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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아파트 놀이터 외부 단지 어린이 사용 금지하는 이유... [96]

2025.10.13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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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행동에는 이상한 원인이 있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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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 때문 아닐까 싶었는대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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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얘기로 아파트 지붕에서 눈덩이 떨어져서 차 뭉개졌을 때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방문객 차량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자차로 처리함...
(IP보기클릭)118.235.***.***
이제 '아파트로 아이들 차별하는 못된 어른들' 제목으로 기사 하나 내주면 완벽
(IP보기클릭)211.230.***.***
관리문제도있고 놀다 다치면 책임소재따질때도 골아프고 걍 단편적으로 애들노는건데 정없다! 라고말하기힘들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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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빡빡한 규율에는 피와 죽음과 진상이 연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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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다 싶었는데 저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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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행동에는 이상한 원인이 있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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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은 대부분 법이었고.... | 25.10.13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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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문제 때문 아닐까 싶었는대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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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지형 아파트는 부지 전체가 사유지임. 즉 출입구 안쪽은 공공장소가 아니라서 법적인 내용이 바뀐다. | 25.10.13 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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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얘기로 아파트 지붕에서 눈덩이 떨어져서 차 뭉개졌을 때 입주민은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데 방문객 차량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자차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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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인원이 있는게 아닌 이상 관리 자체가 힘듬... ;-; | 25.10.13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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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입주민이 다쳐서 보험처리 해달라하면 검토해보고 해줘야함... 자전거 타다가 하수구 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친거 보험처리 해달라고 해서 온적 있음... | 25.10.13 16:01 | | |
(IP보기클릭)119.71.***.***
현실적으로 힘든거랑 책임이 없는거랑은 또 다르니까. 그러니까 각종 안전 관리자들이 1회용 고기방패처럼 쓰이는거고... | 25.10.13 1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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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라는게 안전 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안 나는게 아니니... | 25.10.13 16: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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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안전관리책임에 대한 해태가 근본 원인이라 원칙상으로 사유지더라도 아파트 관리소 촉의 사전 경고문 부착이 없었으면 면책 아닐텐데? | 25.10.13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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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중천기 설치하면서 배선을 바닥으로 해놔서. 