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노무사님이 가급적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야 한다길래.
8년동안 근무했던 곳에서 한번도 그 서류를 본 적이 없었서.
아침 6시 넘어서 방문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전날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절 자른 소장의 지시를 받았더군요.
따라오면서 큰 소리내고 소장이 출근하면 다시 오라고 저때문에 자기가 곤란하다고 하다가
제가 분명히 허리디스크 때문에 산재질병 심사중인것을 말했는데도 제 팔을 강하게 잡고 밀더군요.;
큰소리로 저도 이 손 놓으라고 해도 또 다시 잡고 밀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안될것 같아서 포기하고 집에 오니까. 얼마뒤에 두달간 사라졌던 통증이 밀려옵니다;;;
허리에서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통증이 느껴지더군요;;;
고민하다가 지구대에 문의를 했고 경찰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러 간 사람을 기본적인 경비원 수칙도 안 지키고 방문객을 소장 지시만으로
폭행하다니.
오늘은 의사 선생님 진료가 가득해서 현재 통증이 밀려오는 몸으론 2시간동안 병원에서 버틸 것 같지 않네요..
내일 일찍 병원에 갔다가 경찰서로 가볼 생각입니다.
--------------------------------------- 여기 까지가 오전 글입니다----------------------------------------
아 제가 좀 정신줄을 놨나 봅니다.제가 봐도 고민글이 아니라 편들어 달라고 하소연 하는 글을 썼어요.
못난 짓을 해 버렸습니다.잠을 제대로 자 본적이 너무 오래 되었고 오늘도 한시간 눈 붙인 후 이런 일을 벌였네요.
댓글을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경비원으로 대기업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작년까지 8년간 일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1층 로비는 고객들의 공간이므로 해당 시간엔 자유로이 출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실랑이를 벌인 장소도 그곳입니다. 경비원의 제지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좀 많이 아픕니다.제가 이상하다고 하신 분의 말씀 맞습니다.
작년 겨울에 순찰중 낙상 사고로 다리 한쪽에 약간에 장애가 남는 산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8개월간의 요양 치료중에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정밀 검진 해보니 허리 디스크 4.5번이 터졌다고 진단 받았습니다.
산재 사고 후로 계속 통증이 있었으나. 의사분들 사태로 척추 전문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예약만 3개월인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형외과에서 일단 진료 후에 주사 및 약을 처방 받고. 재활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다 못해.아예 걷지도 숨쉬기도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 알렸습니다. 척추 디스크로 판정이 났다고.,
두달 뒤에 복귀를 했고. 천천히 꾸준히 할 일을 다하면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딱히 업무에서 배려를 해준것은 없습니다. 제설 작업도 다 했고.
커다란 차량도 여전히 밀어서 옴겼고요.
척추 시술도 잡혀있었는데. 일주일 가까지 입원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많이 보여서 결국 취소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일하던 도중에 허리가 아픈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심한날에 잘 걷지 못했구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던 때가 두번 정도였는데. 폭설이 왔는데. 커다란 주차장을 혼자 제설을 해야 했습니다.
급하게 견인 되어 오는 차들을 받으려면 제설은 필수였고. 짧게 눈이 오면 다행인데. 길게 오면 많게는 몇시간동안 눈을 치워야 했죠.
지하 주차장이 더러워 진다는 이유로 염화칼슘을 잘 사주지 않을 때가 많았고. 있어도 못쓰게 하거나 소량만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픽업 차량으로 가져온 고장 차량이 시스템 다운으로 먹통이 되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창문이 열린 채 멈추면 비닐도 치고 기름이 흐리면 종이박스를 여러 장 가져와서 깔아주고.
가장 힘들 때는.소나기가 올적에 비를 맞으면서 고객의 차 안에 비가 안 들어가게 비닐을 치거나(겨울비는 진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시스템 다운으로 인해 사람이 차를 밀고 움직여서 주차공간에 넣어야 할 때입니다.
견인기사분이 핸들을 잡아서 조종하고 우린 차를 밀어야 합니다.
평일 낮이라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야간 및 휴일에는 경비원 혼자서 다 감당을 해야하거든요.
