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배신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한단다.
"맡은 임무를 배신", 그래서 '배임'죄인거다.
소통, 공지, 아티스트 보호 그리고 홍보 전부 패러블 본인의 일이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무언가를 위배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받는 월급이라 '부당한 이익'도 안된단다...
(소통, 공지, 홍보 등등 다 하면 돈을 못받아야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아 이것도 부아내비인가?)
댓글에 이런 글도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모욕죄는 말 그대로 [모욕]을 해야 성립한단다.
니들이 채증하는 굴굴굴은 주어도 목적어도 서술어도 없는 '사실'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모욕도 아닌 '일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서 '모욕'도 안된단다...
패러블 직원이 공혁준한테 말한걸로 뭐 물고 늘어지려 하는거 같은데
영업비밀누설죄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해를 끼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채증 진행상황이 영업비밀인지도 일단 의문이지만,
직원은 저걸 발설해서 받은 이익도 없고,
느그들 빠는 이세돌이 무슨 해를 입은것도 아니라서 성립이 안된단다...
무엇보다 [누설받은 사람]을 처벌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혁준은 고소 받을 껀덕지 조차도 없다.
즈그 사장, 패러블 말도 안듣는 놈들인데
뭐 이렇게 설명하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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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넘어서 이해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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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하지말고 배인으로 소송좀 걸어라 똥파리들 응원해줄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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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ㅍㄹ 능지면 1줄요약해도 이해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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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건피해서 빠져나갈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냅둬 저러고 지들 ㅈ대로 날뛰다 감옥에나 처박히든가 벌금이나 왕창 물게 그래야 박멸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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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넘어서 이해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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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ㅍㄹ였던자
ㅇㅍㄹ 능지면 1줄요약해도 이해못함 | 25.10.13 23: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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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하지말고 배인으로 소송좀 걸어라 똥파리들 응원해줄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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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건피해서 빠져나갈길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냅둬 저러고 지들 ㅈ대로 날뛰다 감옥에나 처박히든가 벌금이나 왕창 물게 그래야 박멸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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