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드디어 움직였다! 닌텐도 vs 팰월드 소송의 초점 포켓몬스터와 너무 닮았다? 소니의 행보가 궁금하다
드디어 거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닌텐도는 9월 19일 '포켓몬스터'의 라이선스 관리 등을 담당하는 포켓몬과 공동으로, 게임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제소는 9월 18일자이다.
닌텐도 측은 포켓페어가 지난 1월 출시한 게임 '팰월드(Palworld)'가 여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켓페어 측은 9월 19일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주장이나 침해했다는 특허권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팰월드의 운영, 제공은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포켓몬이 내놓은 “경고문”
“역시 제소하는구나 싶은 느낌이다. 역시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닌텐도의 대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켓페어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공동 창업자인 미조베 타쿠로(溝部拓郎)가 2015년 설립한 인디 게임 개발사로, 4번째 타이틀인 '팰월드'는 가상의 생물 '팰'이 등장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올해 1월,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을 유저가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액세스 형태로 스팀과 엑스박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총 플레이어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출시 초기부터 유저들 사이에서는 팔의 디자인이 포켓몬스터 시리즈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팔에게 총을 들고 싸우게 하거나 팔을 팔아먹는 것도 가능해 포켓몬스터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플레이 방식도 화제를 모았다.
포켓몬은 1월 말, 타사 게임이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게임사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켓몬에 관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포켓몬의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명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켓페어는 팰월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7월에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산하 애니메이션 회사인 애니플렉스와 함께 팰월드의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이미 애니플렉스의 온라인 샵 등에서 팰월드의 공식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포켓페어 쪽에서 파트너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다. 애니플렉스도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IP를 원하고 있었다."(애니플렉스 관계자).
게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팰월드 출시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닌텐도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업계에서 큰 존재감을 가진 소니와의 협업이 자극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닌텐도와 포켓몬은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했다.
저작권을 쟁점으로 삼지 않은 이유
디자인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 침해가 쟁점이 된다.
닌텐도 측의 의도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정통한 후쿠이 켄스케(福井健策)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비슷하다’, ‘참고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팰월드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캐릭터도 있지만,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도 남는다. 특허권 침해라면 승산이 더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닌텐도의 레이싱 게임 '마리오 카트'를 모방한 공도 카트 사업을 운영하는 MARI모빌리티개발(구 마리카)을 상대로 닌텐도가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닌텐도 측이 승소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닌텐도는 그동안 특허권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관련 특허가 방대해 특허권 침해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닌텐도는 자사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임사 측이 개발상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닌텐도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2017년 12월 코로프라를 상대로 스마트폰 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1년 이상 물밑 협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캐릭터 조작 방법, 절전 모드에서 복귀하는 방법 등 6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다투다가 2021년 8월에 코로프라가 33억 엔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소니와의 협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소송의 대상인 특허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쿠이 변호사는 “특허의 내용에 따라 포켓페어 측은 연착륙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특허권 침해를 피하는 형태로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게임 수정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포켓페어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협업하는 소니 측의 입장이다. 지난 1월 포켓몬이 발표한 성명서나 유저들의 반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니도 협업을 결정했을 때 소송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팰월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니, 애니플렉스와 함께 진행하는 라이선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홍보 담당자는 “향후 사업 전개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9월 19일에 낸 논평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중략)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받고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포켓페어는 “향후 소송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소송의 전개에 따라서는 거대 기업 vs 소규모 게임사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토요케이자이]
드디어 거인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닌텐도는 9월 19일 '포켓몬스터'의 라이선스 관리 등을 담당하는 포켓몬과 공동으로, 게임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제소는 9월 18일자이다.
닌텐도 측은 포켓페어가 지난 1월 출시한 게임 '팰월드(Palworld)'가 여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침해행위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포켓페어 측은 9월 19일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주장이나 침해했다는 특허권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팰월드의 운영, 제공은 계속할 것이라고 한다.
포켓몬이 내놓은 “경고문”
“역시 제소하는구나 싶은 느낌이다. 역시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들은 닌텐도의 대응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켓페어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공동 창업자인 미조베 타쿠로(溝部拓郎)가 2015년 설립한 인디 게임 개발사로, 4번째 타이틀인 '팰월드'는 가상의 생물 '팰'이 등장하는 세계를 배경으로 한 서바이벌 게임이다.
올해 1월, 개발 단계에 있는 게임을 유저가 미리 플레이할 수 있는 얼리 액세스 형태로 스팀과 엑스박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총 플레이어 수가 2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해외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출시 초기부터 유저들 사이에서는 팔의 디자인이 포켓몬스터 시리즈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팔에게 총을 들고 싸우게 하거나 팔을 팔아먹는 것도 가능해 포켓몬스터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플레이 방식도 화제를 모았다.
포켓몬은 1월 말, 타사 게임이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밝히면서 게임사의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켓몬에 관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포켓몬의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명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켓페어는 팰월드의 인기를 등에 업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했다.
7월에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와 산하 애니메이션 회사인 애니플렉스와 함께 팰월드의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했다. 이미 애니플렉스의 온라인 샵 등에서 팰월드의 공식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포켓페어 쪽에서 파트너를 찾는다고 연락이 왔다. 애니플렉스도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IP를 원하고 있었다."(애니플렉스 관계자).
게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팰월드 출시 8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닌텐도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업계에서 큰 존재감을 가진 소니와의 협업이 자극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닌텐도와 포켓몬은 이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만 언급했다.
저작권을 쟁점으로 삼지 않은 이유
디자인의 유사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저작권이 아닌 특허권 침해가 쟁점이 된다.
