신화를 옭아내는 법이 위헌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가 되었다는 기사를 증명지향언어님이 위에서 댓글로 링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달라졌을 뿐 한국 사람의 인식이나 의식이 달라진 건 아니잖냐고 답했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나 법은 고칠 수 없다고까지 답하셨습니다. >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흐름에 맞습니까? 법이 달라졌을뿐더러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해당 사건을 두고 이현세 작가님에게 사과했다는 점은, 검찰이 그와 비슷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기 어려워졌다는 의미잖아요? 한국인의 인식이나 의식이 20여 년 전과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해도, 법과 검찰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이게 왜 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나요? | 25.05.02 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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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아동·청소년 표현물의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모든 창작물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게 루리웹 포함 대부분의 입장인데 ㅋㅋ 모두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남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말고도 많은 사람으로 이뤄져 있어요. 그중에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소지한 자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한국 페미니스트들도 있죠. > 실제로 저 조항때문에 아청법이 희대의 악법이라고 개정해야한다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저러면 개정하는 의미가 있음? 시작부터 창작물 포함 못박고 가는게 개정안이라면 별로 찬동 못받을듯 열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한 걸음도 걷지 않겠다는 태도는 너무 비타협적입니다. 음란성 요건 중 표현물이 가치를 지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을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정의에 명시하자는 제안을 왜 여태껏 아무도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개정 사항은 제가 미국 법전 2018년 V증보판 18편 1466A절 a조 2항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한 것입니다. * 18 U.S.C. § 1466A (2018). https://uscode.house.gov/view.xhtml?hl=false&edition=2023&req=granuleid%3AUSC-2023-title18-section1466A&num=0 > 그리고 왜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필요함? 그냥 국회의원들 설득해서 토론회를 거치든 뭘 하든 해서 개정안 내놓으면 되는거 아님? 헌법재판소는 무슨 왕위에 군림하는 기관임? 법 개정할때 무조건 헌법재판소 의견 통해서 헌법재판소 허락 받고 개정해야함?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얘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에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 등을 중한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어요.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3) 그 결정을 무시하고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합법화하자는 국회 의원이 존재할까요? 어느 당에도 없을걸요. 그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 두려울 테니까요. 그런 의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그 의원은 법조계·학계·언론·시민의 엄청난 공격에 맞닥뜨릴 겁니다. 저는 남성 위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용자 중에서, 그 공격에 대응할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한 사람을 못 봤어요. 대체 그 의원이 뭐 하러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한 아청법 개정안이 현실적이에요. | 25.05.21 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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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알겠음. 그럼 그 가치 판단 여부는 누가 정하는데? 또 판사 재량임? | 25.05.21 1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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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입장에서 보면 너도 검열 강화론자랑 다를거 1도없음ㅋㅋㅋ 민주당 그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 왜 철회했는지 알기나 함? 현행 표현물을 아청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상황에서 인쇄물까지 처벌 범위에 쳐 넣으려고 하니까 서브컬쳐 향유하는 집단이랑 만화업계에서 난리가 나서 뺀거지 만약에 표현물을 아청법 범위에서 제외하고 인쇄물 포함했으면 이 시달이 났겠냐? 그리고 아까부터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거리는데 ㅋㅋㅋ 페미니스트들 의견은 무섭고 관련 업계 종사자 및 만화가들 및 서브컬쳐 향유하는 집단들 의견은 안무섭다 이거지?? | 25.05.21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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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법조계·학계·언론·시민의 엄청난 공격에 맞닥뜨릴 겁니다 <- 그니까 토론회 열자고 | 25.05.21 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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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그딴걸 개정안으로 주장할거면 그냥 개정하지마라 ㅋㅋㅋㅋ 제작자가 가치있다고 생각해봤자 판사입장에서 볼때 지가 야하다고 생각하면 제작자 의견 개싸그리무시하고 음란물 너 유죄! 땅땅 쳐 내릴거 안봐도 비디오니까 ㅉ | 25.05.21 14:47 | |
(IP보기클릭)203.246.***.***
그리고 이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4년도 새누리당 주도로 아청법 표현물 포함해서 발의했을때 표현물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표현물 제외한 개정안 발의했는데 당시 거대여당 새누리당때문에 나가리된건 어케생각함? 그 최민희 아직 현역이고 이재명 나팔수 아님? 더불어민주당 정책시민단? 이라며 내가 알기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검열 완화 및 폐지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니 개정안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먹을거같은데? 진지하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민주당 입당해서 최민희 의원한테 다시한번 의견 개진할거다 페미니스트들도 여성 의원이라 함부로 못대할걸? | 25.05.21 14:50 | |
(IP보기클릭)203.246.***.***
