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일전에 퇴직금 못받아서 진정 넣었다는 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425831
올린 유게이임.
그때 한창 ㅁㄸ건으로 불탈때기도 했는데도 조언도 많이 주고 조회수도 꽤 높았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생긴 상황에서 근황공유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글을 써봐.
진정 진행하면서 생긴 장건강 악화가 너무 심해서 화장실도 하루에 5번 이상 가는 수준이라, 감독관 대응 등 필요한 과정 외엔 상기하지 않으려 애쓰는 중이라 최대한 짧게 쓰려고 함.
일단 4줄요약부터 들어감
1.노무사 3명, 세무사 1명 상담했고 긍정반응 보임
2.사건 해결 및 녹취 풀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머니 측에선 진정 및 민사소송 포기를 원하심
3.감독관 잘못 걸린 거 같음/내 측에서 삼자대면과 협의 금액 제시함
4.빨리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으면 싶다.
1.
일단 3명의 노무사를 만났음.
법률구조공단 소속 노무사, 노무법인 노무사, 노동상담센터 소속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측에선 약 20여분의 상담을 했음.
아무래도 상담시간도 짧고 서류를 다 보여주진 못하다 보니 원론적 얘기밖에 할 수 없었음.
다만 넌지시 물어보니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거 같은데’ 같이 짤막하게 얘기하긴 했음.
노무법인 노무사는 친구가 예전에 스타트업 할때 법률상담 받았다고 해서 갔는데, 당연히 상담료를 받았음.
30분에 5만원 정도였는데… 일단 연차수당, 야근수당 등 내가 놓친 부분을 다시 주장하라고 했음.
그리고 하는 말이 사주가 멋모르고 객기부리는 거 맞고, 노동자측 케이스 중에선 내가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다고 했음(후술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독이 됨…)
여기서 이 노무사를 쓸까 했는데,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본인이 대응이랑 준비 잘 하실 수 있으면 노무사는 어차피 민사소송 전까지만 돕는거라 꼭 노무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차라리 민사 갔을 때 국선변호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돈으로 그때 변호사를 쓰라고 했음.
이전 글에서 조금 보강하자면, 22년 2월 전 대표 측에서 ‘타업무+주말야근으로 계속근무 vs 여기까지만 하고 권고사직’을 제시할 당시에 아버지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셨고 결국 당해 3월 초에 돌아가셨음.
내가 전 대표를 제일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미 ‘타업무+주말야근으로 계속근무 vs 권고사직’에서 권고사직을 택했음에도 부친상을 당한 걸 알자 나보고 ‘니가 가장이니 다른 곳 이직 전까지 거두어주겠다’고 말을 바꿨음.
물론 업무조정이나 주5일 정상근무 같은 내용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음. 즉 당초 제시했던 선택지 자체에는 변화 및 번복할만한 요소가 없었단 말이고, 한마디로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한 말장난이었어.
그걸 가지고 전 대표 측은 애초부터 계속근무를 ‘자기는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너의 자발적 퇴사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고 편의를 봐주었다’라고 억지주장의 끝판왕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
내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제안한 부분과 거기에 선택한 걸 지키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자신은 계속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양자택일적 부분에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너의 자발적 퇴사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게 본인의 손실을 감수하고(이 역시 후술하겠지만 약 1백만원대임) 편의를 봐줬고, 그렇기에 그걸 퇴직금으로 대신한 거 아니냐는 억지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중임.
생전에 그리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평소에도 가족을 그렇게 강조하고 본인 가족을 이용한 수익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돈(후술하겠지만 많아봐야 약 1천만원 정도야)을 주기 싫어서 남의 가족의 죽음을 이용한 부분을 용서할 수 없음.
(내 신상까지 드러내야 하니까 최후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언론사에 제보하거나 ㅂㅂㄷㄹ 등에 글을 올려 이슈화할 생각도 없진 않음. 근데 신상을 드러내면 지금 준비하는 일이 신상 밝혀지면 좀 곤란한지라 이쪽 일 안 할 각오 하고 해야해서…)
다음은 노동상담센터 노무사였는데, 특이하게도 사측 관련 이야기를 조금 했음.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사주 본인이 손해 본 거라 생각하는 부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실거면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알 바 아닌 부분이라고 했고,
무엇보다 원리원칙 운운해봤자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고, 그 이상으로 가면 협박이나 무고 고소 등 범죄의 영역이란 말을 했음.
(그런데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남 잘되는 꼴은 못 보는 인간이라… 높은 확률로 고소당할 것 같음.)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라 해봐야 제 얼굴에 침뱉기인 부분이라 어지간하면 안 한다고 하기도 했어. 또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퇴직금이 될 수 없다고도 했고.
그 부분이 조금은 위안이 됐어.
