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목적
대부분의 법의 존재이유는
"범죄저질렀지? 딱대"
식으로 벼르고 있는게 목적이 아니라
"하지마세요, 이게 그 근거에요"
라는 예방&경고 목적입니다.
차값이 얼만데, 세수 안걷혀서 저런다, 표 벌려고 저런다는
너무 과대해석입니다.
* 공산주의 국가서도 안하는 짓을ㅋㅋ
-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운영체에서 직업도 나눠주고
그만큼 엄격한 체계가 잡혀있어야 "정상"운영되는데.
음주운전 여러번 할 놈을 멀쩡히 사회생활하게 둘까요?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이 존재하기도합니다.
개인소유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익저해나 불로소득 창출시 얄짤 없습니다.
뿌리채로 뽑아버립니다.
상습 음주운전을 공익저해로 본다면
그 도구인 차량을 제한할수도 있겠죠.
* 차가 여러대면 어떠고, 대포차며 렌트카는 어쩌냐?
법으로 규정한게 시작이고 중요한거지
법 어기고 빠져나가는걸 예시로 깔아버리면
대화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그 사람은 팔다리를 자르지 않는이상
운전을 계속 할텐데 그걸 어케합니까.
그걸 처벌할 근거와 그런 사람이 생길 상황을 예방하자는거지
<세금 안내면 추징합니다.>
세금 안내고 잠수타면 어케함?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돌리면 어케함?
불법으로현금화하면 어케함?
외국으로 튀면어케함?
아무리 때법으로 이뤄지는 법이 있다곤 하지만
법이 제정될때 다른 법들과 연동해서 위법시 어떻게 처리할지 정도는 정해놓고 그것이 위헌이라면 조정하고 시행될겁니다.
* 판례있냐?
2009 대전 성매매건물 몰수 기각 판례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한다"
라고 몰수가 기각되었는데
이때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전 판례가 없다고 기각이였는데
법이 제정된다면.
이전의 판례보다, 이후로 제정된 법이 더 효력을 가집니다.
공익을 저해한다 라는 이유에 한해 사유재산을 몰수한다는
법이 생기고 사례가 생기면 이후로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대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핏보면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몰수하는거니까요.
다수가 정당한 집행이라 해도 소수는 부당하다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걸 가르는게 법이고 판단하는게 법원이지요.
다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귀를 닫는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들으면 끌려다닌다고 하죠.
그렇기에 법이 어렵죠 참...
* 그래서 몰수가 옳다는거냐?
필자 생각은 아님.
너무 갑자기 너무 앞뒤 없이 튀어나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하는것 맞지만 법의 목적이 예방과 갱생인이상 압수는 예방도 되지 못할뿐아니라 갱생의 수단도 되지 못한다 생각.
그렇다고 지금의 솜방망이 취급받는 음주운전 처벌을 가만히 냅두면 안되는게 맞지만.
하지만 옛날보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강화되고 있고,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급진적인 법안의 추가는 연동된 법들까지 정지시킬수 있기에, 음주운전의 감소와 음주운전자에 대항 합당한 처벌이라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서서히 완성시켜나가야지.
최근 음주운전이 솜방망이라고 이야기 나오던데?
그럼 바로 음주운전시 몰수 법안때려!
식으로 시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함.
법은 만드는것보다, 한번 시행된 법을 없애는게 더 어렵듯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시행되야 오래갈수 있는 옳은 법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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