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과 창작물, 2차창작과 2차저작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리하여 올립니다.
1.
창작물이 생성되면, 생성즉시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리가 부여됩니다.
저작권리가 부여된 원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때 원저작권자는 본인의 원창작물의 저작권을 소유합니다.(==원저작물의 권리를 소유합니다.)
(참조법령) 제2조(정의)
창작물==작품. 법령과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창작물을 지칭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령이 다루는 창작물을 지칭
2.
창작물이 생성될때 원본이 되는 원창작물이 이미 존재한다면, 해당 창작물은 2차창작물이 되고, 원창작물은 해당 2차창작의 원저작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2차창작물 또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 저작권리의 부여기준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형한 정도이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상의하여 저작재산권을 등의 권리비율을 나눠 가집니다.(저작인격권은 각 창작물에 별개로 적용되며, 이 때문에 2차창작물은 권리비율과 관계없이 원저작권자의 성명표시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2차창작물==작품. 원본이 존재함
2차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2차창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1)
창작물의 상업적 이용은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므로,
2차창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재산권의 취득이 필요함.
2)
2차창작물의 변형정도(독창성)가 일정이상 인정되면, 원저작권자와 협의 후 2차창작물의 저작권 비율을 나눠가진다.
3)
이렇게 저작권 비율이 인정된다면, '2차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저작물'이 된다.
나눠받은 저작재산권을 바탕으로 상업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
4)
창출된 수익은 원저작권자와 비율에 맞춰 정산된다.
이 때 변형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저작권 비율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허가는 받았지만,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저작권 비율을 나눠갖지 않은 경우.
2차창작물은 2차저작물로서 영리활동에 이용될 수 없다.
2차저작물: 저작재산권 인정됨. 수익창출 가능
영리 2차창작물: 저작재산권 필요함. 없는데 수익창출시 저작권침해
비영리 2차창작물: 저작재산권 필요없음. 저작인격권 준수 안하면 저작권침해(제12조 성명표시권)
2차저작물 == 영리 2차창작물
2차저작물 != 비영리 2차창작물
창작물과 저작물.
2차창작물과 2차저작물.
영리 2차창작과 비영리 2차창작.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 정보정리 글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시거나, 동의하지 않는다. 혹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정-------------
댓글에서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여
관련하여 정보 추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게시글)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65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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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법령):
-저작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현행법령으로 이동가능)
(참조논문):
-대중음악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고찰: 김민기, 김혜정;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5.





(IP보기클릭)220.86.***.***
2차저작물이 수익창출 가능이라고 한 시점에서 이미 틀렸는데
(IP보기클릭)220.86.***.***
그리고 법령으로 영리 2차창작과 비영리 2차창작은 구분하지 않음.
(IP보기클릭)220.86.***.***
? 뭔소리야 2차창작도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음.
(IP보기클릭)121.170.***.***
힘빼지마. 쟤 ㅇㅍㄹ 영상에 오피셜 박아놓은 커버곡이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실드치려고 저러는거야.
(IP보기클릭)121.170.***.***
힘빼지마. 억지로 창작물이랑 저작물을 분리하면서 말장난하는 애니까.
(IP보기클릭)220.86.***.***
법령에서 2차창작물을 안 다룬다고? 이것도 완전히 틀린 지식인데
(IP보기클릭)220.86.***.***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소리지. 이건 2차창작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님처럼 논리비약되어서 수익창출 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음.
