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 인증, 민간영리기관도 인증 업무 가능 | KBS 뉴스
이에 따라,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은 앞으로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민간 영리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전문 검사 설비 없어도 외주줘서 인증가능
다시말해 회사 적당히 세우고 외주 하청두고
검사시키면땡이라는건데
바지회사 세우도 인증료 뜯기용으로 이번에 KC인증 강제화시킨거일까 하는생각이 드는데
1.KC인증안하면 금지로 KC인증 강제화
2.영리기업이 대신 인증업무
3.전문 설비없어도 적당히 검사용 하청굴리는것만으로도 주머니 채우는게 가능
이거 영리회사쪽 친인척 관계있나 봐야할거같은데
검사도 수입하는사람마다 KC인증하는방식이니 중복 검사아닌가
3~8세용은 60만
8세용은 4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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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같은물건 다른업체가 들여오는경우 또 돈을 내고 인증 받아야하는식이니 | 24.05.17 0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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