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트럼프가 뉴욕법원으로부터 4억 5400만 달러(607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가운데,
항소를 하려면 벌금만큼의 현금 공탁금을 내야하지만,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난항을 겪는 중.
세계적인 거대 보험회사 여러 곳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했지만 보험회사들은 전부 거절.
최후의 수단이라면 트럼프가 가진 부동산을 바겐세일이라도 해서 팔아야하는데,
그렇게 해서 항소에서 이긴들, 본인에겐 손해가 막심해지므로 공탁금을 1억 달러로 줄여달라고 요청중인 상황.
항소법원이 요청을 거부하면 자산압류도 가능해진다고 함.
참고로 해당 관할인 뉴욕주의 사법장관은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항소법원은 요청을 기각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공탁금 납부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지라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진진함.
현재 지지자들의 기부금의 대부분은 재판비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별도로 벌금 모금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저 어마어마한 공탁금을 낼 수준은 안 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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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대부분이 현금이 아니라서? | 24.03.19 1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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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24.03.19 12:3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