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씨는 19년도에 강남에 한 건물을 빌려 거기서 헬스장을 차리게 된다
보증금 3억 5천 월세 1800만원으로 2년임차 임대 후 2년씩 자동계약을 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다
그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예능에도 나오는 등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강남구청 : 양치승씨 이 건물을 무단점거하고 있으니 나가세요
그리고 무단점거한 비용 5800만원도 과태료니까 그거도 납부하시고
갑자기 23년 5월에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오더니 양치승씨를 비롯해
지금 이 건물을 쓰고있는 모든 임차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단점거 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통보했다
이게 어떻게 된일일까?
알고보니 해당 건물은 기부채납형태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소유주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시설이었던 것이었다.
즉 해당건물은 강남구청 소유로 넘어가서 양치승씨를 비롯한 임차인들을 무단점거로 고소하게 된것
그렇게 양치승씨는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보증금 + 시설비 + 기구값 + 회원 환불 위약금 등 총 15억의 손해를 보며 폐업하게 된다
엥?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다고? 이거 완전 사기인데?
형법이 골때리는게 아예 속일 생각으로 계약을 맺었으면 사기가 인정이 되는데
<계약 채결 당시> 속일 생각이 없고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면 사기가 인정이 안됨
그래서 임대인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양치승씨를 비롯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게 됨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증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님? 할 수 있는데
임대차보호법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에서만 적용되기때문에
지금처럼 국가소유로 넘어가면 이전의 임대계약은 말소처리 되어서 임대차보호법도 적용안되는 뭐 이런...?하는 상황임
아니...근데 이럴꺼면 애초에 강남구청이 미리 알려줬으면 되는거 아님? 할텐데...
진짜 이상한게 기부채납인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때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알려줄 의무사항이 없음
그래서 강남구청이 입뚝닫해도 합법이란거임
그러니까 결론이 왜 님은 이게 국가채납건물인지 안알아보고 산거임?
니잘못임! 이 되버림
전문가들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선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건물 소유주가 누군지 확실히 알아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도 말이 어폐가 있는게 등기부등본엔 기부채납 예정이라고 잘 안 나옴
완료후엔 명시를하는건 맞지만, 예정된 일은 명시해야하는 제도가 없어서
임대인이 계약할때 어? 건물은 A씨인데 땅은 강남구청이네?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는거 아님?
이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이런걸 말해주는게 공인중개사의 일이 아닌가?
아무튼 이렇게 가해자는 처벌 안받고 피해자만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정리해봤다
솔직히 이거는 전세사기보다 악질인게
국가가 사기치니까 뭘 어떻게 해볼수없는게 기존 부동산 사기보다 더 악질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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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허용하는 부동산 사기급 부조리라니 얌전히 닥치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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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거 당했으면 걍 자.살 밖에 답 없네 ㅋㅋㅋ 아님 강남구청장 죽이고 감방 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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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때리는점. 기부체납관해선 22년도말에 이미 만기되었지만 23년에 통보젬 * 양치승 관장이 퇴거 하고 만들어지는 시설도 체육시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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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렇게 뚝배기를 깨면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있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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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도 자유고 그 결과 칼 맞는 것도 자유임 공무원이 개인 사정 안봐주듯 그 개인도 공무원 사정 안봐주는 건데 쌤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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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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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은 ㅇㄷ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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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허용하는 부동산 사기급 부조리라니 얌전히 닥치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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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렇게 뚝배기를 깨면 개인이 뭘 어떻게 할 수있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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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를 장려하는 국가기관 | 25.10.27 1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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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사기공화국인 이유 나라부터가 사기침 | 25.10.27 2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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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은 ㅇㄷ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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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ㅇㅈㄱㅅ는 도대체 하는게 뭘까 책임도 안지고 오히려 같이 사기치는 애들도 있던데 진짜 잘못걸리면 그냥 당할수밖에 없을거같아 두렵다. | 25.10.27 2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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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때리는점. 