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직무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제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출저 :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A%B0%80%EA%B8%B0%EC%88%A0%ED%91%9C%EC%A4%80%EC%9B%90
완구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보니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자 율 안 전 확 인 안 전 기 준 - 완 구
가 보이길래 다운 받아서 서문쪽만 읽어봄.
완구란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한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이다. 완구는 크게 작동완구와 비작동완구로 구분된다. 작동완구는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관성(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치된 유아 및 아동용 완구를 말하고, 비작동완구는 작동완구가 아닌 완구를 말한다. 또한, 충전완구는 36개월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로 본다.
다만, 다음에 명시된 제품 또는 재질은 완구로 보지 아니한다.
• 스팀엔진(증기기관)․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
이러한 제품의 예로 연소엔진에 의해 추진되는 항공기, 로켓, 보트 및 육상 자동차의 모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모방한(simulated) 제품은 완구로 본다. (제2부 D.1 참조).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조립조각이 30 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성인용으로 의도된 무선조정모형 제품(자동차, 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요트, 오토바이 등)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 최대 안장 높이가 435mm 이상의 자전거와 같이 완구로 간주되지 않는 자전거 (제2부 D.1 참조)
• 투석기 및 고무줄 새총
고무밴드가 풀리면서 추진되는 제품(예 : 비행기, 로켓트)은 투석기의 일종으로 본다.
• 금속 끝이 있는 다트(darts)
• 가정용 및 공공 놀이터 기구
• 압축된 공기 및 가스에 의해 조작되는 공기총 및 공기권총 (제2부 D.1 참조)
• 연 (연줄의 전기 저항에 대한 사항은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 운동기구 및 설비, 야영기구, 스포츠 용구, 악기 및 가구 (자전거, 운동용 안전모, 인라인스케이트, 수경, 눈보호구 등)
그러나, 이들을 모방한(simulated) 제품은 완구로 본다. 예를 들면, 악기 또는 운동 용품과 이를 모방한 완구간의 명확한 차이가 인정된다. 정상 사용,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 및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제품이 모방한 완구인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 14 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수집품 (민속인형, 장식 인형 및 기타 유사한 제품)
• 장식용으로 의도된 명절 장식물 (예: 크리스마스 장식물)
• 깊은 물에서 사용되는 물놀이기구
• 공공장소(예를 들면, 아케이드 및 쇼핑 센터)에 설치된 완구
• 전문가용으로 500 개 이상의 조각을 가지거나 그림이 없는 퍼즐
• 격발 뇌관을 포함한 불꽃놀이 제품, 완구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격발 뇌관을 제외한 것
• 24 V 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고 비디오 스크린에 연결 가능한 비디오 완구
• 24 V 를 초과하는 공칭 전압에서 작동되는 전기오븐, 다리미 또는 기타 기능성 제품
• 펼친 길이가 120 cm 를 초과하는 양궁용 활
• 어린이용 패션 보석류 (제2부 D.1 참조)
• 교재용으로 어른의 감독 하에 사용하기 위한 가열요소가 있는 제품
• 유아용 모형 ㅈㄲㅈ
• 소화기 복제품
• 실제 무기 복제품
•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이나 화장품과 유사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형, 완구, 등의 장식이나 미화를 위한 제품을 포함한다.)
내가 예약한걸로 생각해본다면...
사이드쇼 스태츄 : 완성된 제품이 주로 놀이 목적이 아닌 모형 조립품, 취미용품 및 공예품
....문젠 가동 가능한 액션 피규어긴 한데...가동이 가능하지만 놀이 목적이라고 인식해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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