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는 정신질환으로 4급 받았음, 작년에 신청한거 떨어져서 대기상태.
본인이 정신질환으로 4급판정을 받을사람은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올해 안에 판정이 나온 사람도 괜찮을거임
선요약
1. 면제신청 없어짐
2. 면제 심사위원회도 없어짐
3. 이미 판정 받은사람 ㄱㅊ
일단 병무청 공고임
◉ 병무청공고 제2024 - 105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 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제외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 범죄경력을 추가(ㅁㅇ 범죄)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 통보 범죄목록에 ㅁㅇ범죄 추가, 해당 범죄에 따른 5순위 조정대상 명확화(안 제17조)
나. 군사교육소집제외 처분대상 개선 및 신청(심사)제 폐지(안 제21조부터 제21조의4까지)
다. 별표 및 서식 개정
1) 병역공개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배치제한 복무기관의 범위에서 ‘국가정보원’ 중복기재사항
삭제(안 별표 10)
2) 같은 병명 반복 귀가·퇴영자 군사교육소집제외자 폐지로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 제외 기준 삭제
(안 별표 11)
3) 복무기관 통보대상 범죄 목록에 「ㅁㅇ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52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 추가(안 별표 15)
4)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심사)제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 관련 서식 삭제
(안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안 별지 제14호~제16호 서식 삭제)
5) 사회복무요원 임무 부여 시 유의사항 알림 서식의 해당 범죄 경력에「ㅁㅇ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추가
(안 별지 제19호서식)
이게 공고 내용이고
개정안은 출처에 링크타서 다운받으면 볼수있다.
일단 기초군사훈련(훈련소) 면제 판정 범위도 개정됬는데 그거보다 심각한게 2개 있는데
면제신청 이랑 심사위원회 시스템이 아예 소멸함
사회복무요원 소집규정 21조에 따라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받는 사람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4급 판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정하는 훈련 면제대상자인걸로 알고있음
그리고 개정안에서도 정신질환 4급은 현행 규정 그대로임.
근데 꽤 많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는 훈련소를 가야됨.
여기서 여러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못받을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게 면제 신청서랑 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인데
본인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그리고 군사훈련 소집 제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제외 판정을 받으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나 검사 의사가 기초 군사훈련이 힘들거라고 소견서 작성한것도 심사위원회 거쳐야되거든
근데 개정안에선 이 제도가 증발함.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검사받는 순간 훈련 면제 찍어주는 사유들(ex정신질환)을 제외하면 군사훈련 면제를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음
아직 시행 안된 법률이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만, 아무리봐도 안좋은 방향으로의 개정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