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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보증금반환 비협조(?) 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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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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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24.04.10 22:31

(IP보기클릭)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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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24.04.10 22:30

(IP보기클릭)2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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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24.04.10 22:31

(IP보기클릭)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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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24.04.11 13:20

(IP보기클릭)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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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4.04.11 13:48

(IP보기클릭)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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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하게 경험했었는데... 일단 내용증명 띄우시고 임차등기, 반환소 재기 이전 5%, 등기명령 개시 이후 15% 법정이자분(확정)에 대한 지연이자와 이사관련 비용 산정 후 손배 청구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예전 경험담인데 참고해보세요.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7/read/30578569?search_type=name&search_key=%EB%A0%88%EC%98%B9
24.04.10 22:30

(IP보기클릭)2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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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상황에선 두가지 집주인으로 나뉩니다. 내용증명 받아도 배째라 느긋한 집주인 내용증명 받고 허겁지겁 세상무너진줄알고 돈 준비하는 집주인
24.04.10 22:31

(IP보기클릭)2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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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가능합니다.
24.04.10 22:31

(IP보기클릭)124.60.***.***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1달 동안 대금지급 안했을 떄 가능했어요 (3년전에요) 내용증명도 좋은데 어짜피 문자 주고받은 이력이 더 간단명료했어요. 집주인 주소 꼭 확인해놓으시구요. 집주인이 송달불능되면... 정말 엄청늘어져요(법 개정되었다는 뉴스봤는데 확인필요)
24.04.11 00:43

(IP보기클릭)121.131.***.***

이게 전세의 맹점이죠 집주인이 보증금 안주면 어떤 형태로든 임차인은 손해를 볼수밖에 없음;;; 나중에 보상해줘도 손해가 전부 치유되지는 않고요;;; 이따위로 운영되는 제도가 자본주의 아래있다고 외국인한테 말하면 믿지도 않더군요;;; 보증보험이 있다고 해도 만기일 넘어서 보증금 지급되기 때문에 이사계획에 치명적이고요 엄청 답답하시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써버렸다면 시일이 지체되는 것은 어쩔수 없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준비 하셔야 합니다
24.04.11 11:12

(IP보기클릭)2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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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보증금을 못받았을때가 요건입니다. 기간 종료도 안됐는데 신청해봤자 법원에서 각하 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구요. 일단 내용증명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운말바른말님의 글처럼 반응은 저 두 가지로 나뉠텐데 첫번째 반응이 나오면 그 때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간에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겠죠. 그리고 임차권등기만 되면 무조건 12% 지연이자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우선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안받고 이사갈 정도로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즉, 지연이자 받아내려면 내가 먼저 이사를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 동시이행 관계에서 내 의무를 선이행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연이자 달라고 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결론은 일단 계약 기간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그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봐서 집주인 반응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겠다 정도입니다.
24.04.11 13:20

(IP보기클릭)211.195.***.***

루리웹-1174539669
전 5천만원 전세금 받는데 2년 걸림. 그것도 이자랑 세무사?비 달라고 하니깐 그럼 돈 못준다고 배째라길래 그냥 원금만 받고 말음.. ㅅㅄㄲ | 24.04.11 14:44 | |

(IP보기클릭)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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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넣으면 기분 상할수도 있으니 문자로 계속 보내야 합니다. 이런것들이 나중에 암묵적 재계약 의사 없었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4.04.11 13:48

(IP보기클릭)118.235.***.***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 부분, 관가하고 있던 부분 덕분에 잘 잡혀 차후 어떻게할지 많은 보완이 됐습니다. 잘 해결 되길..🙏
24.04.12 16:58

(IP보기클릭)222.109.***.***

정말 무섭네요....
24.04.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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