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서도 핫한 떡밥이 바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이지
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텐데 하나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의 저작권' 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일거야
일단 두개 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에서는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판례도 없고
그래도 입법안이랑 해외 사례가 있길래 각 항목 별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볼게

(현행 저작권법에는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음;;)
1.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이 문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작물이 저작권을 가지는 가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사항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의 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qna/detail.do?queAnsSeq=400)
또 미국에서는 판례가 있는데 인공지능의 저작물에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0540#n)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봐야되는 거지
2.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인공지능의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이 때문에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따라오기 시작했고
현재 법률로서는 이 부분에 딱 대응되는건 없는데
찾아보니까 공정이용 관련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고
그치만 이 조항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
3. 개정안
이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올라와 있어

(국회의원 이름은 북으로 가기 싫어서 다 날림, 쥰내 많네;;;)
내가 이걸 나름 분야별로 정리해 봤는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개정안은 두개가 나와있어
하나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관련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이야
인공지능 저작물 저작권 부터 보자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6785/detailRP)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간단해
저작권자의 범위를 인공지능 사용자까지 늘리고 5년간 보호해주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인공지능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거야
두번째는 학습 데이터 관련

(개정안에 나와있는 서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7440/detailRP)
그러니까 한다미로 공정이용으로는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여기서 신설되는 43조를 보자
43조의 핵심은 간단해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는 저작권 침해를 면제해주겠다는 거야
하지이이만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어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예외조항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크게 싸울수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가 이야기 하더라
아무튼 결론은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정해진건 없고
개정안이 국회에 떠다니고 있다는거?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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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정이 안된 사이에 난리날 확률이 높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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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맨
아직 개정안이니까 수정되거나 폐기되거나 할수도 있으니까... 나도 저작권 부여는 좀 그럴거 같애 | 22.10.09 00: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