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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라는게 함정이네요 검색해본건 아니라 정확한건 아닌데 일주일 넘어가면 불리하거나 안 될 가능성 높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게하고 강매하려는 듯 바로 소보원 신고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간내에 다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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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됨 소비자 무과실(단순변심 포함)의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거래조건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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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샘플만보내지 저따구로 보내는거 부터가 쓰라고 보내는거 아닌가? 그지같은 것들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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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모님께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고 잘 말씀해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소보원에 상담연락하셔서 빠르게 일 처리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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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17%EC%A1%B0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안 내도 될 돈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절차가 귀찮을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냥 돈으로 떼운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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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샘플만보내지 저따구로 보내는거 부터가 쓰라고 보내는거 아닌가? 그지같은 것들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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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라는게 함정이네요 검색해본건 아니라 정확한건 아닌데 일주일 넘어가면 불리하거나 안 될 가능성 높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게하고 강매하려는 듯 바로 소보원 신고하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 빠른 시간내에 다 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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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7일 뒤 전화한다며 기다리게하는 악질 수법이네요 | 23.01.21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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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uP_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됨 소비자 무과실(단순변심 포함)의 경우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거래조건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 23.01.21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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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도 지속 연락해서 청약철회 요청한다는거 계속 녹취 따놓으세요 | 23.01.21 1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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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모님께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고 잘 말씀해주시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고 소보원에 상담연락하셔서 빠르게 일 처리 하시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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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심슨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C%83%81%EA%B1%B0%EB%9E%98%EB%93%B1%EC%97%90%EC%84%9C%EC%9D%98%EC%86%8C%EB%B9%84%EC%9E%90%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A0%9C17%EC%A1%B0 모르고 하시는 말씀같은데, 안 내도 될 돈을 모르고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절차가 귀찮을 수 있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냥 돈으로 떼운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뿐. | 23.01.26 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