기부체납관해선 22년도말에 이미 만기되었지만 23년에 통보젬 * 양치승 관장이 퇴거 하고 만들어지는 시설도 체육시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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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담당공무원은 이후 문제가 생길때까지 기싸움 졸라하다가 3호라인(양치승관장포함 이사태의 피해자는 1,2호 라인)에는 재때 통보해줬는데 이유가 '그냥' ㅋㅋㅋㅋㅋㅋ | 25.10.27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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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하게 잘 발라먹네;; 시설도 기존 모양새 그대로 유지하면서 썼을 거 아냐;;; | 25.10.28 08: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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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저거 당했으면 걍 자.살 밖에 답 없네 ㅋㅋㅋ 아님 강남구청장 죽이고 감방 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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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임대차법 관련이라 지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할 사안이 아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는 애초에 관련 조례 아닌 이상 상위법을 뜯어고칠 권한이 없음. | 25.10.27 17: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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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결국 이미 경고도 없었고 아무튼 나가라고 압류를 실행한 건 지자체 맞지 칼맞아도 할 말 없음 | 25.10.27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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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규정에 정해진대로 안하면 본인이 감사에 걸리거나 징계 먹거나 함. 관련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했겠지. | 25.10.27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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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hu.c*m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도 자유고 그 결과 칼 맞는 것도 자유임 공무원이 개인 사정 안봐주듯 그 개인도 공무원 사정 안봐주는 건데 쌤쌤이지 | 25.10.27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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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나몰라라 옷벗고 나갔다. | 25.10.27 18: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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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을 골라도 인생은 나락을 간다면 죽이는 게 속은 시원하겠다 ㅅㅂ... 이게 현대 사회의 병폐야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려서 다른 선택지를 싹 지워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책임들을 안 져 그냥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 지들이 먼저 멀쩡한 사람 인생을 파괴해놓고 그게 할 말이야? | 25.10.27 1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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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통보해주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었죠? 수많은 사람들 인생 조지는거 알면서 안했죠? 규정이 그래도 되니까? | 25.10.27 19:59 | | |
(IP보기클릭)58.29.***.***
묘하게 핀트가 자연스레 강남구청으로 갔는데 물론 강남구청 양아치 짓도 맞지만 근본은 이걸 악용한 원 임대인이 진짜 문제지 | 25.10.27 20:32 | | |
(IP보기클릭)124.54.***.***
미칭 개소리좀 하지말어 이미 구청에서 몇번이나 왔다갔음 뭔 경고가 없어 법대로 절차대로 실행한건데 담당 공무원이 왜 칼을맞아? 사기친놈을 찔러야지 | 25.10.27 21:26 | | |
(IP보기클릭)14.44.***.***
등기부등본을 안본 사람의 문제인데 왜 지자체가 규정대로 하는데 칼 맞아? ㅋㅋㅋㅋㅋ 너 규정대로 해서 너에게 피해 주면 칼춤추는 악성민원인임? ㅋㅋㅋㅋㅋㅋ | 25.10.27 21:27 | | |
(IP보기클릭)116.40.***.***
글쓴이가 이미 악의를 가지고 정부를 악마로 묘사한 자료라서 댓글러들 반응 이러는 게 어쩔수가 없음. 기부채납 등기 이미 20-30년전에 다 되어있는 거를 미리 안알려줬다고 선동하니 원... | 25.10.27 21:33 | | |
(IP보기클릭)125.46.***.***
어자피 죽을거면 죽이고 같이 가는게... | 25.10.27 21:35 | | |
(IP보기클릭)210.105.***.***
꽤 희한한 얘기네 원인은 체납한 전 부동산주인 아냐? 규정대로 한 공무원은 그냥 이래나 저래나 칼맞아야 하나봐 | 25.10.27 23:32 | | |
(IP보기클릭)121.173.***.***
아니 애초에 거래할때는 전 주인이랑 중개사 끼고 했을텐데 그 사람들이 속인거 아님? | 25.10.28 0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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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이 아니라 채납 뭘 잘못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게 아니라 민간개발 BOT 형식으로 시설을 민간이 대신 지어준 후 일정기간 운영 후 소유권 귀속 | 25.10.28 00: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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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안끼고 지인이라고 확인도 안하고 걍 직거래로 계약함 | 25.10.28 0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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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규정어기고 벌금내요! 하고 때쓴거라.. | 25.10.28 0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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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거 규정에 그렇게 써있어도 다른법규에 통보 이후로 인정되는지라 과태료나 무단점거 인정이 안되는걸로 기억하는데 | 25.10.28 06: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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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너무 믿었네. | 25.10.28 07: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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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등기부등본도 믿을 게 못됨... 