페미 의견은 무섭고 https://www.komacon.kr/b_sys/index.asp?b_mode=view&b_code=19&b_sq=3413&s_cate=&s_fld=&s_txt=&nowPage=100 관련 직종 종사자 의견은 안무서움? 또 이 문화 향유하는 집단들 의견은 안무섭고? | 25.05.21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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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래됐어요. 무려 13년 전 글이잖아요. 최근의 자료는 없나요? | 25.05.22 0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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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알겠음. 그럼 그 가치 판단 여부는 누가 정하는데? 또 판사 재량임? 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검경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이 무엇인지를 각 기관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민주당 그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 왜 철회했는지 알기나 함? 현행 표현물을 아청법 범위에 포함시키는 상황에서 인쇄물까지 처벌 범위에 쳐 넣으려고 하니까 서브컬쳐 향유하는 집단이랑 만화업계에서 난리가 나서 뺀거지 만약에 표현물을 아청법 범위에서 제외하고 인쇄물 포함했으면 이 시달이 났겠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아청법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그런 인쇄물이 음란물로 판정돼서 그 창작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나요? 법정형을 덜 중한 것으로 바꾸기만 바라는 건가요? 문제의 핵심은 음란물이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명하니까 그제야 이를 깨닫는 분들이 생기더군요. > 진지하게 그딴걸 개정안으로 주장할거면 그냥 개정하지마라 ㅋㅋㅋㅋ 제작자가 가치있다고 생각해봤자 판사입장에서 볼때 지가 야하다고 생각하면 제작자 의견 개싸그리무시하고 음란물 너 유죄! 땅땅 쳐 내릴거 안봐도 비디오니까 ㅉ 제 글의 [주장 1.4]에서, 제가 미국 영화 '미니의 19금 일기', 브라질 영화 '그의 시선', 일본 애니메이션 '가구야 공주 이야기', 한국 만화 "황토빛 이야기"를 예로 들었잖아요. 이런 작품들을 참고하면 무엇이 가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리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홍각의 판도라' 같은 전자 만화는 어린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을까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 그리고 이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4년도 새누리당 주도로 아청법 표현물 포함해서 발의했을때 표현물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표현물 제외한 개정안 발의했는데 당시 거대여당 새누리당때문에 나가리된건 어케생각함? 그때 저는 수능을 준비하느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 지금의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최민희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인쇄물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반포·제조·소지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25.05.22 01:24 | |
(IP보기클릭)222.111.***.***
> 더불어민주당 정책시민단? 이라며 내가 알기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검열 완화 및 폐지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오히려 니 개정안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먹을거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전국여성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 검열 강화를 주장하는 청년 여성이 많을걸요.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점은 잘 아시죠? > 진지하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민주당 입당해서 최민희 의원한테 다시한번 의견 개진할거다 > 페미니스트들도 여성 의원이라 함부로 못대할걸? 너무 늦었어요. 11년이나. 정말 최민희 의원님이 과거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25.05.22 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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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stasia.org/campaign/doll-ban-korea/ 해외단체에서 한국 아청법 지적하고 시정 재고하라는 내용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실제 사람과의 성교동의연령보다 더 높은 “인형동의연령”을 만드려 합니다. 이 비합리적인 제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두 개의 개별 개정안(의안 2107951 및 의안 2107275)을 통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법은 한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에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안은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리얼돌의 판매 또는 소유를 범죄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그것들을 실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비윤리적이고 실행 불가능하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리얼돌은 성장이 끝난 18세를 닮았다고 식별할 수 있으므로) 위헌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이미 “여성의 몸을 본 뜬 전신 인형”의 수입을 막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리얼돌이 음란물과 같은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돌은 사적으로 사용하는 장난감이고, 제3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안 2107951과 의안 2107275는 청소년을 닮은 리얼돌을 금지하면 실제 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리얼돌이 성적 학대나 성적인 끌림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주요 전문가들은 리얼돌이 실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안도감을 줌으로써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 감소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리얼돌의 효과를 나타내는 연구가 없지만, 최근에 프로스타시아 재단은 리얼돌이 아동 성학대 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안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어떠한 피해 증거도 없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자를 만들 것이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안 2107951 및 의안 2107275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가상의 아동∙청소년을 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실제 인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려면, 저희가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래의 청원서에 서명함으로써 행동해 주세요. -> 리얼돌도 가상표현물도 전부 규제 풀어야함 | 25.05.23 0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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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검경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이 무엇인지를 각 기관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법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도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확실하게 표현물은 제외, 실존 인물만 해당 조항을 넣으면 해결될 일이잖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아청법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그런 인쇄물이 음란물로 판정돼서 그 창작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나요? 