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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220.***.***
인천이라고 !?!?!? 아싸 ㅋㅋㅋㅋ 건수하나 잡았다 ㅋㅋㅋㅋ 거기 어디에요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75.115.***.***
내가 퇴직금포함해서 13개월 연봉까진 들어봤는데 15개월은 대체 뭘 더 끼워넣은거냐?
(IP보기클릭)221.161.***.***
연봉은 1년 단위 급여다. 1년은 12개월이다. 지맘대로 1년을 15개월로 늘리네 ㅁㅊ새끼
(IP보기클릭)211.36.***.***
연봉을 15로 나누고 12개월치 다달이 주는 월급에 3개월치 분을 상여로 분할 지급하는방식
(IP보기클릭)183.101.***.***
탈주방지용 정기 상여 100%를 4개월 마다 주나?
(IP보기클릭)106.246.***.***
그럼 보통 13개월 아니에요?
(IP보기클릭)114.201.***.***
점심먹고 남는 시간에 유게질 하다가도 갑자기 잠재적 실적이 갑툭튀한다니 부럽다...
(IP보기클릭)183.101.***.***
탈주방지용 정기 상여 100%를 4개월 마다 주나?
(IP보기클릭)183.101.***.***
안먹고감 손해니까 들어옴 일단 4개월은 함 | 25.02.05 13:49 | | |
(IP보기클릭)59.1.***.***
상여를 월급에 녹여서 주는 곳도 있는데 | 25.02.05 13:50 | | |
(IP보기클릭)203.235.***.***
아 PTSD오네 참 X같은 곳이었지 | 25.02.05 13:57 | | |
(IP보기클릭)183.99.***.***
예전에 다니던 직장이 그런 악질이였음. 상여를 1년에 4번 나눠서 주는데, 이것도 분기 말일날 지급하는게 아니라 2~3개월정도 텀 두고 지급함. 결국은 그만둘때 이거 타먹고 그만 둔다 말해야 하니까 인수인계 시간까지 하면 1회치(3개월) 상여 날려먹음. | 25.02.05 14:01 | | |
(IP보기클릭)183.99.***.***
우리가 상여(특별상여 아님. 특별상여는 별도... 명절, 연말, 휴가 등등... 1년에 5~6번정도...) 그렇게 녹여 주는데 나쁘지 않음. (정액제) 오히려 업무평가 이딴거 해서 차등 지급하는곳들이 더 골때림. | 25.02.05 14:02 | | |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116.44.***.***
(IP보기클릭)14.33.***.***
(IP보기클릭)211.237.***.***
(IP보기클릭)106.246.***.***
그럼 보통 13개월 아니에요? | 25.02.05 13:49 | | |
(IP보기클릭)121.165.***.***
거기에 설 추석 100%씩 해서 나누기 15인가봄 | 25.02.05 13:49 | | |
(IP보기클릭)211.234.***.***
아 이제 깨달음 그런데 그러면 그건 상여가..아니잖아 | 25.02.05 14:00 | | |
(IP보기클릭)121.165.***.***
그거 불법이다; | 25.02.05 14:05 | | |
(IP보기클릭)103.51.***.***
ㅇㅇ 이 계산이 맞음 그리고 합법임 공고 시 연봉/13 = 월급 이냐 공고 시 연봉/12 = 월급이냐 전자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뻥튀기 되어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안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으니까) 틀린 셈법은 아님 그리고 정기상여 100%씩 두번 산입하는 건 퇴직금에도 포함되는 통상임금이라서 그냥 월급이라고 봐도 무방함 다만 정기상여가 특정일에 지급된다 가정할 때 만약 퇴사한다면 이 회사는 설 추석 직후에 퇴사하는 게 가장 효율적임 그렇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아무것도 틀린 것이 없음 틀린 걸 따지는 거면 쓸 수 있는데 오답인지 모르고서 불만 지르는 사람을 채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임 | 25.02.05 14:06 | | |
(IP보기클릭)103.51.***.***
정기상여는 월급과 동일한 효과임 제조업에 이런 시스템이 많이 있음 우리가 흔히 상여라고 생각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비정기상여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에도 포함 안됨 정기상여는 퇴직금 포함임 | 25.02.05 14:08 | | |
(IP보기클릭)103.51.***.***
불법인 건 그렇게 계산하고 13개월째 월급을 적립하지 않고 바로 정산해버릴 때가 불법 고지는 13개월로 고지해도 됨 애초에 근로기준법에는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음 | 25.02.05 14:10 | | |
(IP보기클릭)39.117.***.***
불법 아닙니다 많이들 해요. 대기업쪽은 오히려 /20해버려요 | 25.02.05 14:33 | | |
(IP보기클릭)121.165.***.***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고, 매월 또는 매년 월급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불법이란 말입니다. | 25.02.07 11:48 | | |
