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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전세보증금 고생해보신분 도움구해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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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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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뒤에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전세권 해지후 돈준다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줄려는거에요 근데 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대출금이 얼마안돼는 상황이니 아마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풀고오는 조건으로 대출약속을 해줬을거에요 확정일자랑 전출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꼭 돈을 받고 새로이사간곳으로 전입신고 하세요
19.10.17 21:26

(IP보기클릭)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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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괜찮으신 집주인 만나신듯.. 전 뿅뿅 만나서 받는데 1년 반 넘게 걸림..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날리고 해도 존버 타니 답이 없었음.. 결국 법무사 비용 반정도만 더 받고 끝냄 퉤
19.10.18 09:16

(IP보기클릭)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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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입+확정일자 라고 얘기한는건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인도(점유)+확정일자 이지만 보통 전입신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주(점유=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실을 만들고 등기를 풀어주신다는건 본인의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등기 소멸하고 공실되서 대항력포기하면 쓰신분 권리는 소멸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윗글에서 공실로 만들고 등기를 풀어준후에 전세금을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통 그런것들은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서류주시고 돈받고 등등 또한 회사 동료분 말씀대로 기망이라고 주장하시는것 또한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쓰신분이 입증을 하셔야 하거든요 일단 윗글에서 녹음을 하신건 잘하셨지만 두분이서 이행각서라든가 손배청구서 등등 한장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안떼어 먹겠다는 내용으로 금액과 지급일자 까지 있어야 겠지요!!
19.10.18 12:06

(IP보기클릭)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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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러면 해지서류 다 준비하셔서요. 법무사에서 집주인 만나셔서, 법무사한테 서류 보여주고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확인을 집주인한테 시켜주고 나서 보증금이랑 맞바꾸면 되겠네요
19.10.17 20:12

(IP보기클릭)112.164.***.***

BEST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지인한테 물어 봤는데 이삿날 전세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받고, 그 다음에 이사해서 인도하는게 순서라는 군요. 전세권 해지 서류만 교부 받으면 설령 인도가 늦는다고 해도 강제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권원이 권리가 집주인에게 생기므로 손해볼건 없답니다.
19.10.17 20:13

(IP보기클릭)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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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그러면 해지서류 다 준비하셔서요. 법무사에서 집주인 만나셔서, 법무사한테 서류 보여주고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확인을 집주인한테 시켜주고 나서 보증금이랑 맞바꾸면 되겠네요
19.10.17 20:12

(IP보기클릭)119.195.***.***

데자와맛있엉
이게 즉시 해지가 안되고 2~3일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미리 풀어두란 거고 31일날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안되있으면 안주겠다는 상황이에요 제가 미리 접수해서 접수확인증 줄테니 보증금 내주면 이틀후에 확인해보면 풀릴거다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ㅠㅠ | 19.10.17 20:39 | |

(IP보기클릭)1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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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지인한테 물어 봤는데 이삿날 전세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전세금 반환 받고, 그 다음에 이사해서 인도하는게 순서라는 군요. 전세권 해지 서류만 교부 받으면 설령 인도가 늦는다고 해도 강제퇴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권원이 권리가 집주인에게 생기므로 손해볼건 없답니다.
19.10.17 20:13

(IP보기클릭)119.195.***.***

triste
저도 법무사 불러서 해지 접수 확인증을 그날 줄테니 2~3일 후에 자동으로 풀린다고 해도 말이 안통합니다 꽉 막힌 무식함이에요....그날 띄어보고 안되있으면 못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주변에선 먼저 풀고 확정일자를 쥐고 있으라더군요 ㅠㅠ | 19.10.17 20:41 | |

(IP보기클릭)11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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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뒤에 바로 입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전세권 해지후 돈준다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줄려는거에요 근데 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으면 당연히 대출금이 얼마안돼는 상황이니 아마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권 풀고오는 조건으로 대출약속을 해줬을거에요 확정일자랑 전출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 꼭 돈을 받고 새로이사간곳으로 전입신고 하세요
19.10.17 21:26

(IP보기클릭)119.195.***.***

내일은회장님
제 생각에도 이거 같긴한데..... 저도 너무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 19.10.17 21:32 | |

(IP보기클릭)183.101.***.***

ZEPA
네 이것 말고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상으로 안 좋아서 보복성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보복이구요. 녹취는 준비하셨으니 위의 분 말씀대로 법무사사무실 같이 가셔서 2-3일 뒤 이뤄지지 않을시에 대한 부분 합의하시죠. 이것 말고는 진해되지 않을체로 시간만 갈 것 같습니다. | 19.10.17 22:04 | |

(IP보기클릭)211.104.***.***

보통은 보증금 받고나서 전세권을 해지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이라 머라 말씀은 못드리겠네여
19.10.17 22:29

(IP보기클릭)1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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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괜찮으신 집주인 만나신듯.. 전 뿅뿅 만나서 받는데 1년 반 넘게 걸림.. 법무사 찾아가서 내용증명 날리고 해도 존버 타니 답이 없었음.. 결국 법무사 비용 반정도만 더 받고 끝냄 퉤
19.10.18 09:16

(IP보기클릭)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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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입+확정일자 라고 얘기한는건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시에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 = 인도(점유)+확정일자 이지만 보통 전입신고 하시지만 사실은 거주(점유=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실을 만들고 등기를 풀어주신다는건 본인의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등기 소멸하고 공실되서 대항력포기하면 쓰신분 권리는 소멸된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윗글에서 공실로 만들고 등기를 풀어준후에 전세금을 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통 그런것들은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서류주시고 돈받고 등등 또한 회사 동료분 말씀대로 기망이라고 주장하시는것 또한 법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쓰신분이 입증을 하셔야 하거든요 일단 윗글에서 녹음을 하신건 잘하셨지만 두분이서 이행각서라든가 손배청구서 등등 한장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안떼어 먹겠다는 내용으로 금액과 지급일자 까지 있어야 겠지요!!
19.10.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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