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여행준비로 케리어2개를 알리로 주문하고 토요일 22일날 11시에 각각 도착했다는 톡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바로 수령했는데 저는 오전중이라서 저녁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집 앞에 있어야할 화물이 없더라구요.
택배사에 물어보니 일단 문 앞에 배송한거로 되있긴한데 택배원이 월요일 쉰다해서 화요일날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찝찝하고 불안해서 CCTV 세시간가량 돌리고서 알게된게
어떤 여자하고 남자분이 제가 받았어야할 택배상자(왼쪽상단)를 쓰레기버리는 곳으로 가지고 가더라구요? ㅋㅋ..
만에만에하나라도 송장이 훼손되었고 기사분이 실수로 다른 집에 놨을 경우를 생각해서 화요일날 처분을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어떻게해야 가장 깔끔하게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집 주민이라 강한처벌은 좀 무서운데, 이런 경우는 완전 처음이라 황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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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약식기소 하면 됩니다. 사람 간 보면서 태도 보면 오히려 더 빌미를 제공 하는 거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형식적으로 절차 밟으면 딱히 서로 대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물건 없어져서 신고 했고 신고했으니 절차대로 했다 난 모르겠다 하면 됩니다. 봐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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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제대로 놨고 카메라에 짂힌사람이 집에 들여놓고 포장박스는 버렸다->그 호수 주민의 절도죄 입니다 택배기사가 다른 호수에 놨고, 그걸 그호수 주민이 물건 뜯어서 자기가 가지고 포장박스는 버렸다->이렇게 해도 그 호수 주민의 절도죄 입니다 특히 cctv에 다 찍혀 있으면 아무말 못하죠 보니까 운송장은 제대로 적힌 상태이고요 훔쳐가서 안 걸리면 계속 훔쳐요... 보니까 우체국택배 같은데 우체국은 확인전화도 하고.. 배송물량도 적어서 실수잘 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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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 넣으려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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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하세요. 같은 집 주민이라 봐주면 계속 또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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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약식기소란 애초에 검사가 하는 처분이거든요. 경찰에 신고(고소)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사가 보기에 벌금형을 때릴 정도면 약식기소(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대신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 → 이에 불복하면 형사재판. 이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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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하세요. 같은 집 주민이라 봐주면 계속 또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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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3.04.24 1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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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제대로 놨고 카메라에 짂힌사람이 집에 들여놓고 포장박스는 버렸다->그 호수 주민의 절도죄 입니다 택배기사가 다른 호수에 놨고, 그걸 그호수 주민이 물건 뜯어서 자기가 가지고 포장박스는 버렸다->이렇게 해도 그 호수 주민의 절도죄 입니다 특히 cctv에 다 찍혀 있으면 아무말 못하죠 보니까 운송장은 제대로 적힌 상태이고요 훔쳐가서 안 걸리면 계속 훔쳐요... 보니까 우체국택배 같은데 우체국은 확인전화도 하고.. 배송물량도 적어서 실수잘 안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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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형사 넣으려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23.04.24 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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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2왔나봄
그냥 약식기소 하면 됩니다. 사람 간 보면서 태도 보면 오히려 더 빌미를 제공 하는 거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형식적으로 절차 밟으면 딱히 서로 대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물건 없어져서 신고 했고 신고했으니 절차대로 했다 난 모르겠다 하면 됩니다. 봐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 23.04.24 1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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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저는 편의점에서 전 근무자가 택배 빼돌리기한거 cctv확인해서 사장님께 알려줬다가 별 거짓같은 일 생긴게 생각나서 ㅠ | 23.04.24 1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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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yeng
약식기소는 이 경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약식기소란 애초에 검사가 하는 처분이거든요. 경찰에 신고(고소)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사가 보기에 벌금형을 때릴 정도면 약식기소(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대신 약식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 → 이에 불복하면 형사재판. 이런 절차입니다. | 23.04.24 2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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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사는데 아마존도 그렇게 해주더군요....메세지는 아니고 내 어카운트 들어가면 사진 찍힌거 볼수 있죠... | 23.04.25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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