법정형을 덜 중한 것으로 바꾸기만 바라는 건가요? 문제의 핵심은 음란물이라고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설명하니까 그제야 이를 깨닫는 분들이 생기더군요. ㅇㅇ 그건 이미 전부터 계속 지적했음. 한국 법은 아청법도 문제고 음란물법도 문제임. 걍 성범죄&성인물 관련 법은 죄다 엉망진창이라고 봄. 말따마나 음란물법, 아청법 모두 개정해야함. 일본(모자이크 의무)가 아닌 대만이나 서양(노모자이크 ㅇㅋ)처럼. >그리고 현재 리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홍각의 판도라' 같은 전자 만화는 어린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을까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합법화하자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건 내가 리디를 이용한적이 없어서 몰랐음 찾아보고 오겠음. 그거랑 별개로, 교복물이라고 무조건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법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봄. 실제로 일본av는 교복물이 매우 많은데 어차피 성인이 입고 연기하는거임. 마찬가지로 가상물도 교복입었다고 무조건 아청! 유죄 땅땅이 아니라 그림 그린 원작자 측에서 등장인물 나이는 성인이라고 못박고 시작하면(실제로 일본 에로게의 경우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아청물로 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필요함.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인쇄물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반포·제조·소지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실존인물 한정해서 말하는거지? 그건 나도 찬성임. 실존 아동청소년은 지켜야지 | 25.05.23 0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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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는 전국여성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 검열 강화를 주장하는 청년 여성이 많을걸요. 청년 남성보다 청년 여성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점은 잘 아시죠? 현재 지지자(소위 집토끼)야 당연히 청년 여성 페미들이 많겠지. 문재인 시절에 페미들을 얼마나 우쭈쭈해줬는데 ㅋㅋ 그 부작용으로 청년 남성들한테 인식은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 대선때 멍청한 실수를 했음. 이미 집토끼는 굳이 닷페이스 출연이나 박지현 영입 등 하지 않아도 어련히 민주당을 뽑았을건데 괜히 페미 행보 때문에 남자들이 윤석열에 대량으로 투표해서 결국 이재명은 단 몇 퍼센트 차로 대통령 날라갔음.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삼대남 심기 최대한 안 거슬리게 행동하고 공약 내놓고(특히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입도 뻥끗 안하는거) 하는거 모름? 민주당이 중도층 및 전향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집토끼인 페미들 뿐만 아니라 이삼대남 입맛에 맞는 행동도 할 줄 알아야 함. 무엇보다 극성 친명 친민주당 성향 클리앙은 남초커뮤인거 감안해도 나이대가 거의 40~50대가 대부분인데 그런 클리앙조차도 아청법에 표현물 제외하는 개정 찬성하고 매우 호의적임.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910449?combine=true&q=아청법&p=0&sort=recency&boardCd=&isBoard=false 참고. 이삼대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검열 완화를 추구함. | 25.05.23 0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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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최민희 의원 덕분에 전향한거고, 최민희 의원 없었으면 지금도 내란당 지지했을 수도 있음. >너무 늦었어요. 11년이나. 정말 최민희 의원님이 과거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본인이 최민희 의원도 아니면서 왜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멋대로 단정짓는거임? 실제로 최민희 의원은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 아들이 내 딸보다 더 받은 게 없고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내 시대에나 맞을 페미니즘을 내 아들 세대에 요구하면 되겠냐'며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계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던 정당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아들 세대들 호소에 귀 기울이며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형태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할 정도로 반페미 스탠스라서 페미 의견따위 신경쓰지 않고 남자들 입장 대변해서 남자들이 서명 모으든 뭘 하든 의견 개진하면 반영할 가능성 배제 못함. 난 최민희 의원만 보고 전향 결정한거임. | 25.05.23 0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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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민이라는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자문?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남페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청법 검열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함. 성향도 성향이지만 현행 아청법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주로 그림그리는 작가)들까지도 피해가 막심하기도 함. | 25.05.23 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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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 기준도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확실하게 표현물은 제외, 실존 인물만 해당 조항을 넣으면 해결될 일이잖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범주에서 가상 아청물을 빼는 아청법 개정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가상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합법화하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ㅇㅇ 그건 이미 전부터 계속 지적했음. 