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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3천만원을 요구 합니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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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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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짜인지 집주인 계약서는 확인해 버시고…. 인테리어 억울하면 철거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시고, 죽겠다고 하면, 그건 님 선택이니 원하는데로 하라고 하시요. 다만 4개월 유예기간 정도는 줘도 된다고 보구요.. 솔직히 1억짜리 전세에 인테리어로 6천 박는 놈이 어디있겠습님까?
23.08.10 05:31

(IP보기클릭)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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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조금 귀찮다고 처음부터 법대로 안나가는게, 훨씬더 귀찮아질수 있어요. 그냥 말 섞지말고 법대로 쭉 가는게 나아요. 그런사람 상대하면 더 피곤합니다. 글쓰신 분 마음처럼, 막 쉽게 나가주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3.08.10 10:02

(IP보기클릭)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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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이사비 300정도 요구하는게 일종의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문제가 없기에 당연히 이길겁니다. 문제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아실텐데 점유자가 배째고 칼들고 설치거나 하면 실제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관련 문제 들은 좀만 검색해도 비슷한 살례많이 나오실겁니다.
23.08.10 06:06

(IP보기클릭)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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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더 좋게 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집행관하고 인력들와서 짐 실어다 차에 실어서 옮기고 강제로 내보내지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해서 나가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집행된 물건들은 또 이동장소에서 보관하고 비용처리하고 이중고다. 기한 정해서 나가라 말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보통 강제집행한다고 공고하면 그 전에 몰래 나가서 빈집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괜히 집행인력들 비용하고 이사차량비용 다 물어주게 되는 경우 많더군요.
23.08.10 01:46

(IP보기클릭)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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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매하려면 그런 골치아픈일까지 감안해서 사셔야 하는겁니다. 괜히 싼게 아니죠
23.08.10 10:27

(IP보기클릭)222.119.***.***

경매가 참 머리아프죠. 저런식으로 억지 부리는 점유자들뿐이구요. 그래도 보통은 이사비 지원 정도 해주고 맙니다만, 저 분은 좀 욕심이 과하네요. 일정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통보하신 다음 끝까지 가는 거 말곤 잘 모르겠군요.
23.08.10 01:04

(IP보기클릭)221.147.***.***

이사비 100만원이 마지노선입니다. 그것도 영수증 등등 증빙 제시하면 해준다고 하시구요. 배째라고 하세요. 경매당한 애들이 더 떵떵거리는 세상이네요. 개웃김
23.08.10 01:39

(IP보기클릭)1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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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번 더 좋게 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집행관하고 인력들와서 짐 실어다 차에 실어서 옮기고 강제로 내보내지는 것보다는 먼저 준비해서 나가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집행된 물건들은 또 이동장소에서 보관하고 비용처리하고 이중고다. 기한 정해서 나가라 말하고 그래도 안들으면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보통 강제집행한다고 공고하면 그 전에 몰래 나가서 빈집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괜히 집행인력들 비용하고 이사차량비용 다 물어주게 되는 경우 많더군요.
23.08.10 01:46

(IP보기클릭)112.14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외로운쿠로미 행복주사뀽뀽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세요 21세기에 왜 점쟁이 엔딩이야 ㅋㅋㅋㅋ | 23.08.10 03:1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2.1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외로운쿠로미 행복주사뀽뀽
이미 산거에요... | 23.08.10 02:23 | |

(IP보기클릭)2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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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짜인지 집주인 계약서는 확인해 버시고…. 인테리어 억울하면 철거하고 나가도 된다고 하시고, 죽겠다고 하면, 그건 님 선택이니 원하는데로 하라고 하시요. 다만 4개월 유예기간 정도는 줘도 된다고 보구요.. 솔직히 1억짜리 전세에 인테리어로 6천 박는 놈이 어디있겠습님까?
23.08.10 05:31

(IP보기클릭)222.107.***.***

루리웹-6942285846
철거x, 원복 이라고 해야겠네요. 집을 부셔버리면 사용을 못 하니까요. | 23.08.10 05:33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942285846
집주인 계약서도 볼 필요없지 않나요? 경매로 넘어온 집을 낙찰받은건데 전 주인이랑 뭘 했든 나랑 뭔 상관? | 23.08.10 15:41 | |

(IP보기클릭)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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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이사비 300정도 요구하는게 일종의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문제가 없기에 당연히 이길겁니다. 문제는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아실텐데 점유자가 배째고 칼들고 설치거나 하면 실제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는게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관련 문제 들은 좀만 검색해도 비슷한 살례많이 나오실겁니다.
23.08.10 06:06

