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20석)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가리킴.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을 가진 대규모 정당별로 교섭단체가 구성되며, 의석 수가 모자란 군소 정당은 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국회법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섭단체는 아래의 권한을 가지게 됨.
(1)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요청 가능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할 수 있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이 그냥 선임함.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을 선임한 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음.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3) 국회에서의 발언시간 확보 유리
국회법
제104조(발언 원칙)
①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이하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발언을 할 때에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한 번씩 실시하되, 전반기ㆍ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경우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할당된 시간 내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자별 발언시간을 정하여 미리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윤리심사(징계)에 관여할 수 있음
국회법 제46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인물을 추천할 수 있음.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법 제46조 제1항에 나온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를 통해 이뤄짐.
그리고 이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되도록 따라야 함.)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② 삭제 <2018. 7. 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5. 18.>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1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8.>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5. 18.>
[후략]
2. 교섭단체 권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가 될 경우 유리해지는 부분
(1) 국무위원 출석요구
국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구는 20명 이상 의원의 요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교섭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독자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의 정당(의석 수 20 이상)이라면 정당간 의사소통 과정 없이도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음.)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① 본회의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의안 수정동의
국회법 제95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섭단체는 의안 수정을 위한 의견을 조정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의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직접 합의하는 경우(제5항)를 고려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 필요.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긴급현안질문
국회법 제122조의3에 따라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국회법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긴급현안질문이란 통상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총리및 장관을 상대로 각종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절차인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가리킴.
(4) 국고보조 면에서 유리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 정당이 우선 지급받음.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