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자전거의 파란딱지(교통반칙통고제도)는
현재로선 자전거의 교통위반 행위는 경고에 그치는 '지도경고'나 형사처벌 대상인 '빨간딱지' 밖에 없었는데,
빨간딱지는 검경 양측 모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기소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적어서
단속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음.
그러나 자전거의 교통위반으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규정만 지켰어도 비참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쌓여옴.
그래서 이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16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라도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적용됨.
범칙금은 위반 내용에 따라 3천엔 ~ 1만2천엔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며,
부과대상은 총 113종류가 될 전망인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보며 주행(1만 2천엔)
신호무시(6천엔)
역주행 및 인도주행(6천엔)
일시정지 무시(5천엔)
우산 쓴 채 주행 및 이어폰 사용(5천엔)
둘 이상의 자전거 병렬 주행(3천엔)
다만 자전거도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 상대를 위험에 처하게 할만한 매우 악질적인 주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빨간딱지가 부과되어 형사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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