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아카 청불을 기점으로 게임위의 비위가 수면위로 오르자, 게관위의 폐지 및 게임물사전심의제도의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는 마당에, 정치권에서 게관위는 폐지하되, 사전심의권한을 여성가족부에 이관 및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좌우파 상관없이 제기되고, 친 페미계 의원이 ‘혐오게임 근절 및 게임산업 건전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올바른 게임물 활성화 및 게임산업 건전화를 위한 법안]
- 게임업계의 여성혐오 및 유해게임물을 근절함으로서 게임물의 정치적 올바름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안.
- 게임 심의권한을 여성가족부로 이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는 폐지.
- 여성가족부에는 심의권한 외에도 게임물 내용수정 명령권 부여. 여가부가 내용수정 명령 시 게임회사는 게임의 내용을 여가부가 명령한 내용으로 수정해야 함.
- 게임물 심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 이미 심의된 게임도 1년 뒤에 다시 심의 받아야 함.
- 심의된 게임물 유통시 매출의 10%(영세게임업체는 15%)를 여가부가 징수.
- 게임물의 범죄, 여성 성 상품화 묘사 금지.(남성 성상품화,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허용.)
- 게임물 심의 시 중독지수 및 혐오지수 측정.
- 등급거부 삼진아웃 제도 도입. 3회 이상 등급 거부된 제작사는 영구적으로 게임물 제작 불가.
- 내,외주 막론하고 게임 제작 인력이 회사 및 이용자에게 적대적인 사회적 발언 및 표현을 해도 해고 및 징계 금지.
- 매회 게임 실행 시 공인인증서+얼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의무화. 이게 없는 게임 및 게임 기기 소지 시 압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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