그러던 어느날 걷지 못하는 통증까지 와서 소장에게 아퍼서 걷기 힘들다고 하고 겨우겨우 집까지 걸어 갔습니다.)
복귀하고 저와 같이 근무하는 반대편 근무자(3년차)에게 본인도 한달절에 일하다가 쓰러져.입원후 디스크 시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귀 후 두달 약간 안된 아침 소장에게 근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고. 경비원 두명에게 사직서를 작성할것을 요구 했습니다.
당황스러웠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위해 작성 시기를 뒤로 미뤘고 며칠뒤에 다시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 했습니다.
두사람 다 퇴사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고.저는 해고사유를 물어 보기도 하고 계약 갱신 기대권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은 회사측을.회사측을 소장이 책임자라고 서로 떠밀 더군요.
소장은 지속적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를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열흘정도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말고 마지막 날엔 입던 옷들과 열쇠를 반납하고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에 들어온 사람이 오늘 저와 실랑이를 벌인 사람입니다.(제가 산재로 요양중이었을때.잠시 대타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퇴직을 하였고.3개월이 되기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경비원 분에게 일부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진입을 하려고 했죠.
여기에 자세한 속사정을 적을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그 갱신 기대권만 기대하고 그동안 온갖 부당한 업무요구도 다 참아왔고.
그로 인해 현재 많이 아픕니다.
담주엔 신경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혼자서 감내하고 버티는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불면증.우울함.무력감.갑작스런 분노조절 안됨.사람들을 만나기 꺼려지는것.자괴감.갑자기 별이유 없이 눈물까지. 단어를 잘 몰라서 적기 힘든 별의별의 감정들이 지금도 저를 조금씩 저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상황을 겪고 계신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항상 증거를 남기세요. 일할 시간이 아닌데 내가 해야할 일이 아닌데 시키면 뭐라도 증거 남기시려고 발악하세요. 녹취는 습관입니다. 항상 좋지 못한 상사와 대화할때는 녹음하세요.
그리고 다치시면 꼭 119를 부르세요. 승용차로 옴겨준다 혹은 친근한 말로 다독이는 걸 절대 믿지 마세요.
이제 근로복지 공단에서 산재질병 심사를 위해서 담주에 저와 회사측과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담당관님은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군요. 억울한 분들이 많다고 전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은 이 회사하고 끝까지 갈까요. 아니면 화해를 할까요.
지금 부당업무 지시및 노동법 위반 증거도 있습니다만. 그건 상대의 행동에 따라 쓸지 말지 생각중입니다.
(IP보기클릭)172.224.***.***
안타까운건 알겠는데 ‘고민‘은 무엇이신지요..?
(IP보기클릭)118.33.***.***
이 사람 말하는게 좀 이상해요... 해고 된 사람이 다른 직원들 출근 전인 아무도 없을 때 사무실에 무단칩입하려고 하고 있고, "전날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절 자른 소장의 지시를 받았더군요." 이미 무단출입을 했고, 무단출입을 확인한 소장이 경비원에게 알린 것을 '절 자른 소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괴상하게 포장하고 있고, "고민하다가 지구대에 문의를 했고 경찰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신고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서 확인하는데 뭐라도 대단한 듯 괴상하게 포장하고 있고...;;; 그냥 의도가 다 보임;;; 좀... 이유를 알거 같아요.
(IP보기클릭)106.146.***.***
경비원입장에선 상사(소장)지시대로 자기할 일 해야죠. 경비원이 님 산재심사중인것까지 알고있어야 하나요? 왜 회사와 이야기안하고 경비원이랑 실랑이합니까.
(IP보기클릭)221.160.***.***
퇴직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 출근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저지 한게 경비원에 잘못이라고요? 법원수색영장을 받아온것도 아니고 노무사 상담받고 전 직장을 들어가는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인건가요? 오히려 사측에서 사유지침범에 업무방해 신고 들어가도 할말 없겠는데요?
(IP보기클릭)222.101.***.***
안타까운건 알겠지만.... 경비원은 또 무슨 잘못.... 갑질에 갑질을 당하시네 경비원분
(IP보기클릭)172.224.***.***
안타까운건 알겠는데 ‘고민‘은 무엇이신지요..?
