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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좀 가르쳐주실 있을까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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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94.***.***

BEST
본인이 퇴직원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합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회사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만일 그런경우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 해줍니다.
19.08.12 13:21

(IP보기클릭)183.105.***.***

BEST
설명회 가시면 다 설명해줘요. 설명회 가기전 이수해야하는 동영상 다 듣고 설명회 가시면 거기서 뭐 수첩같은거 주고 구직활동 설명이랑 질문 다 받으니 거기서 물어보시면 됩니당
19.08.12 13:13

(IP보기클릭)39.118.***.***

BEST
일단가면 설명해주니깐 그거 보고 하면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신이 구직활동한 내역을 올리는겁니다 구직활동 횟수는 3회까지는 1번 그다음은 2번이던가 그럴테고.. 일단 수첩 받으러 가시면 센터에서 다 설명해주니 걱정마시고 갔다오세요 어려운게 없음
19.08.12 13:19

(IP보기클릭)112.161.***.***

BEST
넹 가서 설명들어보면 되겠네요 ㅎ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19.08.12 13:32

(IP보기클릭)125.141.***.***

BEST
간단한 예시로 처음 실업인정을 받고 난 후에 3~4주 후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단히 잡코리아 같은 곳에서 이력서 제출한 후 개인 메뉴에서 취업활동 인증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9.08.12 13:41

(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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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가시면 다 설명해줘요. 설명회 가기전 이수해야하는 동영상 다 듣고 설명회 가시면 거기서 뭐 수첩같은거 주고 구직활동 설명이랑 질문 다 받으니 거기서 물어보시면 됩니당
19.08.12 13:13

(IP보기클릭)3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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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가면 설명해주니깐 그거 보고 하면되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신이 구직활동한 내역을 올리는겁니다 구직활동 횟수는 3회까지는 1번 그다음은 2번이던가 그럴테고.. 일단 수첩 받으러 가시면 센터에서 다 설명해주니 걱정마시고 갔다오세요 어려운게 없음
19.08.12 13:19

(IP보기클릭)1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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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퇴직원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합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회사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만일 그런경우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 해줍니다.
19.08.12 13:21

(IP보기클릭)112.161.***.***

BEST 넹 가서 설명들어보면 되겠네요 ㅎ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19.08.12 13:32

(IP보기클릭)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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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예시로 처음 실업인정을 받고 난 후에 3~4주 후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간단히 잡코리아 같은 곳에서 이력서 제출한 후 개인 메뉴에서 취업활동 인증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19.08.12 13:41

(IP보기클릭)121.184.***.***

제가 저번주에 받으러 갔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로 그만둘 것(계약직, 정리해고 등)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담당부서 찾아가서 1시간 교육을 듣는다 -> 인터넷에서 미리 동영상 신청하면 교육 안들어도됨 2.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한다(통계때문에 해야한다고 함) 3. 제출한다 4. 2주 기다린다 5. 2차 방문 및 교육을 받는다 6. 4주의 1번씩 구직활동은 한다 ★ 사람인 같은곳에 이력서 제출 후 화면 캡처해도 인정받음
19.08.12 13:45

(IP보기클릭)118.37.***.***

잡코리아 같은 대형구인/구직 사이트는 증명서 발부 서비스를 따로합니다...이런곳을통해 입사지원을 할경우 증명서 뽑아가면 됩니다...(이게제일편함) 대기업의경우 기업사이트 중에도 증명서 발부하는곳들이 있습니다....이런거 뽑아가면 됩니다... 그외루트의경우 면접이나 입사지원시 증명서 발부를 요청하시면됩니다....예전엔 면접보러 들어온사람 명함만 받아가도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19.08.12 15:57

(IP보기클릭)118.37.***.***

구직활동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됩니다... 1. 잡코리아 같은 대형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입사지원시 해당사이트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뽑을수 있습니다... 2. 기업사이트를 통해서 입사지원시 기업사이트에도 증명서 발부하는곳들이 있습니다.... 3. 그외루트의경우 면접보거나 입사지원시 회사에 증명서 발부를 요청하시면됩니다....예전엔 면접보러 들어온사람 명함만 받아가도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네요...
19.08.12 15:59

(IP보기클릭)61.36.***.***

구직활동 관련 교육과 내용증명을 다 듣고 나면 1달에 한번인가? 무조건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던 우편접수를 하던 무조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실업급여 나오니까 나오는동안 그냥 좀 푹쉴까?' 하면서 그냥 띵가띵가 놀고 구직활동 안하는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제 친구놈이 능력은 좋은데 허접한 회사에서 개고생하고 있길레 이직하라고 그리 친구들이 말해도 '내 수준이 여긴데 뭘' 하면서 그냥 일하던 친구가 사정상 권고사직 당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자를 그렇게 구하더군요 근데 그 친구는 '어차피 실업급여 나오는데 밑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대기업에만 원서 넣다가 삼성에 들어감... 힘내세요~ 좋은날이 올겁니다.
19.08.12 16:56

(IP보기클릭)14.7.***.***

구직활동 거창하게 생각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직사이트 들어가서 공고문 자체 스샷 한장과 나는 이 일에 지원했다는 증거가 되는 스샷 하나 찍고나서(메일 보낸 스샷이라던가 지원 확인이 가능한 화면 등등) 그 스샷을 지정된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 사이트가 한달에 단 하루만 열리기 때문에 꼭 그 날, 지정된 시간 안에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19.08.12 18:21

(IP보기클릭)125.137.***.***

실업급여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직활동 인정제도가 1회로 바뀌면서 귀찮은 일은 좀 줄었고 방식도 나름 간편해졌습니다. 인정방식도 많이 늘었구요 고용보험 사이트 내의 교육에서도 구직활동 처리가 가능하고 워크넷의 직업적성검사 같은 것도 가능하나 이걸로 다 채우시기에는 무리일 겁니다. 특정 회차에서는 그걸로 인증 할 수 없을거에요 구직활동시 본인과 연관된 일을 구하셔야할거고 인터넷실업인정을 할 경우 출력파일로 구직활동인정서 같은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사이트와 다르게 워크넷 같은경우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연동되어 조회하면 나오는 형식으로 클릭만 하면 입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웬만하면 워크넷으로 일자리를 구하시면 편한데 이외로는 사람인이나 요즘 알고 계신 사이트는 다 증명서를 뽑을 수 있게 해주니까 잘 챙기시고, 만약 지인추천 이런걸로 가셨다면 면접명함이라든 연락처, 증명서 같은 것을 잘 챙기셔야할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1회는 출석 (그냥 교육 출석시 인정) 2,3회 인터넷실업인정 (사람인 1번, 워크넷 1번) 4회 출석 + 구직활동인정서(구직 공고 + 인정서) 자신이 너무 힘들다 싶을때는 직접 고용보험센터에 말하시면 센터 내 교육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으실거에요. 다른건 윗분들이 잘 정리해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장 확실한 건 그냥 고용보험센터에 전화해보는거에요. 답글
19.08.1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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