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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0.103.***.***
그게 아니라 대학원생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을 안지켜서 확실하게 하려고 넣은듯 매끄럽지 않는 건 맞지만
(IP보기클릭)115.138.***.***
원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게 맞음 근데 ㅈ같은 놈들이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포함시키려고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라고 개정하려 했는데 통과가 안됬다나..
(IP보기클릭)121.171.***.***
사람이 아니야 짤
(IP보기클릭)49.175.***.***
ㅇㅇ 대학원생은 학생이니 노동법 지킬필요 없다 이런식으로 자꾸 랩실에서 피해가서 아예 우겨넣었던 개정안일걸
(IP보기클릭)117.111.***.***
저 법조문 진짜인가? 아무리 농담삼아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라지만 법조문에 저렇게 적힌게 좀 그런데
(IP보기클릭)118.235.***.***
실제 조문이 아니라 개정안 그리고 통과 되지도 않았음 ㅋㅋ...
(IP보기클릭)106.253.***.***
저게 그러니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학원생이 포함이 안 된다는 말 개정안에는 '사람'이라는 법조문 안에 대학원생도 포함시킨다 즉 근로자에 대학원생도 포함시킨다는 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21.171.***.***
사람이 아니야 짤
(IP보기클릭)218.148.***.***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7.111.***.***
저 법조문 진짜인가? 아무리 농담삼아 대학원생은 사람이 아니라지만 법조문에 저렇게 적힌게 좀 그런데
(IP보기클릭)210.103.***.***
하나사키 모모코
그게 아니라 대학원생을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을 안지켜서 확실하게 하려고 넣은듯 매끄럽지 않는 건 맞지만 | 25.10.13 16:46 | | |
(IP보기클릭)115.138.***.***
하나사키 모모코
원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게 맞음 근데 ㅈ같은 놈들이 대학원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포함시키려고 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라고 개정하려 했는데 통과가 안됬다나..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49.175.***.***
하나사키 모모코
ㅇㅇ 대학원생은 학생이니 노동법 지킬필요 없다 이런식으로 자꾸 랩실에서 피해가서 아예 우겨넣었던 개정안일걸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118.235.***.***
하나사키 모모코
실제 조문이 아니라 개정안 그리고 통과 되지도 않았음 ㅋㅋ...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211.54.***.***
굳이 따지면 노동자냐 학생이냐의 분류문제겠지 | 25.10.13 16:46 | | |
(IP보기클릭)117.111.***.***
인간이 밉다 짤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106.253.***.***
하나사키 모모코
저게 그러니까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학원생이 포함이 안 된다는 말 개정안에는 '사람'이라는 법조문 안에 대학원생도 포함시킨다 즉 근로자에 대학원생도 포함시킨다는 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163.239.***.***
의안번호 2102028 개정안 불발됨 | 25.10.13 16:48 | | |
(IP보기클릭)112.222.***.***
대학원생은 학생과 근로자 사각지대에 놓여서 근로자로 보호받을수 있는걸 보호 못받음 그게 꼼수였던걸 막으려는 개정안이라서 나름 유명했는데 결국 국회통과 못함 | 25.10.13 16:47 | | |
(IP보기클릭)182.209.***.***
근로자로 안보고 무급으로 부려먹지 말라고 집어넣으려 한거같음 저런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거지 | 25.10.13 16:49 | | |
(IP보기클릭)221.149.***.***
1조엔 목적이 나온다면 2조엔 해당 법령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정의가 나옴. 그래서 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임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학원생이 들어간다는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는것임. | 25.10.13 16:49 | | |
(IP보기클릭)118.235.***.***
참고로 문제의 2조1항1호는 이거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대학원생이 직업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게 쟁점인데 솔직히 그렇게 봐주기에는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 25.10.13 16:51 | | |
(IP보기클릭)14.9.***.***
대학원생 보호가 목적인 개정안이어서 저렇게 넣었다는듯 폐기됐지만 | 25.10.13 16:51 | | |
(IP보기클릭)119.192.***.***
"공무원은 룰 상 근로자의 날의 효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25.10.13 16:52 | | |
(IP보기클릭)118.235.***.***
결국 근로자의 정의를 통해서 다시 걸러지기 때문에 의미 없음 | 25.10.13 16:53 | | |
(IP보기클릭)222.98.***.***
근기법은 한때 일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하던 법이라서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정의 안해주면 뽀찌순으로 말나옴.. | 25.10.13 16:54 | | |
(IP보기클릭)222.98.***.***
"방화벽 규칙 같은거군" | 25.10.13 16:55 | | |
(IP보기클릭)221.149.***.***
규정에 저걸 박아넣으면 예외적인 사례를 법에 규정하던가 개별 판결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야 뺄 수 있다. 하지만 아니면 근로자성이 개별판결로 인정받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건 큰 차이임. | 25.10.13 16:55 | | |
(IP보기클릭)118.235.***.***
이게 문장 구조 자체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래 대학원생을 포함한다라는 단서가 사람에만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전체 문장에만 포함되는건지 게다가 개정내용에는 사람만 붙여놨네? 물론 개정내용은 그냥 딱딱 단어단위로 끊어작성도 많이 하지만 맥락이 필요하면 그땐 맥락을 다 집어넣음 | 25.10.13 16:56 | | |
(IP보기클릭)175.209.***.***
대학원생은 사람 아니야가 있는 이유가 현행 노동법에 연구원은 노동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임 | 25.10.13 17:02 | | |
(IP보기클릭)118.235.***.***
이상해보이는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 | 25.10.13 17:1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2.46.***.***
오 | 25.10.13 16:46 | | |
(IP보기클릭)106.241.***.***
(IP보기클릭)121.171.***.***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9.207.***.***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대학원의 구조조차 모르고 대학원생이 다 저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바보짓임 MBA같은것도 대학원 과정인데 이건 고객님이신데 | 25.10.13 16:5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0.89.***.***
(IP보기클릭)39.115.***.***
(IP보기클릭)36.39.***.***
감시 단속적근로자 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나 휴일 연장수당 등 몇가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업종이 됨...... | 25.10.13 17:15 | | |
(IP보기클릭)39.115.***.***
아 그렇구나. 근데 정작 하는 일은 택배함이더라..절대 보안업무 할 수 없음 ㅋㅋ | 25.10.13 17:17 | | |
(IP보기클릭)21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