(무엇보다 내가 알기론 법인 자본금까지 거짓으로 억대로 적어넣은 회사라 부정수급 쌍방벌금 치킨게임을 벌일 자금력이 안 되는 회사임)
다만… 내 케이스가 본인이 노무사 생활하며 처음 본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했음.
세무사 상담 건은… 무료상담전화 연결이 안돼서 126 전화해서 퇴직급여 담당자랑 통화한 부분인데,
나보고 뭔 소리 하는 부분이냐고 했음. 세무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퇴직급여에서 세금을 산정해서 반영하는 부분 정도밖에 없다고 하긴 했음.
다만 세무사가 아닌 세무서 기준의 얘기니, 이 부분을 로톡 같은데서 다시 상담해봐야 하나 싶기도 하다.
여하튼 알아본 바로는 당위성은 완전히 내 쪽에 있는 셈이긴 한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음.
2.
다 합쳐도 3시간 조금 넘는 분량이니 그리 많진 않지만 녹취가 있었음.
근무 막바지에 매일같이 야근+주말근무(주말에도 만근했으니 주 72시간은 넘었을거임. 수당 줄테니 근태 적으라고 했는데 적을 정신도 없었고 출장비도 제대로 지급 안하는 인간이 줄 리가…)를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서 녹음기 살 생각을 못하다가 연말에야 간신히 구매해서 퇴사 직전의 순간에 전 대표의 발언 몇 가지를 녹음했음.
그 이전에 녹음기를 샀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사소한걸로 소리지른 부분이나, 업무 관련적으로 비하하거나, 이 ^ㅐ끼 ^^ㅣ발 같은 단어 사용한거나, 니는 여기서 아웃이라거나, 200을 받고 싶으면 300을 벌어와라, 이런 발언들도 다 녹음했을텐데 그것까지 전부 녹음했으면 진정이 아니라 고소를 했겠지…
문제는 녹취를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사람이 나였다는 거임.
클로바노트의 도움을 받았다지만, 녹취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며 그 때의 감정과 계속된 주말야근, 부친상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치고 전 대표가 자기말만 갱상도 사투리로 빡빡 1시간 넘게 쳐 밀어붙이고 나는 네네거리기만 하는데 그걸 제정신으로 들을 수 있겠냐.
거기다가 우리도 원리원칙대로 간다고 협박하고 선택지를 제시하기까지 한 부분인데 그걸 말장난으로 뒤집는 게 자기의 원리원칙이라고, 니가 진정 넣는 건 자유인데 넣으면 우리도 원리원칙대로 할거라고(협박 성립 안 되려고 ‘원리원칙’이라는 단어만 자꾸 강조했음) 사실상의 협박하면서 본인 말만 하다 마지막엔 일하러 가봐야한다고 ‘더 할 말 있나, 일하러 가봐야해서.’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싶었어.
공포감에 무력하게 당한 감정까지, 1분 녹취 풀다가 30분 화 삭이기를 반복해도 감정이 너무 심하게 올라왔음.
그걸 모친한테 토로했지.
문제는 모친이 엄청나게 회피성향이 강한데다, 아버지 사망 이후에 매우 심하게 종교(천주교)에 귀의하셨음.
아버지 사망하면서 아버지가 다니던 전 직장이랑 억대 송사가 있었는데, 변호사가 한번 해보자고도 했고 협박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있었는데도 쓰레기들 꼴보기 싫다고 단돈 3천만 받고 포기해버리실 정도로 회피성향이 심해지셨음.
애초에 내가 진정 넣는것도 반대하셨어.
쓰레기를 지우고 잊어먹는 게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 행복해지자고 그 말을 몇 번이나 엊그제도 반복하시는 중임.
심지어 소송 포기하면 평소 가고싶어하던 대학원을 보내주겠단 말까지 하시는 중이야.
나 역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에 이자까지 돈 다 받아봐야 1000 정도긴 한데…
진정을 넣지 않으면 몇 년은 응어리가 질 것 같았음.
그 응어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울컥울컥 올라와 발목을 잡을 것 같았다.
어떤 블로거의 더 글로리 리뷰 중 이런 말이 있었어.
‘복수는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응어리를 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리 공감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친께서 그 드라마를 봐놓고도, 내가 그 글귀를 보여드렸는데도 발목잡혀서 울컥거리며 회피하는 걸 ‘행복’ 이라고 운운하는 데에 치가 떨렸어.
행복은 회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아예 짧고 굵게 가자고 나도 진정을 넣은거고.
3.
3월 초 감독관이 배정되고 약 2시간의 조사를 받았음.
문제는 내가 자료를 너무 많이 냈다는 거야.
카톡 대화록과 녹취록 말고도 이것저것 냈는데, 벌써 두 번째 조사 연장이 이루어졌음.
