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그간 AI 개발에 진척이 없었고 AI의 대중화 역시 느렸던 이유 중 하나가, 학습 데이터 저작권료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굴려져 왔기에 학습 데이터 부족과 일반 대중의 관심부족으로 자본의 투자도 미진했고 시장의 수요도 없었기 때문이라 함.
그래서 저작권 이런 법적 요소들을 싹 무시한 불법적 긴빠이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 저작권료 지불이란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한다는 악마적인 발상이 등장하면서야 폭발적으로 기술 발전의 진척이 이루어져고 시장의 수요가 공급에 의해 창출되어서 폭발적으로 대중화되었던 것이란 얘기도 있음.
동시에 긴빠이를 금지해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가 실은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기업 카르텔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은 예전부터 존재해왔었기도 하고. 하긴 일본의 자스락이나 일본 컬럼비아 같은 사례들이 있었으니.
근데 또 생각해보면 말이지.
AI 학습의 과정에서 지출되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기업에게만 AI의 사용을 허락하는 법률이 진작에 만들어져 있었다면, 지금 한창 논란중인 그림 AI 관련 문제 같은 그런 AI 관련 저작권 긴빠이 문제는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
물론 저작권 보호와 긴빠이 방지를 위해서 돈 없는 일반인의 AI 사용이 법률로 규제되는 만큼, AI 개발은 더욱 느려졌을 거고 AI의 대중화도 먼 일이 되었을 가능성도 크지만 말야.
긴빠이를 막기 위해 AI의 사용과 개발을 특정 소수 계층만의 전유물로 제한하는 거하고, 일반인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중화를 위해 긴빠이를 막지 않는 것. 뭐가 더 옳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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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뚤개미
근데 또 긴빠이를 허용해야 기술적 특이점이 실현된단 결론이 나와버리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니 그게 문제지. | 23.05.12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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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쪽만 해도 특허괴물 문제가 크게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 | 23.05.12 13: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