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반토막 임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인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임금을 누설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5일 공개한 고인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고인이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에서 2019년 11월 받은 임금은 세전 393만8천220원(실지급액 346만9천103원)이다. 그런데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태안화력에서 한전KPS에 지급한 노무비는 1인당 월평균 천만원가량이었다.
이 천만원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며 줄어들었다. 한전KPS가 재하청업체 ㈜오에스산업개발(한국파워오앤엠 이전에 고인이 속해 있던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1인당 월평균 530여만원이었다. 태안화력과 한전KPS, ㈜오에스산업개발을 거치며 고인의 임금이 떼인 셈이다.
하청쓴다고 돈적게드는것도아닌데
저사람들한테 기생충 붙어먹는 업체들좀 어떻게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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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애들 똥떼기 하는거 하루이틀일이 아님 근데 똥떼기 하는 이유를 알면 그럴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임 저렇게라도 안하면 회사 운영이 안됨 그 손해를 고스란히 하청 근로자가 받는구조가 될수밖에 없음 즉 높으신것들이 이 생태계를 바꿔야하는데 그동안 전혀 바꾸질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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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애들 똥떼기 하는거 하루이틀일이 아님 근데 똥떼기 하는 이유를 알면 그럴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구조임 저렇게라도 안하면 회사 운영이 안됨 그 손해를 고스란히 하청 근로자가 받는구조가 될수밖에 없음 즉 높으신것들이 이 생태계를 바꿔야하는데 그동안 전혀 바꾸질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