(IP보기클릭)220.86.***.***
2차저작물이 수익창출 가능이라고 한 시점에서 이미 틀렸는데
(IP보기클릭)220.86.***.***
NGGN
그리고 법령으로 영리 2차창작과 비영리 2차창작은 구분하지 않음. | 25.07.26 16:00 | | |
(IP보기클릭)211.209.***.***
법령에서 다루는건 2차저작물이니까요 2차저작물의 지위가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구분한게 2차창작 구분입니다. | 25.07.26 16:01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6139051003
? 뭔소리야 2차창작도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음. | 25.07.26 16:02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6139051003
법령에서 2차창작물을 안 다룬다고? 이것도 완전히 틀린 지식인데 | 25.07.26 16:02 | | |
(IP보기클릭)211.209.***.***
틀렸다는 근거가 있으실까요? 법령상에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2차적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입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25.07.26 16:03 | | |
(IP보기클릭)220.86.***.***
루리웹-6139051003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소리지. 이건 2차창작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님처럼 논리비약되어서 수익창출 가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음. | 25.07.26 16:04 | | |
(IP보기클릭)211.209.***.***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법적 보호를 받는 2차창작"==2차저작물 님이 말하신 2차창작을 법령상으로 2차저작물이라고 지칭한다구 본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 25.07.26 16:05 | | |
(IP보기클릭)220.86.***.***
저작권법을 기본적으로 다시 배우셔야 할 것 같은데. 모든 창작물은 그것이 저작권법 침해를 받건 아니건 어떤식으로 만들어졌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음. | 25.07.26 16:06 | | |
(IP보기클릭)211.234.***.***
초식임 무시하고 시간 아끼셈 | 25.07.26 16:07 | | |
(IP보기클릭)211.209.***.***
님은 이미 인정도 하셨으면 그냥 가세요 | 25.07.26 16:08 | | |
(IP보기클릭)220.86.***.***
애초에 비영리 2차창작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영리 2차창작과 비영리 2차창작은 저작권 범위상 같은 개념에 속해있음. 달라지는 경우는 이를 통해 처벌을 받을때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칠 뿐이지, 님 말처럼 저작재산권 필요없음 이런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 25.07.26 16:13 | | |
(IP보기클릭)121.170.***.***
NGGN
힘빼지마. 쟤 ㅇㅍㄹ 영상에 오피셜 박아놓은 커버곡이 저작권 침해 아니라고 실드치려고 저러는거야. | 25.07.26 16:16 | | |
(IP보기클릭)121.170.***.***
NGGN
힘빼지마. 억지로 창작물이랑 저작물을 분리하면서 말장난하는 애니까. | 25.07.26 16:16 | | |
(IP보기클릭)211.209.***.***
하츠네 미쿠 디자인으로 2차저작물과 2차창작물 예시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츠네 미쿠(원저작물) 레이싱 미쿠(굿스마일 레이싱과 콜라보) 브라질리언 미쿠(Erin 2차창작물) 레이싱 미쿠는 굿스마일과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저작권을 공유하는 2차저작물입니다. 브라질리언 미쿠는 저작권을 공유하지 않는 단순 2차창작입니다. 누군가 상업적으로 두 미쿠의 디자인을 이용할 경우. 크립톤 퓨처 미디어: 저작권법 행사 가능 굿스마일 레이싱: 저작권법 행사 가능 Erin : 저작권법 행사 불가능. (디자인 만이 아닌 본인의 그림이 그대로 이용되었을 시, 본인의 그림체 등의 저작권으로 저작권 행사 가능?) | 25.07.26 16:17 | | |
(IP보기클릭)220.86.***.***
erin 도 저작권법 행사 가능합니다. | 25.07.26 16:17 | | |
(IP보기클릭)220.86.***.***
당장 도로롱이 왜 비싼 돈 주고 권리를 사오셨는지 보시면 아실텐데요. | 25.07.26 16:18 | | |
(IP보기클릭)211.209.***.***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혹시 | 25.07.26 16:19 | | |
(IP보기클릭)220.86.***.***
아뇨 완전한 저작권입니다. 크립톤 퓨처 미디어에서 브라질리언 미쿠로 피규어를 낸다면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5.07.26 16:20 | | |
(IP보기클릭)211.234.***.***
너네가 칸나 패던 악질들이니 새아이디 파올때까진 안갈듯 한동안 잠잠해서 비추만 줬더니 뭐 시간 많아졌나봄? 본진가서 니들끼리 물고빠셈 | 25.07.26 16:22 | | |
(IP보기클릭)211.209.***.***
선생님 말씀대로 크립톤 퓨처 미디어에서 2차창작물을 그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건 본문과는 조금 다른 소리 하시는것 같습니다. 완전한 저작권이 2차창작에 적용된다면, 브라질리언 미쿠를 Erin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차창작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고 저작재산권을 인정받아야죠. 2차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을 한다. 원저작권자가 2차창작물을 허가없이 쓴다. 이건 별개의 사안 아닌가요? | 25.07.26 16:31 | | |
(IP보기클릭)211.209.***.***
도로롱도 회사가 권리를 사온것과, 2차창작자에게 상업적 권리를 허용되는건 별개의 사안 아닌가요? | 25.07.26 16:33 | | |
(IP보기클릭)211.209.***.***
붉은 노을은 이문세 원곡이지만 빅뱅이 어레인지한 2차저작물 붉은노을(빅뱅)로 음반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이게 왜 틀린 말인지 근거 있으신가요?? | 25.07.26 16:36 | | |
(IP보기클릭)220.86.***.***
