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주2회에 쉬는 직장인데요(요일은 선택가능).
가령 제가 월 금 휴무라고 했을때,
근로자의 날(수요일)이 있는 주는 그 날도 쉬니까 총 3일을 쉴수 있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해보니까 전부 근무 시 수당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날 일 안해도 유급이라는거랑 일 하면 추가수당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 주2회에 쉬는 직장인데요(요일은 선택가능).
가령 제가 월 금 휴무라고 했을때,
근로자의 날(수요일)이 있는 주는 그 날도 쉬니까 총 3일을 쉴수 있는건가요?
여러군데 검색해보니까 전부 근무 시 수당이야기밖에 없네요.
그날 일 안해도 유급이라는거랑 일 하면 추가수당 나온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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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근무같은경우에는 그날 쉬지는 못하고 출근하고 수당받아가는경우도 많습니당
(IP보기클릭)39.7.***.***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임. 회사에서 이날 쉬는 걸 가지고 불이익 주는 건 노동법 위반이고
(IP보기클릭)211.36.***.***
의무가 맞습니다..공무원은 휴일이 따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http://sosinsa.com/ab-law_faq_v-17
(IP보기클릭)14.34.***.***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못쉬는이유가 근로자법이 아니라 공무법따라서그럼~
(IP보기클릭)223.38.***.***
그럴 땐 회사내규 취업규칙을 보세요.
(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110.70.***.***
물론 평일에만 쉰다고하니 정확한건 일하시는 곳에 물으셔야하지만 | 24.04.27 11:13 | |
(IP보기클릭)106.101.***.***
로테근무같은경우에는 그날 쉬지는 못하고 출근하고 수당받아가는경우도 많습니당
(IP보기클릭)175.192.***.***
루리웹-3131470058
회사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24.04.27 12:13 | |
(IP보기클릭)223.38.***.***
티벨
그럴 땐 회사내규 취업규칙을 보세요. | 24.04.27 15:57 | |
(IP보기클릭)175.192.***.***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1.88.***.***
(IP보기클릭)39.7.***.***
Summit80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임. 회사에서 이날 쉬는 걸 가지고 불이익 주는 건 노동법 위반이고 | 24.04.27 13:45 | |
(IP보기클릭)121.88.***.***
대놓고 불이익을 주겠습니까...눈치주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 24.04.27 14:48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11.36.***.***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의무가 맞습니다..공무원은 휴일이 따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 쉬는 겁니다.. http://sosinsa.com/ab-law_faq_v-17 | 24.04.27 15:12 | |
(IP보기클릭)183.100.***.***
일용직이래도 연속성 근무를 띄고 있으면 안 주면 벌금 받아요. 상용은 뭐..ㅠㅠ | 24.04.27 15:20 | |
(IP보기클릭)14.34.***.***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못쉬는이유가 근로자법이 아니라 공무법따라서그럼~ | 24.04.27 17:31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5.31.***.***
(IP보기클릭)115.31.***.***
즉 해당경우에는 월,수,금 쉬는게 맞습니다 대체휴무랑 보상휴가랑 헷갈리게 알고있었네요 보상휴가로 지급할경우 12시간 휴무 지급해야됩니다 | 24.04.27 16:21 | |
(IP보기클릭)218.50.***.***
(IP보기클릭)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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