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30145645130
5월 하순, ‘어느 나라 국방부의 흔한 금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중략·····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병사가 있던 사단에서 점호를 하다가 발견해
소대장인가 중대장이 제목만 보고 문제를 삼았다는 사연이 같이 게재되어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번역자인 김덕영 독일 카셀대학교 조교수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칼 마르크스의 저서를 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태냐”는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그 책을 읽지 않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들어봤지만요.” 앞서 언급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다.
“막스, 막스… 누구라고요?” 처음 연락한 대변인실의 첫 반응도 대동소이했다. 무식이 죄다.
국방부든 간부든....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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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진짜 싹다 물갈이 안하는 이상 못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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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나중에 변명하기는 막스 베버가 누군지도 알고 무슨 내용책인지도 알지만 검열했다고함 ...오히려 더 븅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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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작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알수는 없지만 대학교육 까지 받은놈들이 일하는 곳인데 책의 내용이나 구글링을 할생각 조차도 못한다는거보면 ㅄ 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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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중상사들만 봐도 죄다 빡대가리들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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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은 죄가 아닌거 맞아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거고 하지만 무식한거 감출려고 틀려도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건 뿅뿅 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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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진짜 싹다 물갈이 안하는 이상 못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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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3대장 | 17.03.14 2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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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금 중상사들만 봐도 죄다 빡대가리들밖에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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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작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알수는 없지만 대학교육 까지 받은놈들이 일하는 곳인데 책의 내용이나 구글링을 할생각 조차도 못한다는거보면 ㅄ 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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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나중에 변명하기는 막스 베버가 누군지도 알고 무슨 내용책인지도 알지만 검열했다고함 ...오히려 더 븅신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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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3.15 00: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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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 저걸 검열한 거면 간부 사상이 좀 심각하게 위험한 건데 괜찮은 거야? | 17.03.15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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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자동완성기능있어서 막르크스나 막스면 무조건 워닝뜸 | 17.03.15 00: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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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넛초코
무식은 죄가 아닌거 맞아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거고 하지만 무식한거 감출려고 틀려도 맞다고 계속 주장하는건 뿅뿅 짓이지 | 17.03.15 0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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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7일 13권의 저자 및 출판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금서 조치가 헌법이 금지한 검열 행위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저자와 출판사의 성향을 사회주의 찬양이나 반미주의로 낙인찍고 이를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11] 하지만 201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불온한 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12] 2013년 5월에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3일 실천문학, 후마니타스 등 출판사 10곳과 홍세화씨, 하종강씨 등 저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선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출판이나 군부대 밖 유통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견의 발표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것도 아니므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현실에 따라 현역 장병들에게만 적용되는 제한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처분의 대상이 된 책의 열람·소지를 꺼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7.03.15 0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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