이거 공신력 전혀 없음.. | 25.10.28 11: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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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ㄱㅅㄲ 아님? 왜 강남구청이 욕먹음? | 25.10.28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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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그런데 그 공신력은 공신력이고 볼건 봐야지. | 25.10.28 2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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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론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거로 암.. 당한 거지 사실상. | 25.10.27 17: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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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곳은 공인중개사 껴도 계약했는데 결과는 똑같음 | 25.10.27 1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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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이 그 체납이 아녀. 사업자가 건물 지어서 공공기관한테 주는 게 기부채납임 | 25.10.28 00: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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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한놈 나왔네 | 25.10.27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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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데로 짬 차리 당했네 | 25.10.27 18: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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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패도 합법일거 같은데. | 25.10.27 20: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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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부채납이 예정되있다는걸 알릴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존나 골때림 ㅋㅋㅋㅋ | 25.10.27 17: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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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갈거같네 | 25.10.27 17: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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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1발 이게 뭔 소리야 그럼 눈 뜨고 사기당하셈 나는 모르쇠할거임 이게 통한다는거야?? 가드도 못올리게하고 일방적 구타날리는게? | 25.10.27 1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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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할 당시엔 없었다던데 계약 이후 기부체납으로 넘어간거고 그마저도 담당공무원이 한참뒤에 말해서 알았다함 | 25.10.28 0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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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제일 먼저 갑구에 떡 하니 적혀 있다. 좀 때봐라. 이상한 댓글에 현혹되지 말고. | 25.10.28 07: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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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넘어가기전에도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게 의무임? | 25.10.28 07: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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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거기 안 적혀 있으면 기부체납성립이 안되는데???? 니가 땅 빌려주고 소유권 주장만 하고 등기부등본에 안 적으면 누가 인정해줌??? 하느님이 도와줌? ㅋㅋㅋㅋ 상식선에서 생각해봐. ㅋㅋㅋㅋ | 25.10.28 07: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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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론 계약서 처음 쓸때엔 사기칠 생각은 없었기에 이사단이 난건 사기가 아ㅋ님ㅋ | 25.10.27 18: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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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로 판단함 ㅋㅋㅋ 궁예임?? | 25.10.27 19: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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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가 없다는 법적허점을 이용해서 세입자의 손실이 건물주의 이익으로 돌아간건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음? | 25.10.27 18: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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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법에선 건물주나 국가(구청)이나 문제 없다 함 그래서 바꿔달라 하고 국감서 읍소 한거고 | 25.10.27 18: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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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 알려야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상 있었으면 민사 걸 수 있겠지만 상황을 모르겠음 보통 표준계약서 상에는 소유주 바뀌면 알려준다는 조항이 있을 것임 국가가 통보해줘야할 부분은 아닌 듯 보임 국가가 아니라 개인간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전주인이 알려줘야 맞는 거긴 함 왜냐하면 계약은 전주인과 맺은 거니까 그렇지만 보통 임대료 받아야하니 내가 새 주인이다 하고 알려주겠지 | 25.10.27 18: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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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선 자기들은 각 1,2호 라인 임차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하지만 실제 들은 임차인들은 없ㅋ음ㅋ | 25.10.27 18:17 | | |
