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것”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할 때는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첫날, 경찰은 서울과 각 지역에서 차량 운전자 등에게 이같은 법개정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운전자들을 계도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법 시행 후 한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며 “보행자가 건널 의사 보이면 멈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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