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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명/조선측 파악 직위 |
현상금 |
그외 포상 |
생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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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요시 |
관백1 |
은 1만냥 |
백(伯)으로 봉하고 세습 이미 백, 혹은 후(侯)인 사람은 각각 후, 또는 공(公)으로 봉하고 세습케 함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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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테츠 겐소 |
승려, 군사, 외교 담당자 |
은 1만냥2 |
백(伯)으로 봉하고 세습 이미 백, 혹은 후(侯)인 사람은 각각 후, 또는 공(公)으로 봉하고 세습케 함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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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츠구 |
대각3 |
은 1만냥4 |
백(伯)으로 봉하고 세습 이미 백, 혹은 후(侯)인 사람은 각각 후, 또는 공(公)으로 봉하고 세습케 함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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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타 히데이에 |
대장, 한양 주둔장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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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토미 히데카츠5 |
비장, 경상도 주둔장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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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시 유키나가 |
평양 주둔장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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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시토시 |
평양 주둔장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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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라 시게노부 |
평양 주둔장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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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쿠케 소이츠6 |
승려, 외교 담당자 |
은 5천냥 |
지휘사 세습 |
생포, 참살 동일 |
7
그외 기준 : 1.일본군에 소속된 이로서 중국과 관계된 이가 이상의 일본군 수장들을 참살하여 수급을 바치거나 생포해 온다면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포상함.
2.해외 각 섬의 두목으로서 위의 각 일본군 수장들을 참살하여 수급을 바치거나 생포해 온다면 즉시 일본국왕으로 봉하고 후한 상을 포상
3.이상 외에, 일본군 지휘관으로서 일본군 부대를 이끌고 항복한 이는 관작을 포상
4.이상의 규정은 정식 규정이며, 그외에 지도부 재량으로 추가 포상 가능. 일례 : 평양성 전투 이전 고니시 유키나가와 게이테츠 겐소에 대해 추가 포상 규정 적용. 해당 인물들을 생포할 시 추가로 은 1천냥의 포상 지급.8
5.이상에서 열거한 일본군 지휘관 외, 동격 지휘관들과 그 아래급 지휘관들을 생포 및 참살한 전공에 대하여서도 포상을 적용.9
6. 본 기준은 계사년 평양성 전투 직전의 포상금 기준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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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제 이 당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태합이었다.
2.단, 임진년 음력 11월 30일의 경략지시문에서는 겐소에 대한 포상이 은 5천냥과 지휘사 세습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대문궤의 서술을 보면 해당 지시문의 포고는 송응창의 착오로 인한 바이며 다시 종래대로 은 1만냥과 백봉으로 바뀐 것으로 사료된다.
3.실제 당시의 직위는 관백
4.단, 임진년 음력 11월 30일의 경략지시문에서는 히데츠구에 대한 포상이 은 5천냥과 지휘사 세습으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대문궤의 서술을 보면 해당 지시문의 포고는 송응창의 착오로 인한 바이며 다시 종래대로 은 1만냥과 백봉으로 바뀐 것으로 사료된다.
5.추정
6.겐소의 수행승려
7.이상의 사료출전은 송응창, 경략복국요편((번역명 : 송응창, 명나라의 임진전쟁 1 : 출정전야, 구범진등역, 국립진주박물관, 2020) 만력 20년 음력 9월 25일 병부상주문, 음력 11월 30일 송병부자문, 사대문궤 권3 만력 21년 음력 1월 7일 및 1월 8일 요동도지휘사사 자문 '도사의증상격'
8.경략 송응창의 만력 21년 음력 1월 4일 이여송, 유황상, 원황에 대한 지시문.
9.조선왕조실록 선조 26년 음력 1월 7일. 사대문궤 권3 동년 동월에도 동일 자문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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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필자가 작성하였으며 오류에 대한 지적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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