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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내 선출직이 부정부패로 기소시 자격 정지되는 당헌당규 제80조를 이재명을 위해 없애자는 청원이 5만 돌파.
이에 제80조를 유지 및 강화하자는 청원 시작됨.
이재명을 위해 반부패조항을 없애자고?
민주당원들은 생각해보길.....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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