못보면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질수 있는데 이걸 외부인이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고 보상해달라고 하더라구요 ;; | 25.10.13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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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다 싶었는데 저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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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빡빡한 규율에는 피와 죽음과 진상이 연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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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로 아이들 차별하는 못된 어른들' 제목으로 기사 하나 내주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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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문제도있고 놀다 다치면 책임소재따질때도 골아프고 걍 단편적으로 애들노는건데 정없다! 라고말하기힘들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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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걸리면 다른 문제임. | 25.10.13 15: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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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안 붙이면 담배피러 오는 XX끼도 있어서 붙여야하드라 진상애새끼 틀딱들 마인드가 상상이상임 ㅋㅋ | 25.10.13 15:55 | | |
(IP보기클릭)175.117.***.***
옛날 모래놀이터 시절에는 꽁초밭이긴했지 ㅋㅋ | 25.10.13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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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지마라 X 놀다가 다치면 너희책임 O | 25.10.13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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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회통념상 입주민의 정식 손님은 외부인이 아님. 아파트 시절 이용과 관련해서 손님의 지위는 입주민에 준함. 따라서 명절에 놀러온 애들이 놀이터에서 부상을 입어도 입주인에 준한 보험으로 보상받음. | 25.10.13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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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떈 놀이터의 빈부격차가 진짜 개 쩌는 수준이였다. 잘사는 신규 아파트 단지와 주공아파트 철제 기구의 격차란. | 25.10.13 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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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상대상이 인근지역전체가 되니까 가격이 오르겟지? | 25.10.13 15:53 | | |
(IP보기클릭)14.34.***.***
비용이야 당연히 오르는데 부담못할정도냐가 관건이지 | 25.10.13 16:00 | | |
(IP보기클릭)112.109.***.***
그럼 입주민들 관리비 오르는데 할려고 할까 싶은데 | 25.10.13 16:02 | | |
(IP보기클릭)211.235.***.***
굳이 내부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하는것에 대한 보장을 추가해서???? 얼마가 오르던 오르는거 자체가 부정적일텐데 | 25.10.13 16:06 | | |
(IP보기클릭)211.235.***.***
나 혼자타는 출퇴근용 붕붕이에 보험대상을 차량이용자 전체로 하는거랑 다름없지. 굳이왜 | 25.10.13 16:06 | | |
(IP보기클릭)118.235.***.***
외부인이 상해 실손 보험을 알아서 들고 놀이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단지에는 책임을 안물으면 되큰데. 왜 아파트 입주민이 외부인도 챙겨줘야 함? | 25.10.13 16:11 | | |
(IP보기클릭)14.34.***.***
얼마오르는질 몰라서 말을 못하겠네 저렇게 미관해치는 안내문 덕지덕지 붙일정도면 고려해볼만하다는 말임 | 25.10.13 16:11 | | |
(IP보기클릭)14.34.***.***
법이 저렇게 된데는 다 이유가 있는법이지 그렇게 화끈하게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임 | 25.10.13 16:16 | | |
(IP보기클릭)14.34.***.***
차량 강도 당해서 난 사고도 소유자한테 과실 물으면 생길지 모르지 경우가 다르잖아; | 25.10.13 16:21 | | |
(IP보기클릭)39.118.***.***
불가능함. 보험 대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임. 외부인도 보상 가능하게 하려면 외부인에게 일정 비용을 받던가 아니면 일일 이용자수의 제한을 가하던가, 일정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제한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험 대상의 특정이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이론상 보험지급비용이 무한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보장이 불가능함. 문제는 그렇게 특정하기 위해서는 저 놀이터가 개방된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관리할 인력이 필수임. 놀이터가 완전 오픈된 공간이라면 24시간 동안 상주관리인력이 있어야 함. 결국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모르는 외부인의 사고 방지를 위해 보험료 인상, 최소 3교대의 인력 채용이란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함. | 25.10.13 18:36 | | |
(IP보기클릭)14.34.***.***
보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이미 많지않나요? 아파트 단지 내를 통행하는 외부인이 무한대에 이른다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그냥 심플하게 단지 내에서 관리소측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범위가 넓다 싶으면 시설물 관리 부실 정도로 카테고리를 좁힐 수 있구요. 보험료가 얼마로 측정되느냐가 문제인거지 수요만 있다면 그런 리스크 분석은 보험사에서 잘 계산해서 상품을 출시할거라고 생각되네요. | 25.10.13 18:42 | | |
(IP보기클릭)39.118.***.***
아님. 보험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부 보험대상을 특정함. 버스나 지하철, 택시와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내는 승객이라는 특정 요소가 있음. 외부인이 무한대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이론상 무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임. 왜? 특정 불가능하니까. | 25.10.13 18:46 | | |
