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서, 쿄토부경이, 쿄토 지방 법무국에서 통괄 등기관을 맡는 50대 남성을 폭행 용의로 서류 송검한 것이, 관계자에게의 취재로 판명되었다.잡담 중에 인기 만화 「최애의 아이」의 스포일러를 당한 것에 화가 나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한다.서류 송검은 4월 30 일자.
관계자에 의하면, 남성은 2월 1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쿄토 지방 법무국 우지 지국(쿄토부 우지시)의 사무실에서 잡담중, 부하인 50대 남성이 「최애의 아이」의 전개에 대해 말했더니, 「스포되는 것은 싫다」라고 화를 내며, 부하의 멱살을 잡고, 허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한다. 부하에게 부상은 없었다.
이를 부경 우지경찰서가 부하로부터의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중이었다고.
서류 송검된 남성 직원은 현재, 교토 지방 법무국의 본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법무국은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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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가해자 : 교토 지방 법무국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피해자: 가해자의 부하, 50대 남성.
피해자가 잡담중 최애의 아이 전개를 이야기 해서 스포일러 당한 것에 화가 난 가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리를 차서 폭행으로 경찰 신고 들어감.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