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언급되는 남성은
미국 밴드 선게이저의 멤버 애덤 닐리
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멜로디에 저작권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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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만 들으면 그냥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가 이렇게 행동한 내막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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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의 래퍼 플레임을 필두로 한 음악가들은
배우이자 가수인 케이티 페리가 2013년 9월에 발매한
노래 'Dark Horse' 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소송 내용 즉슨, 'Dark Horse'에 나오는 오스티나토*가
(*저음이 같은 선율을 반복하는 멜로디. 파헬벨의 캐논이 대표적)
2008년에 자신이 발매한 곡인 'Joyful Noise'에 사용된 오스티나토와
하강 구성, 음율이 동일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였다.
당연히 케이티 페리는 자신은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부정하였으나,
음악학자를 고문으로 데려와 조사해본 결과 어느정도 유사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배심원제도를 통하여 결국 'Dark Horse' 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22%인
27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 할 것을 결정하였다.
(Dark Horse 와 Joyful Noise 의 논란이 된 부분을 비교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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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 제삼자였던 애덤 닐리는 광분하여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는 음악적 유사점이라는 회색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멜로디에 저작권을 걸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그는 주변인들과의 대화 도중 크래커들이 비밀번호를 뚫는 방법에 착안하게 되고,
그들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aa - ab - ac 처럼 프로그램을 돌려 모든 경우의 수를 쓰는 것 마냥
모든 멜로디를 도도도도 - 도도도레 - 도도도미 처럼 나열하면 지금까지 있어온 모든 멜로디와
앞으로 나올 모든 멜로디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그와 지인들은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로 멜로디를 짜고
471억가지의 경우의 수로 된 멜로디 집합을 만들어냈다.
미국법 특성상 음악을 출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작권이 등록되는 점을 이용하여
그는 그 집합체를 출판하였고, 그 후 즉시 그 집합체에 대한 저작권을 퍼블릭도메인*으로 등록해버렸다.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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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작권 등록 이후 2019년에 케이티 페리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고,
위의 저작권 등록 건을 포함하여 몇가지 사안을 이유로
애덤 닐리는 케이티 페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으며
결국 법원은 2014년 재판 당시의 유사성을 찾는 검증에 테스트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0년, 원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2022년에 케이티 페리가 최종 승소하였다.
이후 비슷한 논쟁이 등장할 때 마다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며
소송당한 피고가 승소하는 일이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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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애덤 닐리는 공식적으로 모든 멜로디에 저작권을 내고
그 저작권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음악 제작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한 인물이 되었다.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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