(IP보기클릭)14.34.***.***
이미 아파트종합공제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공제를 통해 외부인의 피해도 보상 가능하다고 하네요. AI가 여러 조항을 설명해주는데 이 상황에 아주 직접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네요. 어린이놀이시설공제는 놀이터 안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사망, 골절 및 출혈, 화상, 근육·힘줄 파열 등 부상에 대해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이거 뿐만 아니라 여러 조항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hmagj.org/product/product.do?subNum=3&depthNum=3 https://www.khmagj.org/product/product.do?subNum=3&depthNum=4 | 25.10.13 18:55 | | |
(IP보기클릭)39.118.***.***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임. | 25.10.13 18:58 | | |
(IP보기클릭)14.34.***.***
그러면 가입 금액이나 보장범위를 조절하면 되겠죠? 수요가 있으면 더 큰 보장 상품도 나올것이구요. 애초에 아예 불가능 하다고 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 조건들로 충분히 가능한 보험 상품이에요. | 25.10.13 19:00 | | |
(IP보기클릭)39.118.***.***
즉 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면 입주민이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완전 보험임. | 25.10.13 19:00 | | |
(IP보기클릭)39.118.***.***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건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보험입니다. 보험상품이 아니에요. 보험상품은 보험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5.10.13 19:03 | | |
(IP보기클릭)14.34.***.***
제가 무조건적인 무제한 보장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불완전 보험이 무슨의미인지 관련 지식이 있는건 아니지만 일단 저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입비나 보장범위를 조정하면 일반적인 사고에 무리 없는 수준으로도 조절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에게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은 이미 존재하고 이거라도 가입하면 좀 더 놀이터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얼마나 완벽한 보험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보장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훨씬 좋아보입니다. | 25.10.13 19:05 | | |
(IP보기클릭)39.118.***.***
댓글 순서 어긋났습니다. | 25.10.13 19:06 | | |
(IP보기클릭)14.34.***.***
그리고 저런 보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님이 말씀하신 보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는 보험사에서 잘 분석했다는 말이겠죠. 더 좋은 보험이 이미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험 상품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냥 수요와 비용의 문제로 보입니다. | 25.10.13 19:06 | | |
(IP보기클릭)14.34.***.***
애초에 불가능한건 아닌것 같다는 말입니다. 의무가입이건 아니건 저것도 결국 보험사에서 리스크 분석하고 보증하는 상품일텐데요? 의무라서 손해보고 파는 상품이라고 말씀하고싶으신건가요? | 25.10.13 19:08 | | |
(IP보기클릭)39.118.***.***
아니, 아니, 저건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보험이라구요. 보험상품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보험상품은 보험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5.10.13 19:08 | | |
(IP보기클릭)39.118.***.***
상품이 아니라 그냥 법에 의해 국가가 보험사에게 강제하는 의무에요. | 25.10.13 19:10 | | |
(IP보기클릭)39.118.***.***
저기요. 보험에는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이 있어요. 공적 보험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만든 강제보상보험이고 사적 보험은 일반인(기업이나 단체포함)이 드는 선택적 보장보험이죠. 님의 첫 댓글은 보험상품으로서 사적 보험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댓글의 주제는 사적보험인데 자꾸 왜 공적 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요? | 25.10.13 19:14 | | |
(IP보기클릭)14.34.***.***
의무 여부를 따지자는게 아니잖아요. 강제력 때문에 보험사가 어쩔수 없이 밑지고 장사하는거라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보험 상품에 매몰되지 않아도 저 상품을 법적으로 보장액을 늘리게 재설계 할수도 있는거죠. 그리고 이미 보상 한도를 높히는 여러 특약이 있다고 하네요. | 25.10.13 19:16 | | |
(IP보기클릭)14.34.***.***
저는 사적/공적 보험을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거고 실제로 있는거구요. 왜 사적보험에 한정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25.10.13 19:17 | | |
(IP보기클릭)39.118.***.***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님이 가져온 링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레서 재설계 불가능합니다.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재설계를 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요. | 25.10.13 19:20 | | |
(IP보기클릭)39.118.***.***
사적 보험 한정아닌가요? 공적보험은 보험사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 25.10.13 19:20 | | |
(IP보기클릭)14.34.***.***