그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주는 것과는 별도로 저작권 침해는 따로 카운트하기 때문이죠. erin 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2차창작을 했고, 이는 법률적으로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볼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정 이상의 상업적 이용을 금하는 그레이 존으로 처리해두는게 관례이며. 이에 따라 erin이 대규모로 상업적 이용을 한다면 이는 가이드라인 위배에 속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상업적"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차 저작권 보유자인 크립톤 퓨처 미디어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를 넣을때까지요. 2차적 저작권자인 erin 은 완전한 저작권을 가지고있지만. 2차적 저작권의 허가가 가이드라인에 달렸다는 2차창작의 특이성 탓에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에 의해 해당 부분이 "침해되었다" 라고 하고 저작권 침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rin이 보유한 2차적 저작물 권리 일부가 무효화됨으로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이지. 이것은 erin이 자신이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25.07.26 16:38 | | |
(IP보기클릭)220.86.***.***
그것은 2차적 저작물을 거래할때 별도로 "상업적 사용 범위"를 미리 정해두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2차적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 허가가 들어가있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며, 이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즉 저작권법 권리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뉘어있으며, 2차적 저작물이니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퉁치기에는 훨씬 복잡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티가 나니 그냥 그만두시길. | 25.07.26 16:39 | | |
(IP보기클릭)211.209.***.***
정리해서 읽어보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틀린부분에 관해 글 수정하려고 하는데 관련 가이드라인과 법령 등 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25.07.26 16:48 | | |
(IP보기클릭)211.209.***.***
그레이존과 실무적 사용범위를 말씀해주신건데, 이 부분은 글 쓸때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라 말씀대로 오류가 있네요. 반영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창작물과 저작물 등 기초용어 정리한거는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 25.07.26 16:54 | | |
(IP보기클릭)220.86.***.***
일단 윗 댓글분들과 논쟁은 별도로. 현재 저와 이야기하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평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이야기를 꺼낸다면 2차창작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면 법률적으로 2차창작은 판례등에서는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2차적 저작물과 저작권 침해물 정도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2차창작, 2차저작물, 저작권 침해물은 엄격하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2차창작. 2차저작물(저작권을 잘 따를수도, 침해물일수도 있음. 이것은 어떤 부분이 침해되었는가의 관점 차이) 또한 2차 저작물은 원 저작물이 존재할 뿐, 또다른 저작물이기 때문에, 계약과 저작권 획득 범위에 따라 그 권리가 천차만별이기에 본문 글처럼 딱 이러이렇다 하고 정의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와 평범한 2차창작은 현재 대부분의 IP관리에서 해당 부분을 굉장히 흐릿하게 처리하는 편입니다. 유명한 IP들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을 통해 계약이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2차적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판을 짜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차 창작과 2차적 저작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는 행동은. 엄밀하게 따지면 옳은 말이지만. 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계통의 이야기를 들고온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 25.07.26 17:02 | | |
(IP보기클릭)211.209.***.***
본문에서 법리적용어(저작물, 2차저작물)와 일상적 용어(창작물, 2차창작물)의 구분까지는 문제 없을까요 그럼? "2차저작물은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2차창작물" 이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보충해주신 부분: 2차창작물은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없이 법리적 용어로 2차저작물이라고 명칭한다. 2차저작물은 수익화 가능. 다만 별도 허락/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언제든 원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을 시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 영리 2차창작과 비영리 2차창작은 저작재산권 협의에 따라 구분되며, 상업적 이용 가능한 2차창작물은 2차저작물로 보호받음(X) 2차창작은 생성 즉시 2차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상업적 이용 가능.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허용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묵시적 허용이 기본이며?(이거는 아무래도 잘못이해한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 사후 신고를 통해 침해사실을 입증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O) | 25.07.26 17:19 | | |
(IP보기클릭)211.209.***.***
긴 글인데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혼자 알아보고 정리한거라 나름 신뢰성 있는 정보들 위주로 찾아보았는데 오류가 있네요. 여유 있으시면 심심하실 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75475 요거나 제 다른 게시글들도 확인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25.07.26 17:23 | | |