(IP보기클릭)59.6.***.***

님이랑 계약관계도 아닌데 뭔 돈을 요구한데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사유 재산 침해로 고소해도 님이 이김..
23.08.10 09:23

(IP보기클릭)1.222.***.***

냠냠12
부동산 경매쪽 유튜브 영상들 보면 수틀리면 벽, 바닥 다 깨부수고 창문틀도 박살내고 별짓을 다 하고 나가는데 고소해봐야 당연히 보상 받기가 힘들어서(걍 감옥감+재산 털어봐야 먼지나옴) 걍 이사비 주고 곱게 내보내는게 관행이라고 하더라구요. | 23.08.10 09:43 | |

(IP보기클릭)180.81.***.***

냠냠12
당연히 법적으로는 이기죠 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거지 새끼들이 감옥 가겠다고 깽판 부리면 국가폭력이 배송감금서비스까진 해주지만(형사) 없는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서요(민사) ㅠㅜ | 23.08.10 10:34 | |

(IP보기클릭)222.109.***.***

원래 유익비는 배당순위 2순위여서 신청을 하고 서류만 완벽했다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보다도 먼저 받아갈 수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혹은 증빙서류가 없었거나.. 경매 끝나니까 배째라~ 나오는 것 같네요. 다만 유익비는 그 집의 인테리어 같은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를 높였을 때나 적용되는 것이라 모든 서류 갖추고 제출했어도 인정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님이 왜 끝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떼 쓰면 다 통한다는 인식이 개나 소나 다 장착하고 있으니 저 같으면 여유만 된다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23.08.10 09:58

(IP보기클릭)2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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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조금 귀찮다고 처음부터 법대로 안나가는게, 훨씬더 귀찮아질수 있어요. 그냥 말 섞지말고 법대로 쭉 가는게 나아요. 그런사람 상대하면 더 피곤합니다. 글쓰신 분 마음처럼, 막 쉽게 나가주지 않아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3.08.10 10:02

(IP보기클릭)125.130.***.***

BEST
원래 경매하려면 그런 골치아픈일까지 감안해서 사셔야 하는겁니다. 괜히 싼게 아니죠
23.08.10 10:27

(IP보기클릭)221.166.***.***

법무사 or 변호사랑 상의..
23.08.10 10:45

(IP보기클릭)110.11.***.***

끝까지가세요 걍 좋게좋게 하려다보면 정말 끝도없음
23.08.10 10:46

(IP보기클릭)14.33.***.***

3천만원은 개소리고 보통 이사 비용 좀 더 얹어주고 내보내는게 관행이죠. 지 맘에 안든다고 배관들 다 잘라 버리거나 창문, 문 등 다 박살내고 가는 ㅂㅅ들이 넘쳐나서... 최대한 상대방 자극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대하시다가 안되면 강제 집행 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ㅠㅠ
23.08.10 10:49

(IP보기클릭)14.50.***.***

경매인데 전세 세입자랑 불화.. 아주 거지같은 매물 사셨네요
23.08.10 12:16

(IP보기클릭)218.53.***.***

구두로 6천으로 인테리어 할테니 ~~ : 이거라면 줄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 지가 ㅈ 대로 인테리어 하고 돈달라고 하는거랑 진배 없죠... 만약 계약서에 명시를 해놨다면 변호사 ㄱㄱ
23.08.10 13:50

(IP보기클릭)211.117.***.***

캡틴패럴
계약서에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이고, 경매물건은 물건에 걸려있는 권리들 싹다 털어버리는거임. | 23.08.10 15:18 | |

(IP보기클릭)218.53.***.***

무한의체력
보통 명의 이전된 경우 계약서도 이관일겁니다.. 상호간에 싸인한건 공신력이 있으니.. 아마도 경매라고 해도 무시는 못하지 싶은데요.. 경매를 해본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23.08.11 13:20 | |

(IP보기클릭)211.117.***.***

캡틴패럴
저건 경매이지 명의이전 매매계약이 아니잖아요. 경매라는건 물건은 경매로 팔고, 기존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권리를 배당해서 다 소멸시켜버리는겁니다.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예외구요. 본문에 기재되있듯이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늦어서 대항력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도 밀려서 경매 배당도 못받은겁니다. | 23.08.11 17:41 | |

(IP보기클릭)218.233.***.***

인테리어 원래대로 원상 복구해 달라고 하세요. 그거 복구하는데도 돈 드니. ㅎㅎ;
23.08.10 14:04

(IP보기클릭)14.39.***.***

유익비는 작성자님이 받아들일지 말지 정하면 되는거지 그사람이랑 상관없고 그냥 인테리어 원복시키고 나가라 하세요 중간에 훼손시키면 손해배상 받으시고
23.08.10 14:41

