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채권 '독립공채'.
담보도 없고
국가(임시정부)의 승인도 국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만기일(독립일)조차 알 수 없는 불량채권 이었음.
사실상 기부금 받는 데 명분만 세우는 정도였고,
이걸 사서 가지고있다가 일제 경찰에게 걸리면 전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음.
하지만 당시 뜻있는 선조들은 이 종이 쪼가리에 전 재산을 걸었음.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반드시 독립된 조국을 세우겠다'는 강력한 확신에 베팅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엔젤 투자(초기 벤처 투자)'였던 것.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0년 가까이 아무도 관심이 없던 이 채권에
1983년, 전두광이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이후 신고된 독립공채 57건에 총 3억 4천만원을 상환함
물론 전두광 이전 대통령이래봐야... 뭐 그렇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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