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노하신 디씨 분노글이 떠돌아 다니길래 서칭하다 찾아본거 정리겸 써봄. 골자는 예비군한테는 깐깐하면서 교수는 왜 고발안하냐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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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학생 예비군 출석 인정이라는 검색어로 입력 결과
최초 기사는 중부일보의 2017년 가천대 예비군 출석 불이익에 대한 기사. 2016년에도 외국인 교수에 의한 이전 사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인터뷰가 있으나 후속보도는 없음.
그다음은 2018년 뉴데일리 서울대학교 예비군 출석 불이익에 대한 기사. 예비군법에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하고 어길시에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의 형이 있음을 알리고 있음. 구제 원칙은 피해자 개별 제보를 학내 예비군연대가 면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총장, 국방부, 예비군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 문제 교수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함.
22년에 다시 문제가 기사화됨. 12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를 비롯한 다수 학교에서 동일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교수들의 임의 행동에 의한
" (예비군법에 따르는)... 주요 대학들은 관련 교내 규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수업 별로 출결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담당 교수에게 있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중요 문제를 지적함.
23년이 가장 민감한 해였음. 한국외대를 시작으로 예비군 출석 불인정에 대한 각계 교수들의 몰상식함이 크게 이슈화 되었으며 2023년 5월 실제 이 법령에 따른 시정권고를 거부한 한국외대 강사에 대해 고발 조치가 있었음. 그러나 12월 중앙일보 후속보도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끝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
이유는 다름과 같음.
10조의 2항에 따르면 이를 학교장이 책임지게끔 하였고, 사실 대학교 총장은 계속 예비군법 이행해라, 예비군 훈련 참석할때 이용할 버스를 대절하겠다는 지침을 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무를 다하고 있던셈. 그러나 실제 이를 거부했던 강사 개인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상황. 이를 두고 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24년 2월 예비군법 이행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를 잘 반영하는지를 보아 학교 평가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속력 가진 정책을 공지하였으며 4월에는 그 시행의 일환으로 국방부,교육부, 병무청 합동조사를 추진하였음.
주요 학교들이 이에 따라 학칙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대에서 또 학생 예비군 출석에 대한 불이익 논란이 불거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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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현재 이슈의 흐름.
예비군 훈련 참석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면서 왜 학교와 교수들에게는 원글에 대해 생각해보면, 사실 예비군도 똑같이 지각, 미참, 상습 문제 행위에 대해 입소전, 입소당일, 상황 이후에도 이를 이행할 것을 예비군연대 차원에서 공문과 안내를 통해 계속적으로 인도함.
실제 연기나 병가 사유 인정 등 구제 정책도 있으며, 예비군 교육훈련 참석했을때 들은 바로는 고발과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실제 극소수이며 그 경우는 누가봐도 상식선상에 있지는 않음.
결론은
실제 교수들의 안일하고 부당한 행위는 정부와 학교의 인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거부한 한국외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문과 시정조치에 응하면서 원상복구 되었다는 점에서 고발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음.
마찬가지로 예비군은 면책 정책도 있으며 대부분 3차에 걸쳐 무단 불참으로 고발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병기하여 분노를 표출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음.
부당하게 느낄 점이라면 대학 내에서 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이해, 경각심이 결여되어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 큰 문제고
정부, 신문, 학교가 그렇게 들들 볶는데 교수, 강사들이 자기 학교 공문을 읽지도 않는다는게 가장 바보같은 일이었다고 생각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