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증거인멸교사 (lawtimes.co.kr)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김선일 부장판사, 2019고합888), 윤규근 무죄 선고. “윤 총경이 100% 결백하다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발언. 검찰 항소
경찰의 셀프 조사 기간동안 증거들은 거진 사라짐.
2심은 벌금형
2심 판결 내용 부분 발췌, 전문은 링크
2심 판결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티끌같은 증거들로 유죄 및 별건으로 유죄가 선고됨.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윤A (6*-1)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규(기소), 박기태, 송봉준, 이한울, 최성규(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고합888 판결
【판결선고】 2021. 5. 20.
2017. 3. 9.경 매도 및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증거인멸교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3. 3. 1. 경찰공무원 경위로 임용된 후 경찰청 경무부 경무과,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실 등을 거쳐 2013. 2. 15.부터 2014. 2. 9.까지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4. 2. 10.부터 2015. 1. 29.까지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장, 2015. 1. 30.부터 2016. 1. 14.까지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2016. 1. 15. 총경으로 승진하여 2016. 7. 7.까지 중앙경찰학교 ○○과장으로 근무하고, 2016. 7. 8.부터 2016. 12. 12.까지 경찰대 ○○정책과정 교육 이수 후 2016. 12. 13.부터 2017. 7. 16.까지 강원지방경찰청 ◇◇과장, 2017. 7. 17.부터 2018. 8. 5.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018. 8. 6.부터 2019. 3. 15.까지 경찰청 ○○담당관으로 각 근무하고, 2019. 3. 16. 대기 발령되었다가 2019. 7. 26.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초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정BB과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정BB은 2014. 12. 15.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2015.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5. 4.까지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상장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BB은 2017. 2.경부터 증권투자업을 하는 모○(대표 정LL)가 ○○스의 7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모○가 ○○스의 대주주가 된 다음 ○○스가 비상장회사이자 재무구조가 우량한 ○○씨앤아이 지분을 인수하여 향후 ○○씨엔아이와 합병하는 M&A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위 M&A에서 정LL은 ○○스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유통주식수량도 많아 주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70억 원 유상증자에 앞서 정BB에게 ○○스의 자본금 감소를 요구하였고, 2017. 3. 초순경부터 정LL은 높은 비율의 감자(10:1)를, 정BB은 낮은 비율의 감자(3:1)를 각각 주장하였다.
정BB과 정LL은 2017. 3. 9. 아침경 위와 같이 감자(악재) 및 70억 원 유상증자(호재)를 계획함에 있어 위 감자 공시가 되면 주식시장에서 ○○스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염려하여 감자 공시로 인한 주가하락을 최소화하고 70억 원 유상증자 공시를 통해 주가상승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 감자 소식은 2017. 3. 10.경 주식시장 종료 이후에 공시하고, 70억 원 유상증자 소식은 2017. 3. 13.경 주식시장 시작 즈음에 공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2017. 3. 9.경 매도
피고인은 2017. 3. 9. 아침경 정BB과 전화통화를 하며 정BB으로부터 ○○스가 곧 감자를 진행하고, 곧이어 회사 인수와 관련한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감자에 의한 주가하락을 염려하여 2017. 3. 9. 10:22경부터 15:29경 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유하고 있던 ○○스 주식 20,053주 중 13,000주에 대하여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5,001주(2,370원 1주, 2,340원 1,000주, 2,300원 1,000주, 2,295원 1,000주, 2,315원 1,000주, 2,305원 1,000주)에 대해 매도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정BB과 정LL은 감자비율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존에 계획했던 2017. 3. 10.자 감자 공시를 하지 못하였고, 2017. 3. 13.경 감자비율을 4:1로 합의하여 2017. 3. 14. 17:19경 감자 공시를 하였고, 위 감자 공시로 인하여 ○○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 3. 20.경 1,670원(종가 기준)까지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BB으로부터 취득한 감자 공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하던 ○○스 주식을 처분하여 3,190,638원1)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2017. 3. 10.경 매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정BB으로부터 ○○스의 감자 및 이후 곧 있을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취득한 다음, 감자로 인해 ○○스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염려하여 5,001주를 처분하였으나, 2017. 3. 9.경 ○○스의 주가는 폭락하지 않고 전날(2017. 3. 8.)에 비해 85원 하락(종가 기준)하는데 그치자, 피고인은 정BB의 말대로 감자 공시 이후 곧 있을 유상증자 및 M&A 공시라는 호재 때문에 ○○스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7. 3. 9.경 매도한 ○○스 주식을 그대로 원상회복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시장 개시 전인 시가단일가 매매시간대인 2017. 3. 10. 08:24경부터 08: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전일 매도하였던 주식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5,0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였으나, 위 주문이 계약체결에 이르지 못하자 기존 매수 주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가가격을 높이고, 아울러 추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2017. 3. 10. 14:40경 총 6,000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정BB은 2017. 3. 15. 13:38경 ‘○○스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모○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하였으나, 위 공시 이후 ○○스 주가는 피고인의 위 주식매입 가격보다 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BB으로부터 취득한 유상증자 공시라는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위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2.다.1)항과 같이 정BB에게 ○○뮤지엄 단속사건의 수사정보를 알려 준 사실과 관련하여 2019. 3. 15.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오전경 정BB에게 ‘급히 전화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2.다.1)항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정BB과 연락한 내용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같은 날 정BB과 전화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지우라고 말하였고, 이에 정BB은 즉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한 후 2019. 3. 1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성수대교 남단에서 한강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B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증인 정BB, 유HH, 김GG, 신F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정B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B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4, 5회)
1. 정◇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윤A의 (주)○○스 주식 거래내역], 윤A ○○스 주식 거래 분석, ○○스 종목 일자별 주식거래 내역, (주)○○스 주식거래내역CD, 윤A의 (주)○○스 주식거래 호가장 발췌
1. 수사보고[피의자 신FF 공무상 비밀누설사실, 피의자 김GG, 윤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FF가 김GG 경감에게 보낸 문자 및 관련채증사진을 담당조사관 경사 최OO에게 전송한 상황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김GG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신FF가 피의자 김GG에게 보낸 문자, 관련채증사진 제출 및 디지털포렌식 추출여부),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유흥주점영업), 투자약정서, 포렌식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1호(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중 무거운 2017. 3. 10.경 매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2017. 3. 9.경 매도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190,638원 ~ 516,571,914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를 운영하던 정BB을 알게 된 후 정BB과 친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다가 정BB으로부터 ○○뮤지엄 단속사건에 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과거 부하 직원이던 김GG를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알아본 뒤 이에 관하여 정BB에게 알려주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정BB은 피고인이 ○○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주식 수와 관계없이 피고인을 주요 주주로 관리하면서 ○○스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7. 3. 9.경 정BB으로부터 ○○스의 감자 및 유상증자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아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스 주식을 매도 및 매수한 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범죄행위로서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더구나 정BB의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이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BB은 경찰 고위 공무원이던 피고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정BB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여 증거인멸교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BB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스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