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주검을 나체 상태로 방치하고 탈의된 상태로 인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유가족 진정에 대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도적인 희생자 인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인 희생자 주검의 탈의 등을 문제 삼은 진정에 대해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했다.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해 주검을 인계할 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의 조처를 하라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은 진정이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인 전날, 진정인인 희생자 아버지 이아무개씨에게 전달됐다.
아버지 이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수사관과 부천소사경찰서장 및 직원 등을 상대로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신을 검시하고,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해 방치했으며, 탈의 된 상태로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당시 유가족이 참사 소식을 듣고 달려와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애를 끓이며 기다리던 그 시간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검시한다며 유가족을 배제하고 딸아이 옷을 완전 탈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며 “여러 유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직접 설명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수사관 등 피진정인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늦게 검시가 이뤄져 압착성질식사의 특성상 시신 부패가 빨라질 수 있어 유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못 했으며, 외상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해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시 뒤 희생자를 탈의 상태로 방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체경직, 자가융해, 부패 등에 따라 관절에 경직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진 시신에 억지로 옷을 입히는 등 외력을 가하게 되면 피부 까짐, 골절 등의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사체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희생자의 옷을 탈의하여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탈의 상태에서의 검시 및 인계 행위가 희생자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년 6월) 등을 들어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희생자 사망 통보 및 시신 확인 시 업무 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소의 가이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는 △시신은 가능한 한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한다 △시신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설명한다 등 유족이 희생자 주검을 처음 대면하는 상황에서 정부 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아ㅠㅠㅠㅜㅠ 증말~~~~~!!!!
[인권위는 진정인 희생자 주검의 탈의 등을 문제 삼은 진정에 대해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했다.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해 주검을 인계할 때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의 조처를 하라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문은 진정이 접수된 지 2년6개월여만인 전날, 진정인인 희생자 아버지 이아무개씨에게 전달됐다.
아버지 이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수사관과 부천소사경찰서장 및 직원 등을 상대로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신을 검시하고,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해 방치했으며, 탈의 된 상태로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 “당시 유가족이 참사 소식을 듣고 달려와 서울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애를 끓이며 기다리던 그 시간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검시한다며 유가족을 배제하고 딸아이 옷을 완전 탈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며 “여러 유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직접 설명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수사관 등 피진정인들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늦게 검시가 이뤄져 압착성질식사의 특성상 시신 부패가 빨라질 수 있어 유가족들에게 미리 연락을 못 했으며, 외상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해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시 뒤 희생자를 탈의 상태로 방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체경직, 자가융해, 부패 등에 따라 관절에 경직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진 시신에 억지로 옷을 입히는 등 외력을 가하게 되면 피부 까짐, 골절 등의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수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사체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희생자의 옷을 탈의하여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 탈의 상태에서의 검시 및 인계 행위가 희생자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3년 6월) 등을 들어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희생자 사망 통보 및 시신 확인 시 업무 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소의 가이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는 △시신은 가능한 한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한다 △시신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설명한다 등 유족이 희생자 주검을 처음 대면하는 상황에서 정부 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1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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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 있겠지..인권위의 권유사항에서 보듯. | 25.06.20 2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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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절차였다면 왜 저 설명을 진작에 해주지 않아서 유족이 상처받게 놔뒀을까 싶음.. 잘 설명했다면 다 이해하지.. | 25.06.20 2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