(IP보기클릭)121.165.***.***
그니까 그 13개월이 어떤거냐 에 따라 불법이 되는 것이고, 연봉이란 개념 자체가 계약서상 12개월을 한정함. 그건 회사랑 나의 계약인데 근로기준법은 그걸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그럼 님 말대로 해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대부분 불법임 근로기준법은 지금 이야기랑 관련 없는 말이고 | 25.02.07 11:52 | | |
(IP보기클릭)175.214.***.***
ㄴㄴ 그런 거 없음 급여 계약은 급여 주기마다 얼마를 주냐로 결정하는 거지 연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임 근로기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월 1회 이상" 이기 때문에 1년에 11번 급여를 주는 건 불법이지만 15번 급여를 준다는 건 가능함 그걸 그냥 편의상 월에 한번 받으니까 월급 그러는 것 뿐 월급도 연봉도 법적으로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법상 위배될 게 없음 법은 최소한 12번은 줘야한다를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몇번까지 나눠서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음 | 25.02.07 13:03 |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221.148.***.***
(IP보기클릭)211.179.***.***
(IP보기클릭)221.161.***.***
연봉은 1년 단위 급여다. 1년은 12개월이다. 지맘대로 1년을 15개월로 늘리네 ㅁㅊ새끼
(IP보기클릭)115.142.***.***
몽미 ㅋㅋ | 25.02.05 13:56 | | |
(IP보기클릭)103.51.***.***
근로기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월급은 그냥 월마다 주는 게 편하니까 월급인 거지 1년에 52번 급여 줘도 상관 없음 | 25.02.05 14:11 | | |
(IP보기클릭)221.161.***.***
더 안주잖아 | 25.02.05 14:12 | | |
(IP보기클릭)103.51.***.***
왜 더 줘야함? 연봉 530만원이면 매주 월요일마다 10만원씩 53번 급여 줘도 틀린 게 없다는 거 단지 그렇게 귀찮은 짓을 안할 뿐이지 그냥 연봉으로 한번 주고 땡이면 매달 경리 처리할 수고도 덜어지고 좋은데 회사가 매월 월급을 주는 것도 최소 12번 이상으로는 나눠서 줘라 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 그래서 12번이냐 15번이냐는 아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음 | 25.02.05 14:18 | | |
(IP보기클릭)175.115.***.***
내가 퇴직금포함해서 13개월 연봉까진 들어봤는데 15개월은 대체 뭘 더 끼워넣은거냐?
(IP보기클릭)118.235.***.***
연봉을 합져둔다음 퇴직금으로13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14개월로 늘리는갑지 | 25.02.05 13:5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4.56.***.***
실질 12개월 급료를 나와있는거에서 3개월치 까겠지 | 25.02.05 13:50 | | |
(IP보기클릭)118.235.***.***
햐 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 | 25.02.05 13:51 | | |
(IP보기클릭)14.56.***.***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않음 ㅋㅋㅋㅋㅋ | 25.02.05 13:51 | | |
(IP보기클릭)59.7.***.***
연봉을 15로 나눈걸 12달동안 월급으로 받고 3개월분은 상여금 퇴직금등으로 지급하나본데 | 25.02.05 13:56 | | |
(IP보기클릭)211.234.***.***
하나는 퇴직금, 둘은 명절 상여일듯 | 25.02.05 14:05 | | |
(IP보기클릭)210.90.***.***
(IP보기클릭)210.216.***.***
(IP보기클릭)211.36.***.***
연봉을 15로 나누고 12개월치 다달이 주는 월급에 3개월치 분을 상여로 분할 지급하는방식
(IP보기클릭)211.36.***.***
기본급이 12로 나누는거보다 낮아지니 퇴직금을 덜 줘도 된다는건 덤 | 25.02.05 13:53 | | |
(IP보기클릭)39.7.***.***
대기업 이름 달고 있는 곳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다른 댓 반응이 엄청 낯설다; | 25.02.05 13:57 | | |
(IP보기클릭)125.31.***.***
와 이거 생각해낸 사람 천재인데 n/13으로 나눠서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빼는것도 양아치 소리듣는데 이건 한술 더 뜨네 | 25.02.05 13:59 | | |
(IP보기클릭)211.36.***.***
ㅇㅇ 13분할 14분할은 흔하고 20분할 하던 회사도 있었는데 | 25.02.05 14:02 | | |
(IP보기클릭)118.235.***.***