(IP보기클릭)211.209.***.***
2차창작은 생성 즉시 2차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상업적 이용 가능.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허용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묵시적 허용이 기본이며 사후 신고를 통해 침해사실을 입증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O)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25.07.26 17:25 | | |
(IP보기클릭)220.86.***.***
여전히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어서 틀린 상황인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1. 2차창작물이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법리적 용어로 2차창작물이라 명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상 생활 언어와 법률적인 차이 때문이며.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적 영역에서 이야기하려면 2차창작이라는 개념을 배제해야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까지는 맞습니다만, 후자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IP관리에서 2차창작의 허용을 가이드라인이라는 회색지대를 통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명확하게 서류로 주고받은 내용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침해는 해당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2차창작은 생성 즉시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게 아니라. 하나의 창작물로서 보호를 받는 개념입니다. 2차적 저작물은 또 별도 카테고리입니다. 4. 묵시적 허용이 기본인 것이 아니라, 현재 서브컬쳐 업계의 관례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입소문도 있고, 차단한다고 차단되는 것이 아니니. 가이드라인을 정해줄테니, 이거 어긋나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2차적 저작물로 처리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흐릿하게 적혀있으며, 위반하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는 언급이 대부분 붙어있습니다. 즉 2번부분에서 일반 2차창작과 계약서를 주고받을 시 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건 이것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도 상당수 계약의 일종으로 보지만, 저런 추가 문구를 통해서 언제든 원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이드라인 없이 2차 창작 행동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존재하며, 이 때문에 많은 혼동이 생깁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지만, 반대로 한없이 해석이 관대한 특수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 25.07.26 17:32 | | |
(IP보기클릭)220.86.***.***
3번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모든 창작물은 창작 순간 보호를 받으며 거기에 추가로 어떤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되었다, 이것은 2차적 저작물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랐기에 해당 부분에서는 안전하다 등이 추가로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탄생한 창작물인 이상 가장 기본적인 보호를 받는 인권과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erin의 경우에는 크립톤 퓨처 미디어가 제정한 2차창작 가이드라인이라는 계약의 일종에 따라 "자동적" 으로 2차 저작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구요. 만약 어떤 창작물이 모든 2차창작을 금한다고 했을때. 그에 대한 2차창작을 누군가 만들었다면, 그건 창작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받지만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권리가 원 저작자가 신고한 순간 저작권 침해죄로 가로막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같은 저작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타인이 해당 2차 창작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없게 되는겁니다. | 25.07.26 17:39 | | |
(IP보기클릭)211.209.***.***
2차'창작물'은 하나의 개별 창작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고 행사 가능한 권리 부분에서 2차저작물의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 때문에 2차저작물은 저작물의 하위개념인 것이지 2차창작물과는 연관없는 별개의 개념이다. 2차저작물로의 권리 이용은 흐릿하게는 가이드라인, 확실하게는 허용/계약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2차저작물은 원저작권자의 사후 신고를 통해 침해사실을 입증하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을 수 있다. 이 때에는 '2차저작물의 권리'가 제한되며, 별개로 창작물의 천부적 개념인 저작권은 여전히 적용받는다. (저작권=인권, 2차적저작물=국민주권? 도편추방제로 추방당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인정 못받지만 인권은 여전히 적용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좀 러프하게 비유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새로 글 작성하겠습니다. 작성하고 쪽지 남겨드리겠습니다. LCC가이드라인과 저작권법령 등을 근거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게 됨'이나 말씀하신 관례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는대로 정리하고 첨언하겠습니다. | 25.07.26 18: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