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시행령)이란?
행정부에서 입법권을 갖는 법령.
법령 체계상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위치해 있음.
국회(=입법부)에서 모든 입법권을 갖게 되면
(1)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려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고,
(2) 행정부가 잘 알만한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회가 입법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임.
다만 행정부가 국회와 동일한 수준의 입법권을 갖게 되면 3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는 대통령령 입법권을 갖게 됨.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 개혁에 비협조할 경우, 개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거꾸로 행정부가 폭주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이 가능.
※ 법령을 상위법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ㆍ부령
※ 행정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내용일 경우 -> '대통령령'
※ 특정 부에 국한된 내용을 다룰 경우 -> 장관 권한으로 발하는 '부령' (ex. 행정안전부령)
※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급 장이 없는 곳*일 경우 -> 국무총리 권한을 빌려 발하는 '총리령'
(국무총리는 장관보다 위지만, 총리령과 부령은 동급)
*'위원회'(ex. 공정위), '처', '청'급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