첫 번째 연장이 이루어진 걸 보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시간이 걸리고, 나랑 사주가 주장이 정 반대라 민사 가는 게 빠르실거고,
사주가 조사받으러 와서 젠틀했다고 그랬음.
와… 그 단어를 들으니까 이 인간도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음.
이 인간들도 무사안일주의에 가득 찬 늘공이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었어.
다만 사주가 협의할 의사는 있었다고 했다는 말을 해서… 나도 그냥 대지급금 금액인 600을 합의금액으로 불렀어.
감액해서 일시불, 4달간 나눠서 지급, 일부현물계상 등 호구같은 합의 옵션들도 불렀음.
정의구현 못하고 고구마를 줘서 너무 미안하지만… 애초에 빨리 끝내고 싶은 건 나지 누구겠어.
사주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면서 재난지원금과 부가세 환급에서 퉁쳐버린 2년치 퇴직금 금액 약 360을 빼도 얼추 그 정도기도 하고.
아니면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논할 대상이 아니었으니 제외하더라도,
사주가 나한테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6개월간 20만원 더 챙겨줬던거, 사업자 정리하면서 요구했던 기장료 명목 금액, 부친상 조의금, 나를 권고사직하면서 청년고용지원금 매달 10만원 나오는 걸 못 받는다고 이거 감수하고 권고사직 해주는거라고 알아두라 했던거 등등 사주가 억지부려대는 심정적 근거인 ‘생색의 금액’을 다 빼도 얼추 그 정도 금액이었음.
무슨 호구냐고 하겠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동자였다는 증거, 종이쪼가리같은 경력증명서보다 더 중요한 증거자료를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음.
이직하려는 직종이 저작권이 되게 중요한 업종인데, 한 번 넘겨주면 끝인 저작권에 비하면 진정이라도 넣을 수 있는게 어디냐 싶고.
남들은 퇴직금 받아서 제 2의 인생도 시작한다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다.
사주놈은 운동권 친구들이랑 막걸리나 묵어가며 정의로운 척 하면서 방송국 외주제작 받아서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고,
나는 실업급여 끊기고 단기알바랑 쿠팡FC로 연명하면서 모아놨던 금액 까먹는 중임.
애초에 약속했던 내체공이랑 출장비, 수당만 제대로 받았어도 최소 5천은 모았어야 할 거야.
제대로 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내가 제일 큰 잘못이지만…
쓰레기 중의 쓰레기 밑에서 원치 않게 4년이나 일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걸 잃었음.
길게 끌면 끌수록… 진정을 넣지 않았을 때의 3배가 압축돼서 울컥울컥 밀려오는 것 같다.
머릿속으로는 사주놈의 ‘원리원칙’ 운운이 무고죄 걸릴 공갈협박인 걸 알면서도 혹시나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있고.
민사로 빨리 넘겨줬으면 좋겠고, 그냥 쌩돈으로 변호사 선임하고 싶을 정도야.
그런데 사주 편인 감독관이 미적대면서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네.
조만간 타지에 이력서도 넣어야 하는데… 이대로는 경남에 계속 붙잡혀있어야 하는 상황임.
다만 특기할 사항이라면… 맞서기로 하면서 ‘퇴직금’이란 단어에 대한 트리거는 사라졌다는 거임.
1월달만 해도 그 단어만 봐도 음성발화가 나올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올랐음.
맞서기로 하면서 그 트리거가 많이 누그러진거야.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꽤 많은 기력을 차리고 새로운 일도 준비중이니... 이게 어디냐 싶다.
4.
천주교인이면 알겠지만 지금 시기상 고해성사를 보긴 해야 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진 않는 믿을만한 신부님께 고해소에서 이 말씀을 드렸음.
(고해소 특성 상 얼굴을 안 보고 대담을 함)
정의라고 믿는 걸 끝까지 관철시키든지, 감정을 놓아드리고 기도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하셨다.
위에는 합의 어쩌고 적어놨지만, 사주는 차라리 벌금맞거나 빵에 가지(한번 간 적도 있는걸로 알고) 줘야 할 돈을 아끼는 데 혈안이 된 사람임. 600을 주느니 500을 벌금내고 말 작자임.
아마 처벌받은 이후 나한테 높은 확률로 ‘원리원칙’에 의해서 고소를 할테고, 번복을 매우 잘 하는 자라 선제시한 합의를 높은 확률로 거절할듯 함.
솔직히 여기까지 와놓고 아무것도 못한 채 진정을 취하하는 건 유치원생도 안 할 바보같은 짓인 것 같고,
모친은 여전히 행복해지자면서 다음 단계로 꼭 가야겠냐고 하시는 중임.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건지 싶다.