그렇다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거지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 25.10.13 19:21 | | |
(IP보기클릭)14.34.***.***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분을 한 적 없습니다. | 25.10.13 19:22 | | |
(IP보기클릭)39.118.***.***
보세요. 보험상품 가입에서, 재설계로 나아갔다가, 이제 시민들이 관심까지 나아갔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만 있으면 한반도 통일, 세계평화도 가능하고 빈부격타, 각종 범죄들의 근절도 가능해요. | 25.10.13 19:24 | | |
(IP보기클릭)14.34.***.***
사적 보험에 한하더라도 여러 특이한 보험상품을 많이 봐온 터라 왜 안되나 싶긴 하지만 저에게 관련 지식이 없어서 논하긴 힘들 것 같네요. | 25.10.13 19:24 | | |
(IP보기클릭)39.118.***.***
"차라리 외부인도 보상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은 힘든가?" 이게 사적 보험을 말씀하신겁니다. 구분하신거에요. 공적보험은 의무가입이라 힘들과 자시고가 업어요! | 25.10.13 19:26 | | |
(IP보기클릭)14.34.***.***
그런 보험상품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상품을 찾아왔는데도 이번엔 공적 보험이라고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사적 보험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그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적 보험에 한한다고 이야기 하셔놓고 제가 잘못됐다고 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없더라도 이미 보장 한도를 높이는 특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런 상품들이 존재하는데 안된다고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공적 보험은 보험이 아닙니까? | 25.10.13 19:27 | | |
(IP보기클릭)14.34.***.***
국어나 논리에대해 논하고 싶으신건가요? 30일내 의무가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가입을 해야하는 거니까 의무 '가입' 이라고 하는거겠죠? | 25.10.13 19:28 | | |
(IP보기클릭)39.118.***.***
공적 보험은 보험이지만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 사적 보험만이지요. 제가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댓글의 불가능이란 단어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지요. 현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은 아니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구요. | 25.10.13 19:31 | | |
(IP보기클릭)14.34.***.***
구차합니다. 이번엔 상품이 아니라뇨... 상품의 정의부터 서술해야 되는건가요? 같은말만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법이든 제도든 특약이든 뭐가 됐든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본문의 내용까지 잘 해결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25.10.13 19:34 | | |
(IP보기클릭)39.118.***.***
저는 저 윗 댓글 부터 줄기차게 상품이 아니라고 적어왔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길. | 25.10.13 19:36 | | |
(IP보기클릭)14.34.***.***
네, 그리 생각하세요. 저는 저것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꼬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에대해 논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25.10.13 19:40 | | |
(IP보기클릭)116.33.***.***
니 돈내고 하던가 ㅋㅋ | 25.10.13 19:53 | | |
(IP보기클릭)39.118.***.***
저희 회사 보험 파트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님 말도 맞긴 맞습니다. 과거에 배상금액한도 방식의 보험으로 비슷한(놀이터를 포함해서 단지 내부 전체에 대한) 보험상품이 있었다고 하네요. 입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지 않는 보험으로요. 다만 어느 아파트 단지도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사장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즉 현 제도 하에서도 입주민 전원이 의지를 가지면 사적보험을 통해 님이 말씀하신 방식의 보험상품판매가 가능은 하답니다. | 25.10.13 19:58 | | |
(IP보기클릭)14.34.***.***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지 비용과 이해관계가 제일 큰 벽이죠. | 25.10.13 20:19 | | |
(IP보기클릭)14.34.***.***
아쉽게도 의무라서 너네 아파트도 하고 있겠다. 돈아까워서 어쩌냐 | 25.10.13 2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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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진상이 규칙을 바꾸는거임 진상의 아이가 다치면 진상이 와서 진짜 말도안되는 이유로 진상부림 그걸 저런 판례가 일부라도 배상하게 만드는거고 배상같은건 결국 관리비로 나가는건데 관리비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함 입주민회의같은데 관리비안건같은거 나오면 결국 저런 결과가 나올수밖에 없음 입주민도 아닌 애를 왜 놀게해서 관리비가 더 부담되게 만드냐 그럼 입주민 외 사용금지 이런게 뜨는거지 | 25.10.13 15: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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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보험처리 된다고 해도 문제지.관리비도 안내는 외부인이 멋대로 놀다가 다쳣는데 보험처리해줘야하자나. | 25.10.13 15: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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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죽여버리고 싶음 | 25.10.13 16: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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