하이닉스 같은곳이 기본급의 1500% 이래도 연봉만큼이 안되는 이유임 기본급100% 자체가 연봉 /12가 아니거든 | 25.02.05 14:02 | | |
(IP보기클릭)223.39.***.***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해서 아마 퇴직금 장난은 못 칠 걸? | 25.02.05 14:02 | | |
(IP보기클릭)210.103.***.***
저런 회사에서는 3개월동안 한 일이 없다고 12개월치만 줄 것 같은데 | 25.02.05 14:04 | | |
(IP보기클릭)211.36.***.***
그런곳은 노조단위에서 임금협상하니깐 퇴직금 손해는 덜한데 뭐 ㅈ소라는곳이 상상 그이상을 보여주는곳도 있으니깐 | 25.02.05 14:05 | | |
(IP보기클릭)39.7.***.***
법 바뀌어서 기본급에 정기상여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됨. 삼성은 1/14였고 lg가 1/20정도 였던 거로 들음. | 25.02.05 14:05 | | |
(IP보기클릭)39.7.***.***
연봉 좀 되는 곳이면 많이들 저러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한건데 왜 나한테 비추가 늘어나는겨; 내가 저런식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닌데; | 25.02.05 14:06 | | |
(IP보기클릭)175.223.***.***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구간이 틀린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다니는 통칭 ↗소기업에서 받는 3천~4천남짓의 회사를 기준삼는다면 말도안되는 연봉계산방법이니까 SK하이닉스 같은데야 애시당초 그런회사랑은 비빌회사가 아님 본문에 연봉이나 회사규모에대해 언급이 없어서 오해가 생기는거 같네 | 25.02.05 14:12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러긴한데 어쨋든 계약연봉을 1/15로 쪼개서 지급한다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거지 댓글만봐도 불법으로 아는 사람 많으니까 지급들 안하면 불법이지만 그건 아직 안일어난 일을 가정하는거고 | 25.02.05 14:21 | | |
(IP보기클릭)61.38.***.***
미트볼과너겟
헐 그럼 20개월 연봉이나 30개월 연봉 모두 아무문제없는겨? 너무 기괴하다;; | 25.02.05 14:12 | | |
(IP보기클릭)112.217.***.***
해외 축구 선수 연봉 xxx억에 체결. 주급 yyy만원 받는다. 라는 기사들 생각해보면 연봉을 몇번으로 쪼개든 계약된 연봉만큼 다 받기만 하면 되니 이상한 개념은 아님. 나눈 단위에 개월을 붙이니 오히려 혼란스러운것. | 25.02.05 16:05 | | |
(IP보기클릭)1.212.***.***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211.203.***.***
(IP보기클릭)112.217.***.***
(IP보기클릭)121.171.***.***
(IP보기클릭)112.220.***.***
인천이라고 !?!?!? 아싸 ㅋㅋㅋㅋ 건수하나 잡았다 ㅋㅋㅋㅋ 거기 어디에요 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114.201.***.***
아이고냥
점심먹고 남는 시간에 유게질 하다가도 갑자기 잠재적 실적이 갑툭튀한다니 부럽다... | 25.02.05 13:56 | | |
(IP보기클릭)218.152.***.***
인천고용복지센터면 ㄹㅇ 좋아할 거임 저기 건 별로 실적계산해주거든 | 25.02.05 13:5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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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118.235.***.***
연말 성과급? | 25.02.05 13:59 | | |
(IP보기클릭)125.31.***.***
보통 5월초에 발생하는 노동자의 날 골든위크때나 여름휴가혹은 연말에 줌 | 25.02.05 14:02 | | |
(IP보기클릭)211.36.***.***
설,추석,휴가 3개가 기본으로 깔고가지 | 25.02.05 14:06 | | |
(IP보기클릭)211.111.***.***
퇴직금+연2회상여 해서 15일것같다 | 25.02.05 14:14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19.204.***.***
(IP보기클릭)211.235.***.***
퇴별이 아니라 퇴포인데, 딱 10년 전까지는 중소 3군데 가면 2군데는 이랬음 | 25.02.05 14:06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26.236.***.***
(IP보기클릭)61.43.***.***
(IP보기클릭)211.196.***.***
(IP보기클릭)112.216.***.***
(IP보기클릭)61.255.***.***
(IP보기클릭)175.211.***.***
(IP보기클릭)112.216.***.***
계약서 = 증거 | 25.02.05 15:16 | | |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1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