(IP보기클릭)175.124.***.***

3백도 줄까말까한데 3천은 진짜 사람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23.08.10 15:11

(IP보기클릭)221.163.***.***

이래서 경매 좀 알아보다가 쳐다보지도 않음 ㅋ
23.08.10 15:24

(IP보기클릭)125.190.***.***

유익비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면 인테리어비 6000만원은 전세금 2억 중 일부를 인테리어공사로 갈음해서 지급한걸로 볼수있을것같은데요 이런경우라면 유익비인지 따질 필요없이 끝난문제입니다.
23.08.10 15:24

(IP보기클릭)125.190.***.***

루리웹-8608483178
유익비로 판단하더라도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전 소유자에게만 청구 할수있습니다. 경락받는 신소유자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23.08.10 15:32 | |

(IP보기클릭)125.240.***.***

제가 깡통 전세 사기 당해서 경매 넘어간 집에서 3년동안 맘고생 하고 새 집주인이 낙찰받아서 찾아오셨길래 전 그냥 나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신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돈 다잃었으니깐요 ~~~~~~~~ 걍 맘 편하게 쇼부쳐서 1000만원 정도 쥐어주고 보내세요 월세라도 얻어서 가시라고 말이죠 ~~~~~~ 경매 낙찰 싸게 받는건 좋지만요 저도 맘 찢어지는줄 알았으니깐요 ~~~~
23.08.10 19:11

(IP보기클릭)125.240.***.***

선우는천사
이사비 200만원 보단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생각하고 1000만원정도 주면 될듯하네요 막상 나갈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저 또한 전세금 다 날려서 쪽방에서 살았으니깐요 보증금 정도 1000만원 정도 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서로 편할듯합니다 이상황에서 임차인은 버티기 하면 솔직히 칼 부림 날수도 있구요 실제로 봤구요 ~~~~~~~ | 23.08.10 19:13 | |

(IP보기클릭)182.31.***.***

선우는천사
닉언일치.. 천사시네요 | 23.08.22 00:15 | |

(IP보기클릭)218.144.***.***

경매 낙찰전에 계약서나 그런부분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해줄 의무 없지 않나요
23.08.10 20:14

(IP보기클릭)14.53.***.***

??????븅시 ㄴ 새키 인가 그놈?
23.08.10 23:44

(IP보기클릭)59.15.***.***

우선 유익비는 전세권자가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 받습니다, 전주인과 계약 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임차목적물이나 전세목적물 소유권과 함께 승계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즉 결론적으로 유익비 상환의무는 님에게 없습니다. 안주면 부수겠다 라는 발언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부순다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현제 인테리어를 포함한 주택의 전부가 님의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퇴거 강제집행 및 형사상 퇴거불응죄 및 강요죄로 고소도 동시 진행하심을 추천 드립니다.
23.08.11 00:16

(IP보기클릭)211.232.***.***

그래도 임차인도 불쌍하네요 1억 4천 전세로 들어와서 결국 경매 후순위로 밀리면 거의 못받는거 아닌가요? 쯔쯔.. 이래서 전세는 진짜 조심해야 한다는... 저 같으면 좋게 해결할듯여. 싸게 받으셨다면 3천은 아니더라도 천만원정도 주는선에 합의 할듯..
23.08.11 10:03

(IP보기클릭)39.125.***.***

점유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도 모자랄판에 전입신고 까지 늦게해서 대항력을 상실했으니 자업자득이네요 그냥 죽으라 하세요
23.08.12 00:15

(IP보기클릭)124.55.***.***

혹은 여기서 죽어서 재수 없는 집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함 < 본인도 법적으로 해결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음. 그리고 점유자가 한 말은 형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됨. 하지만 인간사가 다 법으로 해결되겠냐 싶네요. 인테리어 업자 대동해서 한번 둘러 보시고. 적당히 상계해서 1천 정도 주고 합의 보시는게 어떨지 싶네요.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뭐 방법이 없죠..
23.08.12 21:09

(IP보기클릭)106.101.***.***

두분다 안타깝네요... 저도 전세사기 당할뻔해서 이해안가는게 아니니..
23.08.13 12:20

(IP보기클릭)49.246.***.***

애초에 가치가 떨어졌으니 경매로 넘어간거 아닌가....
23.08.15 09:55

(IP보기클릭)218.144.***.***

법적으로 갈지 어느정도 자비를 베풀지는 글쓰신분의 선택이겠지만 저쪽에서 원하는대로 3천을 내놔라 <- 이것만큼은 절대로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23.08.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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