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에 계약안하고 이사간다고 2달전에 통보를 했는데,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뜸한거 같아 불안해서 근래에 전세퇴거대출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임대자분께서 계속 '다음 세입자와야 돌려줄수있다' 라는 반복적인 얘기만 하는 상태입니다.
해서 임차권등기명령(7만원)과 보증금반환소송(40만원)을 셀프로 준비중인데..
전세만료 기간까지 약 2달 남았거든요.. 저 두가지를 미리 신청하고 만료일인 6월전에 돌려주면
두 가지 진행했던 수수료는 그냥 날리는 걸까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고 확답을 안하시고, 다음 세입자무새만 반복하니 불안한 생태입니다..
(다음주 까지 보증금반환에대한 일정을 확답을 안해주면 보낼 내용증명에 대해 미리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언제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저 두가지를 해야될거같은데..
임차권등기명령 처리하는데 1달 정도 걸리고
보증금반환소송 대법원에 신청하면 6~12개월 상당히 오래걸리는일이더라구요..
저 두가지를 신청을 해야된다면 언제 신청해야될지 타이밍이 고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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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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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IP보기클릭)221.154.***.***
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IP보기클릭)222.109.***.***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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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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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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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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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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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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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천만원 전세금 받는데 2년 걸림. 그것도 이자랑 세무사?비 달라고 하니깐 그럼 돈 못준다고 배째라길래 그냥 원금만 받고 말음.. ㅅㅄㄲ | 24.04.11 1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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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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