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2000년에 음주운전 적발수 및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수가 최고점을 찍은 후, 점점 내려가 현재 2024년 기점으로는 사고건수 2346건, 사망사고 발생수는 140건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23년 기점 13,042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159명, 부상자 20628명을 기록했다.
인구 차이를 적게 잡아서 일본이 한국보다 2배 많다고 고려해 일본의 건수를 2로 나눌 경우, 사고건수 1,173건으로, 한국과 비교할 시 한국이 약 10배 정도 더 사고 발생건수가 많은 셈이다.
출처: 2024 교통사고통계 2023년 통계
경찰청 교통국 레이와 7년 2월 27일 레이와 6년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에 대해
https://www.npa.go.jp/bureau/traffic/bunseki/nenkan/070227R06nenkan.pdf
그렇다면, 왜 한국과 비교해 일본에서 음주운전의 발생건수가 낮은 걸까?
먼저, 음주운전의 기준부터 살펴보자.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사용한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다.
벌점 100점으로, 1년 이내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운전면허 취소, 1년내 재취득 불가 처분을 받으며, 0.2% 이상이면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이 2가지 존재한다.
1. 취중운전 (酒気帯び運転)
일본에선, 호흡기 농도를 사용한다. 호흡 1L 안에, 알코올이 0.15mg 이상 있으면 취중운전이다.
애초에 환산 기준이 다르기에, 이 수치가 어느정도인지 환산해보자.
일단, 혈액과 호흡기의 환산기준은 표준비에서 2100:1이다.
따라서, 0.15mg/L의 호흡기 알코올 농도에 2100을 곱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315mg/L이 나오며, 이 수치는 약 0.315g/L로, 다시 환산하여 0.0315g/dL가 된다. 즉, 일본의 검거 기준은 한국 기준으로 환산할 시 0.0315%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기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2. 음주운전(酒酔い運転)
한편, 또 다른 기준도 존재한다.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보고, "운전하기 힘든 상태"라고 판단할 경우,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이다. 만약 알코올 농도가 0.15mg/1L 이하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이다.
일본에선 이와 같은 경우, 취중운전은 벌점 13점이 부과된다. 농도가 0.25mg/L (위 식으로 계산하면 한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25%에 상당하는 수치) 이상이면 2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점수 35점이다.
일본에선 점수 6점 이상에서 면허정지를 받으며, 13점이면 90일의 면허정지다.
25점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결격기간은 2년이다. 음주운전 35점을 받으면 면허취소를 받고, 결격기간은 3년이다.
따라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0.03%-0.05% 구간은 일본이 더 처벌이 약하며, 0.05%-0.2% 구간에선 일본 처벌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상기 내용과 별개로, 취중운전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처벌규정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망사고 발생시나 뺑소니 사고(ひき逃げ) 발생시의 처벌 역시, 한국이 법률상으론 더 엄격하다. (실제 판례는 차치하고.)
한편, 대리운전 제도에선 일본에선 주로 사업자가 대행을 진행하고, 술을 마시는 가게에 갔을 때는 혹시나 차를 타고 왔는지 물어보고, 술을 마시지 않는 "핸들 키퍼(ハンドルキーパー)"를 정하게 하거나, 대리운전(運転代行)을 부르게 하도록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술을 마시는 가게 측에서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셈인데,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연대책임 제도.
일본에서는, 음주운전 발생 시 연대책임이 발생한다.
1. 차량 제공자에 대한 처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처벌이 발생한다.
2.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측에게도 처벌이 발생한다.
핸들 키퍼 혹은 운전대행(대리운전)을 물어보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그 외, 회식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신 경우, 같이 술자리를 가진 사람들 또한 기소되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된다.
차량 제공자에게는 취중운전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게도 취중운전시 징역 2년 이하 / 30만엔 이하 벌금 혹은 음주운전시엔 3년 이하 / 50만엔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그렇다면, 일본에선 대체 왜 이런 엄격한 연대책임 제도를 설정했을까?
1999년 11월 28일, 토메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세 및 1세 여아 자매 두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증가 경향이 있었던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저지른 사건에 비해 너무나도 약한 처벌이었다.
이 사건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2000년 4월 9일, 이번에는 카나가와현에서 코이케오오하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4월은 일본에서 입학식이 있는 달이었다. 대학에 입학식을 마친 직후였던 19살의 대학생과 그 친구가 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두명은 대학 입시생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고, 대학에 무사히 입학한걸 축하하기 위해 모인 상태였다.
피의자는 동료의 결혼식에 참가해서 술을 마셨고, 현장에서 시속 100키로로 폭주하다 보도에 들이받았다.
심지어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 무보험에, 차량 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에선 2년에 한번 차량 검사가 의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내고도, 당시의 현행법이 너무 약해, 현행법상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받는데 그쳤다. (징역 5년에, 차량 무보험 등으로 6개월을 추가해서 최대로 뽑은게 이 형량이었다.)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이렇게 다발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두 사고의 피해자의 유족을 중심으로, 이러한 음주운전 제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론도 이에 동조했다.
악질적인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절도죄보다도 더 가벼운, 5년 이하의 징역이 말이 되냐고 호소했고, 결국 2001년 10월에는 37만 4339명의 서명이 모여, 동년 6월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동년 11월 28일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었다. 부상자 발생시의 형량은 징역 15년 이하. 사망자 발생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제정했다. (일본의 유기징역은 최대 20년, 가중처벌시 최대 30년까지이므로, 최대 30년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
이후, 2006년 8월에 후쿠오카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이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는,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되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1999년 및 2000년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 대체로 20년 상한선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대로 확정되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상술한 동승자, 주류 제공자 등에 대한 처벌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비되었다.
이와 같이, 처벌의 엄격화 및 주변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서, 음주운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보라. 나는 음주 후 대행을 불러서 운전을 맡겼는데도, 술자리를 같이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대행을 부른 나까지도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술자리에선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지 의심하고 감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도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의 기준이 일본과 동등한 혈중 알코올농도 0.03% 기준이 생기고, 처벌 법규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실제 판례는 약한 처벌을 부과하고, 주변인에 대한 연대책임 제도도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참변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처벌을 제외할 정도로, 아직 한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나가야 고칠 것인가. 하루빠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인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참고자료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otsu/torishimari/inshu_info/inshu_bassoku.html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about_mpd/keiyaku_horei_kohyo/horei_jorei/horeikaisei.html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20274?sectcode=400&servcode=400
https://kennet.mhlw.go.jp/information/information/alcohol/a-06-004.html
https://www.thr-law.co.kr/busan/board/column/view/no/6074?
https://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343
https://www.npa.go.jp/bureau/traffic/bunseki/nenkan/070227R06nenkan.pdf
https://www.insweb.co.jp/car/kisochishiki/jidosha-jiko/inshu-un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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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땜에 계정 지웠다가 쓰고싶은 글 생겨서 재가입함... | 25.11.09 15: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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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인가봄 | 25.11.09 15:4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