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 사건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C씨는 이 학교 졸업생이기는 하지만 사건 당시 20세로 졸업한 지 상당 기간 지났고
만나고자 했다는 선생님과 사전에 연락한 사정도 없었다"며
"이 사건 출입 행위는 중식을 몰래 먹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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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주요 죄목이고
공범 중 1명은 다른 사건 절도죄 등도 유죄 뜸
침입장소가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인 중학교라는 점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