(IP보기클릭)121.137.***.***
사실 찾아보면서 의아한 부분은 기부채납 후에 전주인이 임대료를 현주인인 양 받아가고 그걸 강남구청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점거한 비용 과태료를 내라 이렇게 돌아간 부분임 자동갱신 조항이 있었다고 하니 1)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서 못 받은 임대료를 받을 부분이지 무단점거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2) 전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지 않아야할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게 무혐의가 될 일인가 2의 경우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을 잘못 써서 무혐의 난 거일 수도 있긴 함 잘못 입금된 돈으로 생각했다 할지라도 이 경우 전주인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싶음 | 25.10.27 18: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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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관련서류 꼼꼼히 안 읽은 계약 당사자의 문제에 왜 국가 및 지자체가 신경 써야함????? | 25.10.27 2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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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에도 뭔가 양치승 변호인이 무능했거나 전주인이 전관을 썼거나 그런 거 아닐까 싶음 | 25.10.27 22: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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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0.27 2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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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글쓴이가 써놓은 말이면 다 진실이 됨? 아까부터 직접 사실 관계 파악하는 댓글러들한테 이거 캡처해다가 대댓글을 달고 있네. 뭐어쩌라고? 기부채납 등기 안되어있었다는 증거 갖고와봐 니가 이제. | 25.10.27 2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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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등기부등본 한번 안 때본 어중이 떠중이 댓글 하나로 진짜. 야. 동대문에 있는 니가 아는 대형 상가중에 등기부등본 3군데만 때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30년 기부체납 떡~ 하니 적혀 있으니.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쥐뿔도 모르면서 감정만 내세우면 때법되는 경우 몇 번 만들어 놨더니 개나소나 진짜. 어휴... | 25.10.27 2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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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700원 내고 가서 봐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19 임 등기부등본은 공시라서 관련 없는 사람도 아무나 볼 수 있음 2004년에 한번 원래 기록 하나 2011년에 한번 국가에서 강남구청으로 착오 기재 경정 하나 로 임대계약하기 전에 기부채납 두번 명시되어있어 이 건은 예정된 것도 명시했음 | 25.10.27 2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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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알았는가 혹은 알리지 않았는가 자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 법리상으로는 논쟁거리가 되기 어려워보임 사실 계약은 본인 책임이니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등기부등본은 수시로 계속 확인하라고 하는 게 통설이라 오히려 이상한 부분은 전주인이 임대료를 먹어버린 부분인 것 같음 보증금은 맡은 사람이 파산하면 못받는 경우도 많아서 못 받는 건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 하고 제쳐두더라도 임대료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 25.10.27 18: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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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에 등기부등본을 봤다고 임대인이 주장을 하면 임차인(양치승)이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 하면 가능. 그게 증명이 안되니 당연히 임대차계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봤을 것이란 전제에서 판결이 내려짐. 즉, 등기부등본도 확인 안 하고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기부체납이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약한 양치승의 잘못임. | 25.10.27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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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보증금을 왜 먹음 ?? 이건 소송하면 받을 수 잇을거같은데. 퇴거로 인한 기타 인테리어나 이런 건 못받아도 | 25.10.27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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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둘째치고 임대료도 먹은거면 그건 사기지.. | 25.10.28 0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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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 25.10.27 21: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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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무적의 논리네? 계속해서 등기부등본 들먹이면서 쉴드를 치는데, 물건을 사도, 어디 무엇을 가입해도 설명서와 약간이 있고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늘. 고지 의무 없다고 배째라 하면 다냐? 사기 치기 참 좋은 나라네?? 법이 잘못 됐으면 법을 고치던가 해야지,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모르고 당하는게 ㅂㅅ 난 먹튀하면 그만이야”이러고 앉았네? | 25.10.28 16: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