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동을 금지하거나 지양하는 의미에서 벌금이나 책임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국법만이 아니라 회사나 학원이나 기타 모임에서도 주로 구성원의 지각이라든가 부정적인 행동을 줄이려고 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음.
???: "나는 그 돈을 냈으니까(또는 앞으로 낼테니까) ~할 자격이 생겼다."
???: "그러니까 돈 냈잖아. 냈음 해도 되는 거 아냐?"
이딴 생각하는 놈들이 실제로 등장한다.
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기부 같은 것으로 면피하려는 놈들 얘기임.
518재단에 기부했다고 벌레짓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 "나는 그 돈을 냈으니까(또는 앞으로 낼테니까) ~할 자격이 생겼다."
???: "그러니까 돈 냈잖아. 냈음 해도 되는 거 아냐?"
이딴 생각하는 놈들이 실제로 등장한다.
쓰레기 같은 짓 해놓고 기부 같은 것으로 면피하려는 놈들 얘기임.
518재단에 기부했다고 벌레짓한 언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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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도입한 나라도 있고 나라마다 케바케인데 우리나라는 못하지 않을까 싶긴함 ㅋㅋ | 25.06.20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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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징역같은 가두는 징벌이 시간은 모두에게 평등하니까 시간에 패널티를 주는거라고 들었거든 벌금도 동일한 패널티를 가지지 않는한 저런 문제는 계속 있긴할꺼 같아 | 25.06.20 16: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