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마이피에 아버지 글쓰고 1년만이네요.
암말기에 발견하셔서 1년도 못버티시고 석달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일도 있고...마음도 잡히질 않고 해서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나 세금등의 일들을 일주일에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는중인데요.
아버지께 많이 받은건 없고 조상님때부터 내려온 땅인듯 한데 이걸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들었지만 도로가 난다고 들어서 땅을 나라에서 수용해간다고 합니다.
비싸게 사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공시지가 대로만 가져간다는데 제가 반대해도 어짜피 강제수용인거니 의미가 없겠지요.
문제는 전체 땅중에 반절정도만 가져가는거라 옆에 땅들이 남습니다. 조상님 묘도 있구요. 참 복잡한 땅입니다.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비용 지불하고 맡기는게 이득일지 아니면 개인이 혼자 처리 가능한 문제인지 궁금해서 조언좀 들어보려고 글 남깁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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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하게 하려면 법무사랑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좋구요. 잘 아신다면 직접 뛰어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론 맡기는거 추천
(IP보기클릭)221.160.***.***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슬플 땐 실컷 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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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맞을듯합니다. 서류준비, 이동에 따른 비용, 시간 물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느끼실겁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법무사분께 맡겨 간단한 서류와 전화로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IP보기클릭)221.167.***.***
(1) 토지 보상법규에 따라서 정식으로 수용되는 토지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해버리면 골치아프게 됩니다. 아마 영업보상이라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 외에 영업보상금(지장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2) 토지개별공시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등을 통하게 되면 거의 재산가액 11억원 미만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도 수증자별로 안분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가액-상속재산평가액(상속당시)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납부합니다. (4) 취득등록세는 해당 토지가 농지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틀려지기는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세율 4%(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내기전) 정도일 겁니다. 취득등록세는 셀프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고 상속지분이 분할되어서 등기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물론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등기하는데 전라도 오지에 땅이 있어서 등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토지수용시에는 기본토지 보상금, 지장물 및 영업설비, 농작물의 대한 보상금 및 분묘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따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기본토지 보상금은 상속세 납부후,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이건 거의 안나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농지는 각종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사업용이냐 아니냐 자경농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정말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고지과세에서 함부로 서울쪽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뒷탈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안다고 서울쪽 지인 세무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칩니다. 등기는 복잡하지 않으면 셀프로 하세요 상속세 신고절차 (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매우중요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가셔서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내역을 국토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가셔서 상속인들이 상호 도장날인 한 후 피상속인에 대한 미납조세채무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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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편하게 하려면 법무사랑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좋구요. 잘 아신다면 직접 뛰어도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론 맡기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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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슬플 땐 실컷 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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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에게 맡기는게 맞을듯합니다. 서류준비, 이동에 따른 비용, 시간 물리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느끼실겁니다. 저도 간단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포기하고 법무사분께 맡겨 간단한 서류와 전화로 다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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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보상법규에 따라서 정식으로 수용되는 토지 국가가 보상금을 공탁해버리면 골치아프게 됩니다. 아마 영업보상이라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토지가격 외에 영업보상금(지장물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2) 토지개별공시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등을 통하게 되면 거의 재산가액 11억원 미만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내도 수증자별로 안분합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이기 때문에 토지수용가액-상속재산평가액(상속당시)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납부합니다. (4) 취득등록세는 해당 토지가 농지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틀려지기는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세율 4%(지방교육세 및 농특세 내기전) 정도일 겁니다. 취득등록세는 셀프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재산분할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고 상속지분이 분할되어서 등기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물론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등기하는데 전라도 오지에 땅이 있어서 등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토지수용시에는 기본토지 보상금, 지장물 및 영업설비, 농작물의 대한 보상금 및 분묘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따로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기본토지 보상금은 상속세 납부후,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이건 거의 안나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농지는 각종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사업용이냐 아니냐 자경농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정말 물건지 관할 세무서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는 고지과세에서 함부로 서울쪽에 있는 세무사에게 맡기면 뒷탈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안다고 서울쪽 지인 세무사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칩니다. 등기는 복잡하지 않으면 셀프로 하세요 상속세 신고절차 (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매우중요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가셔서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내역을 국토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에 가셔서 상속인들이 상호 도장날인 한 후 피상속인에 대한 미납조세채무가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 확인하셔야 정확하게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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