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에서 만든 법에
"아동수당 기본 지급 방식은 현금, 다르게 하고 싶으면 시행령(대통령령)에 적힌 절차를 따르라."고 적혀 있고,
이에 맞춰 행정부가 시행령도 미리 준비해둔 상황인데...
난데없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정부가 수당 지급 방식을 결정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재명 지사.
여기서 무슨 방식을 더 지시해줘야 하나?
지방자치 권한 보장을 부르짖던 평소의 태도와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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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지사가 대통령보다 위인가?
2018년 6월 말,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은수미가
성남시 아동수당을 9월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재명의 발언은 아래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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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南 前지사 제소한 '성남 3대 무상복지' 취하하겠다"
아시아경제 | 이영규 기자 | 2018. 07. 02.
https://news.nate.com/view/20180702n21327?mid=n1101
또 성남 지역에서 시민들이
9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어떤 방향을 미리 결정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며
세심한 정책배려의 부족함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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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모양새여야 하지 않나?
왜 이런 태도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아동수당법은 2018년 3월 27일에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수당법 제10조는 그 수당 지급 방식을 다루고 있다.
3항과 4항을 보니 기본 지급 방식은 현금이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대통령령(시행령)을 따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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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 2018. 9. 1.] [법률 제15539호, 2018. 3. 27., 제정]
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202902#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③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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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시행령을 보니 제정 날짜가 2018년 5월 21일이다.
6.13 지방선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미 준비해둔 것.
시행령 10조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싶을 때의 절차가 나와있다.
은수미의 임기 시작은 2018년 7월 1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6개월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자료 제출하여 검토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9월부터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을 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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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시행 2018. 9. 1.] [대통령령 제28895호, 2018. 5. 21., 제정]
제10조(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중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수당의 상품권에 의한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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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만든 법에
"기본 지급 방식은 현금, 다르게 하고 싶으면 시행령(대통령령)에 적힌 절차를 따르라."고 적혀 있고,
이에 맞춰 행정부가 시행령도 준비해둔 상황인데...
정부가 수당 지급 방식을 결정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이재명 지사.
여기서 무슨 방식을 더 지시해줘야 하나?
지방자치 권한 보장을 부르짖던 평소의 태도와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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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1) 당시 인터뷰를 보니 은수미는
국회에서 정한 상위 10% 제외 내용도 무시하고 100% 지급으로 가겠다고 했더라.
아무리 문재인 정부 공약이 100% 지급이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 내용까지 무시하고 갈 사람이 아닌데..
전국적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말에
다소 엉뚱한 대답(성남시 내에서 긍정 반응이 높으면 된 것 아닌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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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아이들 미래 위한 결단"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2018.07.03.
https://news.v.daum.net/v/201807030536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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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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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2) 그러고 보니 은수미가 매달 10만원씩 줬던 건 아동'수당'인데
이재명이 한번 지급하는 10만원은 왜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지급액 10만원은 정기성과 충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불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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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이 아닌 이유
프레시안 | 이상이 제주대 교수 | 2020. 04. 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711061836055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 함.
여기서 하나라도 빠질 경우 기본소득이 아님.
1. 보편성(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현금 지급)
2. 무조건성(근로 등의 조건이나 심사 없이 모두 지급)
3. 개별성(가구 단위가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지급)
4. 정기성(매달 지급)
5. 충분성(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액수 지급, 매달 약 70만원)
1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고 해도 '충분성'이 없으므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생활안정'수당'이라고 불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