介護保険サービスの自己負担引き上げで増額の上限を月7000円で検討 厚生労働省 | NHKニュース | 介護・福祉、厚生労働省
고령화로 요양보험 서비스의 자기부담의 인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것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만약에 20% 부담의 대상을 넓혔을 경
우, 급격한 부담증을 피하기 위해서, 당면은 증액의 상한을 월 7000엔으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주에 열리는 전
문가 회의에 안건을 제시하고, 논의를 할 방침 입니다.

고령자가 방문요양과 주간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지불 이용료의 자기부담은 원칙적으로 10%로, 단신세대 연수 280만엔 이상의 사람은 20%,
340만엔 이상의 사람은 30%로 수입에 의해서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현역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 등으로 부터,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에서, 20% 부담
의 대상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 부담의 대상을 넓혔을 경우, 10% 부담이었던 때였을 보다도
최대로 월 2만 2200엔의 부담증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은 급격한 부담증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의 기간, 증가액의 상한을 월 7000엔
으로 누르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수 280만엔 이상으로 하는 20% 부담의 기준을 내리며, 연수 230만엔에서 260만
엔의 사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편으론, 이제까지의 전문가에 의한 논의에서는 "물가 폭등 속에서 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이라고 하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다음주의 전문가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방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