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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임금 계산법 모르는 게이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써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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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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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법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계산표 적게 만들어야함 우리 회사는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
25.03.21 22:25

(IP보기클릭)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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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 및 급여산정 과정 공개가 의무화임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5.03.21 22:29

(IP보기클릭)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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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유류비가 조금 이해가 안된다.. 저렇게 20만원 주는건, 노동자에게도 비과세소득 처리되서 소득세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
25.03.21 22:35

(IP보기클릭)1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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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노동청 갈일 생길때 어이없이 돈 떼이는 경우가 없어짐 노동 사무관이 뭐 극소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신경 써서 계산 해주시고 돈 받아 주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공무원이거든 어떻게든 체불 임금 작게 잡아서 체불 사업주가 이의 제기 않하고 진상 안부리고 돈주고 소 취하서 받아서 사건 종결 하는게 목적인 양반들이 태반이라.....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거 개수작부리는 색기 만났는데 내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했던거마저 깍으려고 들길래 원래 받아야할 1.5배 받아내겠다고 지랄염병하니까 기겁하면서 개색기한테 원안으로 합의받아오더라 개시밸색기 소극행정으로 상급기관 신고했어야 했는데
25.03.21 22:43

(IP보기클릭)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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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버는 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이 줄면 줄 수록 이득이지 눈에 불 켜고 소득 공제거리 찾아다니는디
25.03.21 22:48

(IP보기클릭)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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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4시간이구나 좋네
25.03.21 22:33

(IP보기클릭)211.234.***.***

BEST
아 2024년부터였나? 식대비과세한도20만원까지 오름. 참고해
25.03.21 22:31

(IP보기클릭)175.115.***.***

자꾸 까먹으니 와드
25.03.21 22:23

(IP보기클릭)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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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법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계산표 적게 만들어야함 우리 회사는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
25.03.21 22:25

(IP보기클릭)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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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설탕공주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화 및 급여산정 과정 공개가 의무화임 □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25.03.21 22:29 | | |

(IP보기클릭)49.175.***.***

AquaStellar
아하 이미 의무화였구나 몰랐넹 | 25.03.21 22:30 | | |

(IP보기클릭)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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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설탕공주
토요일 유급4시간이구나 좋네 | 25.03.21 22:33 | | |

(IP보기클릭)58.228.***.***

봐도 모르겠와드
25.03.21 22:27

(IP보기클릭)58.230.***.***

임금 계산법 모르는 게이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써봄-와드
25.03.21 22:29

(IP보기클릭)110.34.***.***

ㅇㄷ
25.03.21 22:30

(IP보기클릭)211.235.***.***

임금 계산법 와드
25.03.21 22:30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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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24년부터였나? 식대비과세한도20만원까지 오름. 참고해
25.03.21 22:31

(IP보기클릭)118.235.***.***

셰프님 선배분들이 새로 들어오시더니 지금 5인미만 사업장으로 쪼개서 구라치는거 싹다 뜯어고치고 계심 감사함...
25.03.21 22:31

(IP보기클릭)183.101.***.***

임금 계산법 ㅇㄷ
25.03.21 22:31

(IP보기클릭)211.235.***.***

임금님 와드
25.03.21 22:34

(IP보기클릭)211.234.***.***

일단 와드. 임금계산
25.03.21 22:34

(IP보기클릭)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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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유류비가 조금 이해가 안된다.. 저렇게 20만원 주는건, 노동자에게도 비과세소득 처리되서 소득세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
25.03.21 22:35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3696071941
연봉 총액이 줄어 들어서 무조건 손해야 | 25.03.21 22:40 | | |

(IP보기클릭)106.102.***.***

루리웹-3696071941
퇴직금도 연 240 빠진채로 계산되고 상여금 계산에도 마이너스에 연날 정산에서도 손해 작년도 소득금액 산정에사도 240이 빠져서 손해임 | 25.03.21 22:42 | | |

(IP보기클릭)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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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고이스트4613
내 버는 소득에 비해 과세표준이 줄면 줄 수록 이득이지 눈에 불 켜고 소득 공제거리 찾아다니는디 | 25.03.21 22:48 | | |

(IP보기클릭)221.162.***.***

궁금한게 있는데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근무인데 오전 10분 점심시간 30분 오후 10분 저녁먹기전 1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하는것도 맞는거에요? 하루 12시간 근무중에 90분이 식사2끼포함 휴게시간인데 이것도 근로법에 맞는건지 알려줘요.
25.03.21 22:42

(IP보기클릭)106.102.***.***

누애
4시간 마다 휴게시간 줘야 하고 그건 한번에 주던 쩌개서 주던 주기만 하면되 단 휴기시간에 업주나 사업자의 지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휴기시간이 아니야 근로자 마음대로 쓸수 있고 제한을 안받아야 휴식시간 인정인데 현실은..... | 25.03.21 22:43 | | |

(IP보기클릭)169.213.***.***

누애
총 90분이 맞긴합니다. | 25.03.21 22:49 | | |

(IP보기클릭)124.216.***.***

BEST
대충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노동청 갈일 생길때 어이없이 돈 떼이는 경우가 없어짐 노동 사무관이 뭐 극소수는 근로자 입장에서 정말 신경 써서 계산 해주시고 돈 받아 주실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공무원이거든 어떻게든 체불 임금 작게 잡아서 체불 사업주가 이의 제기 않하고 진상 안부리고 돈주고 소 취하서 받아서 사건 종결 하는게 목적인 양반들이 태반이라.....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거 개수작부리는 색기 만났는데 내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했던거마저 깍으려고 들길래 원래 받아야할 1.5배 받아내겠다고 지랄염병하니까 기겁하면서 개색기한테 원안으로 합의받아오더라 개시밸색기 소극행정으로 상급기관 신고했어야 했는데
25.03.21 22:43

(IP보기클릭)124.216.***.***

KC인증-1260709925
시밸 처음부터 원안으로 째깍째깍 합의받아오면 되지 뭘 말이많은지... 지가 계산때려봤으면 원래 받아야할돈의 60~70%였다는거 확인했을텐데 그것도 안해놓고 나한테와서 사업주측에서 너무 많다는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시밸 많아? 뒏져볼래? 너? | 25.03.21 22:50 | | |

(IP보기클릭)106.102.***.***

KC인증-1260709925
이게 현실이지 모르면 돈 떼임 | 25.03.21 23:30 | | |

(IP보기클릭)124.216.***.***

에고이스트4613
ㄹㅇ 아니 원안도 진짜 최대한도로 깍아준거였는데 그지랄떠는거보고 그러면 나 모르겠고 젤 처음 계산한 금액(원안의 1.5배)으로 진행하겠다니 기겁하고는 사업주랑 원안합의해옴 노동부 공무원 씨벨럼 | 25.03.21 23:56 | | |

(IP보기클릭)124.216.***.***

KC인증-1260709925
어차피 금액이 몇년 안들어와도 무방한 금액대여가지고 걍 검찰고발까지 갈수있음 가보자는 생각이였던지라 개배짱으로 나오니 공무원 색기 사업주랑 합의하는게 더 빠르다는 계산이 섰는지 걍 사업주색기랑 합의해오더라 개색기 빡치게하고있어 | 25.03.21 23: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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