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출처 : 칼부림
1617년 말부터 1618년 초까지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제외한 주변의 여러 세력들과 접촉하면서 그들과의 연대를 도모했다. 그 연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호관계 진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연대같은 것이 아니라, 주변 세력들을 명나라에 대한 자신의 군사적 행동에 동참시키거나 중립을 지키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한 후금의 포섭의 대상에는 몽골계 세력으로서 꽤 오랜 시간 건주/후금과 관계를 가져온 칼카 5부의 세력들이나 코르친 좌익 계통은 물론이고 지금껏 교류가 거의 없었던 북원의 후계 세력이자 대칸위 계승 세력인 차하르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몽골 세력중 칼카 5부와 차하르는 후에 후금의 대명(對明) 군사작전이 진행중인 동안 요동을 공격하면서 후금의 계획에 협조해주는 동시에 본인들의 이익을 도모했다.
후금은 몽골계 세력들 뿐만이 아니라 조선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후금은 칠대한 혹은 그 원형이 되는 내용과 조위총의 고사를 거론한 서신을 문희현에게 발송하면서 조선에 후금과 명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조선이 명과 후금간의 싸움에서 명을 돕지 않는 것은 곧 후금에 협조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누르하치는 그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서신이 가지고 있는 초유의 내용에 당황하여 급하게 해당 서신의 내용을 명에 보고할 것을 의논했다. 그러나 문희현에 대한 심문이 길어진데 더하여 당시 명나라 진강유격부와의 마찰도 불거진 데다, 해당 서신을 보고할 시 지금껏 존재했던 건주/후금과 조선간 외교관계가 명나라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한 탓에, 조선은 끝내 전쟁이 벌어지는 시점까지 후금의 전쟁준비에 관한 보고를 명나라에 보내지 못했다.
한편 누르하치가 이렇게 주변 세력들에 대해 한참 외교적 조치를 실행하고 있던 1617년 10월 무렵, 후금 내부에서는 두이치 버일러 홍타이지 휘하에 있던 암반 이라카 바투루에 대한 처형이 진행되었다.
만문노당에 의하면 이라카 바투루는 본래 누르하치의 휘하 황기에 배속되어 있던 장수였다. 그런데 그는 누르하치의 휘하에 있으면서 자신의 본분을 그리 잘 지키지 않았으며, 누르하치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여러 번 저질렀다. 누르하치는 이라카의 행동에 대해 마뜩찮게 생각하긴 했으나 그의 암반 직위를 삭작하거나 하지 않고 대신 홍타이지 휘하로 전속시켰다. 그런데 이라카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홍타이지 휘하에서 다시 누르하치 직속으로 배속되길 원했다. 누르하치는 이라카가 복귀를 요청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버일러인 홍타이지가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불만만 토로한다고 하여 그를 처형했다.1
이렇게만 보면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 이 다음부터는 약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사실 이라카 바투루는 만문노당이나 실록등에서 그리 언급이 많이 되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2 뛰어난 장수들에게 수여되는 '바투루'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부터 다소 주목을 끄는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청말~민국기 사학자 당백지(唐邦治)는 이라카 바투루에 대해 그가 누르하치의 어푸(efu, 부마)였으며, 그 중에서도 둘째 딸의 남편이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르면 이라카는 촉망받는 인재로서 누르하치의 둘째 딸3과 혼인하였으나 자신의 아내를 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누르하치의 진노를 사 처형되었다고 한다. 이후 누르하치의 둘째 딸은 양슈의 아들이자 누르하치의 조카이기도 한 다르한과 혼인하였고, 이후 다르한은 다르한 어푸 혹은 어푸 다르한으로 호칭되었다.4
해당 이야기의 당대(17세기)의 근원적 정사 출전은 찾기 어려우나, 이 이야기를 사실로 판단한다면 이라카 바투루의 처형은 비단 그의 불만 토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이라카의 처형이 서술되어 있는 만문노당에서부터 누르하치가 이라카가 자신을 여러번 실망시키고 상처주었다고 언급했던 것을 보건대 이라카의 처형은 단순히 그가 다시 황기로 배치되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정사기록을 토대로 볼 때 이라카가 처형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황기로의 복귀를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껏 여러 차례 잘못을 저질러 온 탓에 경고가 중첩되어 홍타이지 산하의 구사로 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는 커녕 자신의 자리와 배속기(旗), 자신이 모셔야 할 인물과 최고 군주의 조치에 불만을 품었기에 처형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당백지의 이야기를 적용시킨다면 이라카가 이전에 누르하치의 휘하에 배속되어 있을 적에 그를 '실망시킨' 행동 중 하나를 바로 자신의 아내인 '누르하치의 둘째 딸'을 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라카와 누르하치의 둘째 딸이 혼인했었던 것을 사실로 생각할 경우, 이렇게 이라카가 처형된 이후 1617년 말에서 1619년 사이에 다르한이 '누르하치의 둘째 딸'과 혼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주실록의 기미년 음력 8월 기사에 다르한이 '어푸'로 호칭되고 있었기 때문이다.5 아마도 이라카가 처형된 이후 근시일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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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문노당 정사년 음력 10월
2.사실 언급이 많이 안되는 정도를 넘어서 그의 행적 자체가 실록이나 만문노당을 통해서는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3.누르하치의 둘째 딸의 이름에 관하여서는 청사고에서는 '눈저'로 기록하나 실록상 이는 첫째 딸의 이름이다. 그녀의 이름에 관하여선 여러 추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혼동을 피하여 그저 둘째 딸이라고 지칭한다.
4.이상의 내용은 爱新觉罗家族全书: 世系源流, 吉林人民出版社, 1997 에서 살펴짐.
5.만주실록 천명 4년 음력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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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눈에 물 흐르게 하면 죽인다는 말을 실천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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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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