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상품권 교환하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40대~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물건 잔뜩 실려있는 카트로 제 허리를 세게 쾅 치고
아이쿠? 이러고는 바로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그거 타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아팠지만 자고 나니까 욱신거리고 더 아픕니다
물리치료 받아야 할 수준이에요
카트로 부딪힌 것도 신고하면 잡아주나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황당하네요;;;
마트에서 상품권 교환하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40대~50대 정도 되는 아저씨가 물건 잔뜩 실려있는 카트로 제 허리를 세게 쾅 치고
아이쿠? 이러고는 바로 앞에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그거 타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문제는 당시에도 아팠지만 자고 나니까 욱신거리고 더 아픕니다
물리치료 받아야 할 수준이에요
카트로 부딪힌 것도 신고하면 잡아주나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너무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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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이거물어볼시간에 진단서끊고 경찰신고한다음 마트시시티비협조요청하는게 빠를듯
(IP보기클릭)115.94.***.***
잘 몰라서 물어본건데 물어볼시간에 하라뇨 ㅋㅋ
(IP보기클릭)223.39.***.***
먼저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으신 후 서로 가셔서 과실치상으로 접수 하세요. 그 다음 CCTV 확보한 후에 만약 근시일내로 피고소인이랑 만나게 된다면 합의여부는 작성자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하다 싶으면 합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하면 아무것도 안 남지만 합의불발시 반대로 끄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형사고소를 통한 다음,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이기에 3천만원까지 손배청구는 가능은 합니다만... 당연히 판사선에서 알아서 하향시킬거구, 제일 합리적인 손배액을 구상하셔서 청구하심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 하시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통신사 3사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59.16.***.***
번거롭겠지만 과실치상으로 신고하시면 가능은 해요
(IP보기클릭)118.40.***.***
본인이 찍힌 영상이기 떄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경찰 없어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식별 못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 경찰없어도 볼 수 있어요
(IP보기클릭)59.16.***.***
번거롭겠지만 과실치상으로 신고하시면 가능은 해요
(IP보기클릭)110.14.***.***
병원 가서 진단부터 받고 신고해야 하나요? 마트에서 카트에 치였다고 하면 신고를 받아줄까 싶어서요 | 23.03.09 12:52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223.62.***.***
이거물어볼시간에 진단서끊고 경찰신고한다음 마트시시티비협조요청하는게 빠를듯
(IP보기클릭)115.94.***.***
털박좋아
잘 몰라서 물어본건데 물어볼시간에 하라뇨 ㅋㅋ | 23.03.09 12:56 | |
(IP보기클릭)110.14.***.***
일 때문에 당장 병원이나 경찰서에 갈 수가 없어서요... 내일 오전 일찍 병원부터 가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3.09 12:59 | |
(IP보기클릭)39.7.***.***
cctv볼려면 경찰 협조 있어야 합니다 | 23.03.09 13:00 | |
(IP보기클릭)118.40.***.***
실프리트
본인이 찍힌 영상이기 떄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경찰 없어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찍힌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식별 못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면 경찰없어도 볼 수 있어요 | 23.03.09 13:11 | |
(IP보기클릭)175.203.***.***
빨리 하라는 이유가 CCTV 삭제되면 조질방법 없어서 그럼 | 23.03.09 14:23 | |
(IP보기클릭)223.135.***.***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223.39.***.***
먼저 병원가셔서 진단서 끊으신 후 서로 가셔서 과실치상으로 접수 하세요. 그 다음 CCTV 확보한 후에 만약 근시일내로 피고소인이랑 만나게 된다면 합의여부는 작성자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하다 싶으면 합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하면 아무것도 안 남지만 합의불발시 반대로 끄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형사고소를 통한 다음, 기소의견 송치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전자소송을 통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천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이기에 3천만원까지 손배청구는 가능은 합니다만... 당연히 판사선에서 알아서 하향시킬거구, 제일 합리적인 손배액을 구상하셔서 청구하심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른다 하시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통신사 3사에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IP보기클릭)10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