(IP보기클릭)211.60.***.***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어서.. 글을 수정했습니다. | 25.03.21 18:32 | |
(IP보기클릭)106.146.***.***
경비원입장에선 상사(소장)지시대로 자기할 일 해야죠. 경비원이 님 산재심사중인것까지 알고있어야 하나요? 왜 회사와 이야기안하고 경비원이랑 실랑이합니까.
(IP보기클릭)61.74.***.***
맞아요 회사와 이야기 해야지 경비원이랑 왜???? 라면서 어리둥절 하는???? | 25.03.21 12:56 | |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 드립니다. 글 수정했고. 미처 다 말하지 못해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들 투성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에 관해선 저도 잘 압니다. 잘못한 점도 물론 인정합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발뺌을 하고 소장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거짓말만 하는 상황이라. 안좋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25.03.21 18:34 | |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34 | |
(IP보기클릭)124.39.***.***
사정이 많이 딱하신건 이해하는데 몸이 많이 아픈 것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건 같습니다. 본인 마음이 않좋으니 그 2건을 하나로 묶는 것이고요. 산재와 해고를 분리해서 대응하지 않는한 님께서 이기긴 힘들어 보입니다. 다른 말로 냉정함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힘들단건 이해하지만 떼를 쓴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죠. '대체가능'한 인력에게 사회는 상상이상으로 차갑습니다. 대체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수밖엔 없어요. | 25.03.22 04:09 | |
(IP보기클릭)211.60.***.***
감사합니다. 냉정하게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25.03.22 04:10 | |
(IP보기클릭)222.101.***.***
안타까운건 알겠지만.... 경비원은 또 무슨 잘못.... 갑질에 갑질을 당하시네 경비원분
(IP보기클릭)211.60.***.***
저도 알기에 밀쳐도 소리를 질러도 참고 떠났습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거죠. | 25.03.21 18:35 | |
(IP보기클릭)220.117.***.***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본문의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 25.03.21 18:36 | |
(IP보기클릭)211.205.***.***
(IP보기클릭)211.60.***.***
출입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도 부탁 했습니다만. 애초에 지시 받은것은 출입자체를 막으란 것이었답니다. 허리 디스크 이야기는 전날에도 당일에도 말 했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38 | |
(IP보기클릭)59.7.***.***
(IP보기클릭)211.60.***.***
그러려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비협조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그런 전적이 있고요.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38 | |
(IP보기클릭)221.160.***.***
퇴직한 직원이 다른 직원들 출근전에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저지 한게 경비원에 잘못이라고요? 법원수색영장을 받아온것도 아니고 노무사 상담받고 전 직장을 들어가는게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인건가요? 오히려 사측에서 사유지침범에 업무방해 신고 들어가도 할말 없겠는데요?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출근한 상태였고. 해당 구역은 고객 라운지라 자유로운 공용 공간이었답니다. 해당 취업규칙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근로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해고나 급여 휴가등등 모든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것 들이 기록된 서류인데 법률상 근로자에게 보여 줘야하며 잘 보이는 장소에 언제든지 근로자가 원할때 볼수있게 비치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8년간 한번도 제공한적이 없고 그에 관련해 요구했는데 묵살 당했답니다. | 25.03.21 18:42 | |
(IP보기클릭)221.160.***.***
추가 작성하신 내용을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심정도 이해는 되네요. 경비 업무를 보다가 나오셨으니 경비분이 허리가 아파서 나오신 상황도 아시는게 맞기도 하고...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셔서 복직이 되더라도 거기 근무는 힘드실텐데... 부당해고 수당이라도 받으시고 먼저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도 디스크 협착증으로 고생해봐서... 노동과 운동은 다르니 코어근육 단련하는 운동 꾸준히 하시고 몸이 건강해져야 정신도 건강해져요...힘내시란 말밖에 도움이 못되드려 미안합니다. | 25.03.22 11:05 | |
(IP보기클릭)211.60.***.***
제가 근로 복지공단에 가서 접수할 당시에 제 앞에 계시던 아주머니도 그렇고 아프니까 잘렸다고 주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담당자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때문에 경험 때문에 대처를 잘 못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짐으로 떠 안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 하는 때가 오겠죠. 저도 그때가 온 것이고요. 모레 아침 현장검증 잘 하고 오겠습니다. | 25.03.22 15:27 | |
(IP보기클릭)118.33.***.***