한국 법은 아청법도 문제고 음란물법도 문제임. 걍 성범죄&성인물 관련 법은 죄다 엉망진창이라고 봄. 말따마나 음란물법, 아청법 모두 개정해야함. 일본(모자이크 의무)가 아닌 대만이나 서양(노모자이크 ㅇㅋ)처럼. 루리웹-7307474983 님이 법 개정이 굉장히 쉬운 일인 양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 의원 한 분만 이에 동의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 교복물이라고 무조건 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법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봄. 실제로 일본av는 교복물이 매우 많은데 어차피 성인이 입고 연기하는거임. * 인천지방법원 2013. 10. 4. 선고 2013노1742 판결: https://suwon.casenote.kr/인천지방법원/2013노1742 위 판결문을 인용할게요. > 4) 판단 > >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외양만으로는 나이를 짐작하기 쉽지 않은 점, ② 단속현장 사진 중 "만지지마"라는 제목을 가진 음란동영상 재생화면의 영상(증거기록 11, 12쪽)에 의하면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기는 하나 그 복장을 교복이라 속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동영상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여학생 복장으로 분한 그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표현 자체로 아동 · 청소년이 아닌 성인이 여학생의 복장으로 연출하여 촬영된 동영상임을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처벌조항 등이 단순히 복장 등에 대한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환상을 영상화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25.05.23 1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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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가상물도 교복입었다고 무조건 아청! 유죄 땅땅이 아니라 그림 그린 원작자 측에서 등장인물 나이는 성인이라고 못박고 시작하면(실제로 일본 에로게의 경우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아청물로 보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이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2)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등장하는 사람이 어려보인다거나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같이 옷을 입거나 분장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그 외모, 신원,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그 사람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사람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모나 신체의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 2015, 414-415) 이 정도로 자세한 설명도 불충분한가요? >>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면, 저는 지금도 그런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시각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인쇄물 또는 정보통신망상의 정보를 반포·제조·소지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 이건 실존인물 한정해서 말하는거지? 그건 나도 찬성임. 실존 아동청소년은 지켜야지 아니요. 제가 말한 인쇄물이나 온라인 정보는 가상 아동·청소년 캐릭터의 성적 행위를 음란하게 묘사한 것까지 포함해요. 아청법이 지금 갑자기 사라져도 그런 음란물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25.05.23 1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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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중도층 및 전향자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집토끼인 페미들 뿐만 아니라 이삼대남 입맛에 맞는 행동도 할 줄 알아야 함. 이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건대,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합법화하는 아청법 개정은 검열 완화론자들의 의견만 수용하는 일이에요. 이 또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그리고 저도 20대 후반 한국 남자예요.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다는 점을 페미니스트든 남성 위주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든 모두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둘러싼 논쟁을 잘 모르는 또래 남자들도 만난 적 있어요. | 25.05.23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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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최민희 의원도 아니면서 왜 개정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멋대로 단정짓는거임? 실제로 최민희 의원은 정치 컨설턴트 박시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 아들이 내 딸보다 더 받은 게 없고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내 시대에나 맞을 페미니즘을 내 아들 세대에 요구하면 되겠냐'며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계 목소리를 많이 들어줬던 정당임을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아들 세대들 호소에 귀 기울이며 고쳐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현재 형태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해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할 정도로 반페미 스탠스라서 페미 의견따위 신경쓰지 않고 남자들 입장 대변해서 남자들이 서명 모으든 뭘 하든 의견 개진하면 반영할 가능성 배제 못함. 난 최민희 의원만 보고 전향 결정한거임 음란물의 일부를 합법화하자는 제안은 어느 국회 의원이든 공개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울 테니까요. 남자와 여자,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그 의원을 공격할 겁니다. 그 공격에 대응할 전략이 있냐고 제가 이미 여쭸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은 의원 한 분만으로 되는 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 김환민이라는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자문?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남페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청법 검열을 뜯어고치려고 노력함. 성향도 성향이지만 현행 아청법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주로 그림그리는 작가)들까지도 피해가 막심하기도 함. 이 얘기만 할게요. 누구든지 당내에서는 다른 분들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해야지,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 25.05.23 13: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