닌텐도 측의 의도에 대해 지적재산권에 정통한 후쿠이 켄스케(福井健策)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비슷하다’, ‘참고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팰월드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 캐릭터도 있지만,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도 남는다. 특허권 침해라면 승산이 더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실제로 닌텐도의 레이싱 게임 '마리오 카트'를 모방한 공도 카트 사업을 운영하는 MARI모빌리티개발(구 마리카)을 상대로 닌텐도가 2017년 제기한 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닌텐도 측이 승소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닌텐도는 그동안 특허권 소송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관련 특허가 방대해 특허권 침해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닌텐도는 자사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임사 측이 개발상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특허권 침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닌텐도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2017년 12월 코로프라를 상대로 스마트폰 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의 배포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1년 이상 물밑 협상이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캐릭터 조작 방법, 절전 모드에서 복귀하는 방법 등 6건의 특허 침해에 대해 다투다가 2021년 8월에 코로프라가 33억 엔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소니와의 협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소송의 대상인 특허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후쿠이 변호사는 “특허의 내용에 따라 포켓페어 측은 연착륙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특허권 침해를 피하는 형태로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게임 수정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인 포켓페어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협업하는 소니 측의 입장이다. 지난 1월 포켓몬이 발표한 성명서나 유저들의 반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니도 협업을 결정했을 때 소송 리스크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팰월드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니, 애니플렉스와 함께 진행하는 라이선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홍보 담당자는 “향후 사업 전개에 대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9월 19일에 낸 논평에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중략) 인디 게임 개발자들이 자유로운 발상을 방해받고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포켓페어는 “향후 소송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소송의 전개에 따라서는 거대 기업 vs 소규모 게임사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토요케이자이]
(IP보기클릭)39.7.***.***
개쓰레기처럼 내놓든 말든 팰월드처럼 하면 안되지요
(IP보기클릭)211.234.***.***
와 인디겜 들먹이는거봨ㅋㅋㅋㅋ 진짜 염치조차 없는 샛기들이네 ㅋㅋㅋ 계속 주뎅이 털어봐라 어떤 꼬라지나나 ㅋㅋㅋㅋ
(IP보기클릭)211.197.***.***
소니가 퍼블리싱 하는것도 아니고 걍 써드파티니까 팰월드 개발사의 답변이지
(IP보기클릭)112.175.***.***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심없이 도둑질하고 원작게임 욕하고 하는 행위는.... 법으로 밟아줘야지
(IP보기클릭)14.63.***.***
소니야 뭐 팰월드 장사하다가 나중에 판매중단되면 거기서 끝나면 될거고 그사이 번건 번거죠. 닌텐도에게 토해낸다면 포켓페어가 하는거고...
(IP보기클릭)2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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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1983
소니가 퍼블리싱 하는것도 아니고 걍 써드파티니까 팰월드 개발사의 답변이지 | 24.09.26 09:49 | | |
(IP보기클릭)112.168.***.***
겜돌이들은 현실감각이 없나? 소송당했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손놔야함? 판결나기 전까진 결과는 모르는거니 진행하던건 진행해야지 | 24.09.26 09:51 | | |
(IP보기클릭)223.39.***.***
소니가 정말 위기감을 느꼈으면 애초에 스오플에서 팰월드 이식 발표도 안했겠죠 걍 포켓페어 판단인것 | 24.09.26 09:54 | | |
(IP보기클릭)14.63.***.***
파인짱
소니야 뭐 팰월드 장사하다가 나중에 판매중단되면 거기서 끝나면 될거고 그사이 번건 번거죠. 닌텐도에게 토해낸다면 포켓페어가 하는거고... | 24.09.26 09:59 | | |
(IP보기클릭)59.16.***.***
특허침해소송 소식 후에도 일본 스팀과 엑박으론 판매중지 안 하고 버젓이 판매중이고 플스판은 타이밍이 안 좋고 눈치보여서 일본만 뺀 거겠죠. 포켓페어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침해소송도 명목상으론 팰월드를 개발한 포켓페어가 당한 거라서요. | 24.09.26 1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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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화이트
개쓰레기처럼 내놓든 말든 팰월드처럼 하면 안되지요 | 24.09.26 1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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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화이트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양심없이 도둑질하고 원작게임 욕하고 하는 행위는.... 법으로 밟아줘야지 | 24.09.26 10:45 | | |
(IP보기클릭)218.147.***.***
와우 누가 너님 특허권 침해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나 너님 위기감 느끼라고 카피한다는데ㅎㅎㅎ | 24.09.26 11:01 | | |
(IP보기클릭)211.107.***.***
이거 뭐 "타인에게는 흠결이 있으니 인권 침해해도 된다", "한국은 문제가 많으니 침략해도 된다" 등의 논리와 비슷한데... | 24.09.26 18:53 | | |
(IP보기클릭)211.107.***.***
포켓페어도 양심이 없는데, 팰월드 공식 디코방에 있는 '그 팬보이'도 양심이 결여되기는 마찬가지임. 특히 그 팬보이 중 한 놈이 선동 운운하는 거... | 24.09.26 18: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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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디겜 들먹이는거봨ㅋㅋㅋㅋ 진짜 염치조차 없는 샛기들이네 ㅋㅋㅋ 계속 주뎅이 털어봐라 어떤 꼬라지나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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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야 손털고 나가면 끝이겠지. 만약 이 건으로 소니를 엮을려면, 마소나 스팀도 다 줄줄이 엮어들어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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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팀과 엑박으론 여전히 판매중이고 마소는 서버구축 및 강화 등 여러므로 도움을 주기도 했으니까요. 닌텐도가 포켓페어에게만 팰월드라는 게임을 지목해서 특허침해소송을 걸었으니 말씀하신대로 타기업은 일본에서만 손털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 24.09.26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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