이 사람 말하는게 좀 이상해요... 해고 된 사람이 다른 직원들 출근 전인 아무도 없을 때 사무실에 무단칩입하려고 하고 있고, "전날에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절 자른 소장의 지시를 받았더군요." 이미 무단출입을 했고, 무단출입을 확인한 소장이 경비원에게 알린 것을 '절 자른 소장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괴상하게 포장하고 있고, "고민하다가 지구대에 문의를 했고 경찰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은 신고 받으면 무조건 출동해서 확인하는데 뭐라도 대단한 듯 괴상하게 포장하고 있고...;;; 그냥 의도가 다 보임;;; 좀... 이유를 알거 같아요.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제 글이 이상한것 맞습니다.제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직원들 있었답니다. 경비원에게 동행을 요청했지만 애초에 건물 진입을 막았고요. 해당 공간은 고객 라운지라 자유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부당해고 구제 신청중이라 증인의 증언이 필요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게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 25.03.21 18:46 | |
(IP보기클릭)112.154.***.***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예 아픕니다. | 25.03.21 18:46 | |
(IP보기클릭)220.70.***.***
(IP보기클릭)112.169.***.***
슬프게도 폭행은 맞고 생채기 조금이라도 나면 상해입니다 | 25.03.21 15:34 | |
(IP보기클릭)118.235.***.***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가 성립되고..코로나때는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 벗고 침 뱉어도 폭행으로 인정이 됐어요; 일단 "접촉"을 하면 폭행할 의사가 있든 없든 굉장히 불리해 집니다. | 25.03.21 18:10 | |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47 | |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47 | |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47 | |
(IP보기클릭)160.86.***.***
(IP보기클릭)112.169.***.***
폭행은 맞아요 후... 직접적인 신체접촉 1도 없이 옷 멱살 잡아도 폭행이구요 | 25.03.21 15:35 | |
(IP보기클릭)160.86.***.***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직접적인 폭행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폭행에 포함이 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 25.03.21 15:46 | |
(IP보기클릭)112.169.***.***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폭행과 법적인 폭행의 기준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멱살 잡은 정도로는 벌금 꼴랑 50정도 밖에 안나오겠지만 밀치고 잡고 땡기고 하는건 상황에 따라 더 나오긴 하지요 입으로 시비 누가 먼저 걸고 하는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25.03.21 15:56 | |
(IP보기클릭)211.60.***.***
예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48 | |
(IP보기클릭)211.60.***.***
사실을 다 글로 쓰지 못하는 게 속상합니다. | 25.03.21 18:49 | |
(IP보기클릭)125.135.***.***
(IP보기클릭)211.60.***.***
창피합니다. 하소연 할 곳이 고민 상담할곳이 이곳과 가족 뿐입니다. | 25.03.21 18:50 | |
(IP보기클릭)58.226.***.***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 25.03.21 18:51 | |
(IP보기클릭)165.85.***.***
(IP보기클릭)211.60.***.***
예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즉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실을 회사에 말하고 잘렸답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다고 근로복지 공단에 갔을 때 담당관님으로 부터 들었답니다. | 25.03.21 18:52 | |
(IP보기클릭)112.169.***.***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이 좀 듭니다. | 25.03.21 18:53 | |
(IP보기클릭)1.251.***.***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군요. | 25.03.21 18:53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글의 내용 일부 추가 했습니다.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사실대로 다 쓰면 고소 당할겁니다. | 25.03.21 18:54 | |
(IP보기클릭)211.195.***.***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전에도 다른 일로 증거 인멸을 한적이 있습니다. 못 믿어요. 해고 당시에도 제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 25.03.21 18:55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56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231.***.***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57 | |
(IP보기클릭)14.47.***.***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57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175.196.***.***
(IP보기클릭)114.203.***.***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미리 물어볼걸 그랬네요. | 25.03.21 18:59 | |
(IP보기클릭)59.24.***.***
(IP보기클릭)211.60.***.***
답글 감사합니다. | 25.03.21 18:59 | |
(IP보기클릭)119.197.***.***
(IP보기클릭)211.60.***.***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렇게 부르세요. | 25.03.22 1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