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동물보호법 제3조 제2호를 운운하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도 된다거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법 조문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자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물보호법 제3조는 사육하는 동물의 사육자가
그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 한정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캣맘식 해석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야생동물이 영양이 결핍되고 굶주리는걸 막는게 가능하긴 한지?
대한민국 입법자들이 빡1대가리도 아니고
캣맘식 해석을 진짜 의무로 부과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되어버린다.
캣맘식으로 해석한다면
저기 뒷산의 다람쥐가 굶고 있기 때문에 캣맘은 의무위반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얼토당토않은 앞뒤 짜른 법조문 인용을
얼굴에 철판깔고 당당하게 하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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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캣맘이 저걸 들먹인다면 길냥이가 자신이 사육중인 개체라고 인정하게 되기때문에 길냥이가 차를 긁거나 하면 그 캣맘한테 청구할 근거가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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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만 내새끼
(IP보기클릭)211.213.***.***
정작 동보법 위반이 많은게 캣맘임 특히 방임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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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문제임 체크되어진 문구를 못봤어도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건 본인 관리하(소유)는 동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거지 야생동물들에게 하라는 소리가 아님 그리고 밥을주는걸 인정하는 순간 그 동물은 밥주는 사람 관리에 들어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느 소리임
(IP보기클릭)61.254.***.***
애초에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를 우선 주장하는 순간 정신병자라고 보면 됌. 더구나 고양이가 멸종위기종도 천연기념물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퇴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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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동보법 위반이 많은게 캣맘임 특히 방임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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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를 우선 주장하는 순간 정신병자라고 보면 됌. 더구나 고양이가 멸종위기종도 천연기념물도 아닌데,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퇴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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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캣맘이 저걸 들먹인다면 길냥이가 자신이 사육중인 개체라고 인정하게 되기때문에 길냥이가 차를 긁거나 하면 그 캣맘한테 청구할 근거가 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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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문제임 체크되어진 문구를 못봤어도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건 본인 관리하(소유)는 동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거지 야생동물들에게 하라는 소리가 아님 그리고 밥을주는걸 인정하는 순간 그 동물은 밥주는 사람 관리에 들어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느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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