아무것도 못 얻은 채 진정을 취하하는 순간… 이 감정이 몇 배는 확 밀려와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음.
그렇다고 감독관이 질질 끄는 걸 좌시할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을 짓고 싶은 건 바로 나야.
이 역겨운 경남 땅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음.
친구들이 있는 위쪽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가고싶다.
울분이 가라앉을 선에서 합의를 하든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3페이즈로 넘어가든 현생을 살고싶음.
여기서 이도저도 안 됐는데 그만두면… 행복은 한동안 내게 없을 것 같고 손가락 잘린 채 기타를 치는 기분일 것 같네.
노동절에 고통받는 내가 유머라 유머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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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라 부울경은 노동자의 무덤 같은 곳이지 빨리 만사 다 해결되고 좋은 자리 찾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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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집에서 나가서 길바닥에 앉아도, 자식들이 전부 과로로 죽어버려도, 그대로 포기하고 지내실거같아서 좀 두렵네... 한번 따끔하게 쏘아붙이고 목소리 높여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셔야할거같다고 나는 생각해. 너무 내생각만 앞서나간거같다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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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고 밖에 못해주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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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퇴직금 민사 관련 상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노동청 진정으로 시간 흘러가는 동안 퇴직금 소멸시효 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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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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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을 선택하든 쉽진 않을꺼다. 난 당장 편해지고 싶어서 결국 포기하는걸 선택했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후회하거든. 그렇다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가시밭길을 가라고도 못하겠다. 죽을만큼 힘든거 뻔히 아니까. 해줄수 있는 말이 힘내라는 말 밖에 없네. 뭘 선택하든 세상에 노동자를 위한 사이다는 없더라. 조금이라도 덜 아쉬운 쪽으로 선택 잘하고 나중에 그냥 웃으며 술안주 삼을 수 있는 순간이 분명 올꺼야.화이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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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되었으면..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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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라 부울경은 노동자의 무덤 같은 곳이지 빨리 만사 다 해결되고 좋은 자리 찾을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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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처럼 토호들의 힘이 강해서 그런거임? | 23.05.01 16: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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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호들이 힘이 강한데 그 수준이 법을 넘어서려고 함. 선넘는 놈들이 많음 | 23.05.01 1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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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고 밖에 못해주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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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집에서 나가서 길바닥에 앉아도, 자식들이 전부 과로로 죽어버려도, 그대로 포기하고 지내실거같아서 좀 두렵네... 한번 따끔하게 쏘아붙이고 목소리 높여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셔야할거같다고 나는 생각해. 너무 내생각만 앞서나간거같다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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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퇴직금 민사 관련 상담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노동청 진정으로 시간 흘러가는 동안 퇴직금 소멸시효 도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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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くらみこ
어느 지역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멋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노조 결성을 어르신 분이 시작하셨고, 회사 정문 앞에서 몇주동안 투쟁도 같이 동참하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루리웹 봐오면서 느끼는건 지역 차별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걸 느끼는데 루리웹에서 극혐하는 모 사이트들이 전라도 타령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 23.05.01 17: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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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비추찍히는거 봐라..경상도는 무슨 욕바지여욕바지..하는짓은 일♥♥♥이하고 같으면서..ㅎㅎ | 23.05.01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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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くらみこ
천사의 섬으로~ | 23.05.01 19: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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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노동 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도 다른나라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음.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자기일 아니라고 건성건성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법 관련 트러블의 특성상 모르면 억울하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나올 뿐이지. | 23.05.01 17: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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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좋다는 법률들 나는 도대체 어디서 봐서 적용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래서 변호사 찾아간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함. 변호사 수임료가 떼먹힌 돈보다 훨씬 커지는 상황이 발생함. 아마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더 진행 안하고 포기하는거지. 이건 뭔가가 잘못된거임. | 23.05.01 1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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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은 경우는 완전 사회초짜 때 사장놈이 아예 입사때부터 내 4대보험을 아예 내질 않았음. 그러면서 내 월급에서 보험료분은 차감했고. 그 때 당시 난 이상황을 몰랐지, 멍청해서. 나중에 사장놈이 임금체불하면서 그때서야 그걸 알았고, 사장놈은 폐업하고 남은 사원들은 법정공방 들어가면서 겨우 몇개월분의 체당금을 받을 뿐이었고, 그놈은 자기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관계로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고도 그놈은 다시 업체 열어서 사장질 하고 있더라. 그러다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오더라구. 연금보험 체납 됐다고. 나중에 제대로 보험 받을려면 우선 내 돈으로 체납금을 채워 넣으래. 무슨 소리냐 그 사장놈이 안 낸걸 왜 내가 채워야 하냐고 하니 법이 그렇데. 이게 잘 되어 있는거 같아? | 23.05.01 18: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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